2018형제64239호 사건담당 이재연 검사는 2004도3092사건을 2002.11.7 공소시효 완료 각하로 하였습니다만 사건 2004.8.30(2004도3092)사건 확정도 되기도 전에 각하로 하였습니다 사건담당 송한민 수사관은 이재연 검사가 조작한(허위공문서조작행사) 각하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재연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를(2018형제75588) 하였습니다
2018형제64239호 반헌법적 터무니없는 각하에 대해 긴급하게 재고소한 사건이 2018형제77232호 사건이며 사건담당 봉진수 검사는 2018.10.25 진정서.11.1면담신청서.11.5 면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면담불허를 하고있습니다 소통이 불통이 되고있습니다만 본건100번 이상 고소하여 모두각하 되었다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결탁이 되어 무전유죄유전무죄 재벌회장 윤영노에 종속되어 반헌법적 사건청탁적 사건은폐적인 각하입니다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외람됨니다만 썩은 검사동일체 집단들은 본건 사법사상 최악의 치욕으로 남지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선처있기를 청원합니다 위 사안을 이유로 면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최고의 권력자 다나까 수상을 체포한 일본 최고의 권력자 집단 특수검사가 날자 한자 공문서조작행사한 사건으로 상관인 특수부 부장이 구속이되고 특수부가 소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나라 검찰들은 범죄자를 생산하고 보호하는 일을 밥먹듯 하고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고 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피의자의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명백한 범죄 행위 입증 증거 -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도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임을 인식 하고 있었던 이상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위 허위의 확인서 등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한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최 대 연허위 공문서 작성 죄명 행할 목적(돈받아 먹을 목적)을 고소인이 입증을 못하면 피고소인 수사를 안하고 각하 시키므로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피의자의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명백한 범죄 행위 입증 증거 -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도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임을 인식 하고 있었던 이상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위 허위의 확인서 등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한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를 주장 하여야 허위 공문서 작성 죄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경험상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문 참조 요망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확정된 무효 심판 청구 기각 심결의 결론을 (피고소인이 형사 처벌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원심 재정 신청을 2회에 걸쳐 6개월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해놓은 상태임) 번복 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 하므로,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새로이 신규로 받은 감정서임) [등록무효(특)][공2005.4.15.(224),613] 【판시사항】 [1] 일사 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 제147조에 규정된 '동일 증거'의 의미 [2] '복원성 밀봉제품'에 대한 특허발명 무효심판청구는 심판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확정된 무효심판청구기각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별첨1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894 판결문 중요 요지 [위증] 판시 사항】 [1] 상고심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가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1.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이고, 원심판결 이유와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첫댓글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썩은 경찰과 검사동일체들이 절반 이상 자결을 하여야만 이나라가 바람직한 사회가 될것으로 생각됨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최대연 대표님 100번 이상 고소는 기회를 주웠는데 101번 이상 고소는 응징을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봉진수 검사는 3개월 내로 처리 하겠다고 하고있었습니다 썩은 검사동일체 집단이라고 하고있는데 자존심도없고 내가 검사라면 자결하겠습니다
일본 최고의 권력자 다나까 수상을 체포한 일본 최고의 권력자 집단 특수검사가 날자 한자 공문서조작행사한 사건으로 상관인 특수부 부장이 구속이되고 특수부가 소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나라 검찰들은 범죄자를 생산하고 보호하는 일을 밥먹듯 하고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고 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정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사건 동일내용으로 2번의 고소를 허락하지 않고있으며 수원중부경찰서에서는 고소장 접수처를 두고 변호사를 초빙 동석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고있으며 터무니없는 각하를 하기때문에 재고소를 할수있으며 100번 이상 고소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재연 검사의 반헌법적 사건청탁적 사건은폐적인 허위공문서조작행사 각하는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봉진수 검사가 만일 또다시 터무니없는 각하를 한다면 내란죄로 고소를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는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피의자의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명백한 범죄 행위 입증 증거
-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도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임을 인식
하고 있었던 이상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위 허위의 확인서 등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한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최 대 연 허위 공문서 작성 죄명 행할 목적(돈받아 먹을 목적)을 고소인이 입증을 못하면 피고소인 수사를 안하고 각하 시키므로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피의자의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명백한 범죄 행위 입증 증거
-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도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임을 인식
하고 있었던 이상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위 허위의 확인서 등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한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를 주장 하여야 허위 공문서 작성 죄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경험상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문 참조 요망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확정된 무효 심판 청구 기각 심결의 결론을
(피고소인이 형사 처벌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원심 재정 신청을 2회에 걸쳐
6개월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해놓은 상태임) 번복 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 하므로,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새로이 신규로 받은 감정서임)
[등록무효(특)][공2005.4.15.(224),613]
【판시사항】
[1] 일사 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 제147조에 규정된 '동일 증거'의 의미
[2] '복원성 밀봉제품'에 대한 특허발명 무효심판청구는 심판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확정된 무효심판청구기각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별첨1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894 판결문 중요 요지
[위증] 판시 사항】
[1] 상고심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가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1.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이고, 원심판결 이유와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홍기정 공동 대표님! 상기의 3개 판결문을 인쇄하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이 발견한 새로운 사실이고
새로운 증거 자료 이므로 일사 부재리 원칙에 적용이 안된다고 대법원 판결문 3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ㅋㅋㅋㅋ검사 동일체 , 그래서 공수처가 꼭 필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