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26-1524호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공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복지·편익시설, 근로환경개선 지원 등을 제공하여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대상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8. 14.
정 읍 시 장
■ 개 요
❍ 사업기간 : 2026. 8월 ~ 12월
❍ 사 업 비 : 금364,202천원(도비 19,260 시비 344,942) *자부담 30%이상
❍ 사 업 량 : 20개 업체 내외
❍ 사업내용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개·보수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개·보수
❍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업체
❍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
-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분야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분야
❍ 분담비율
- 보 조 : 총사업비의 70%(도비 21%, 시·군비 49%)
- 자부담 : 총사업비의 30%이상
❍ 보조금 한도액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분야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분야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8. 14.(금) ~ 2026. 9. 4.(금) 18시까지
신청서 교부
- 정읍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정읍시 기업지원 알림톡
- 정읍시 미래산업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서식 참고후 작성
접 수 처 :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063-539-5663)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 ※청년기준 : 18세 이상 ~ 45세 이하
정읍시민 고용기업 우대(전체 근로자중 정읍시민 비율 등)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참여기업, 지역발전 우수 유공기업, 정읍시
청년기업 인증기업 등 가점
기업체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사업수행 능력을 동시에 감안하고 다수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 선정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식당 등 기초적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
2년동안 연속 지원을 배제하여 다수 중소기업에 수혜 제공
선 순위 선정업체 포기시 차순위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유사사업에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하여 이중지원 사례 방지
❍ 제외대상
휴·폐업 업체로 현재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업체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 등
❍ 대상여부 판단 기준
-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는 환경과 직접 관련 필요
예) 근무 작업장 포장(○), 공장마당 포장(×)
- 사업의 실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개 시설 또는 연계 시설만 가능
예) 화장실 개보수(○), 화장실과 지붕, 식당의 일부 개보수(×)
-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는 지원하되, 기구비품 등은 제외
예) 지붕 부착 환풍기(○), 이동식 환풍기(×)
■ 추진절차
❍ 사업시행 흐름도
사업공고 및 모집 (시) | ⇨ | 사업 대상자 선정 (시⇒기업체) | ⇨ | 사업 추진 (시⇔기업체) | ⇨ | 사업완료 및 정산 (기업체⇒시) |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공고 및 모집 (8 ~ 9월) |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9월) |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9 ~ 12월) | ․ 사업추진 완료보고 ․ 보조금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완료 후 2개월이내) |
■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확대에 따라 보탬e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추진
❍ 사업비는 부가세포함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함
❍ 지원대상 선정기업에 한하여 총사업비(부가세포함)가 5백만원 이상인 사업은추후 공사원가계산서 포함한 설계내역서 제출
❍ 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함
❍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하며, 전기공사업 등록된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함
❍ 시공업체 계약시 사업비가 2천2백만원(VAT포함)이상이고, 자부담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사업공고 후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계약 체결추진
※ 자부담율 50% 이상인 경우 별도절차 없이 사업추진
❍ 후보업체 지정 : 평점 순위에 따라 후보업체를 정하여 선정업체 중
포기업체 발생 또는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지원(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미래산업과 (☎539-56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