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파산확정이 되고서 지금 현재 면책이 진행중에 있으며, 면책심리(6.16)까지 마치고 최종 면책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정도에 LG카드에서 지급명령청구를 신청했는가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길래,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여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 파산결정문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가 됐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이번엔 LG카드에서 민사소송을 걸었는가 저번하고 사건번호도 틀리더라구요. 7월21일에 변론기일이 지정됐으니 출석하라는 통지서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사무실에 물어보니 저번처럼 이의신청서랑 답변서, 파산결정문 복사해서 보내고, 출석할 필요없다던데~~~ 그러면 정말 되는건 가요?
그리고 면책최종결정은 어제쯤 나올까요?
첫댓글 지급명령신청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온 법원 통지는 소송절차에 출석하라는 통지입니다. 이미 파산선고가 내려진 상태이고 파산채권으로 기재하였다면 출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면책심리까지 마쳤다면 채권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지 않는 이상 가까운 시일내에 면책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