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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점검 계획서 / 누가기록에 대한 울산시교육청
수암초 2학년 4반 추천 0 조회 102 24.06.05 17:1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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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기재요령 121쪽에 의거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을 학교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학년도말에 점검이 되므로 지금 계획 수립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 24.06.07 14:17

    감사합니다!!

  • ⑨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누가기록 방법은 기재 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을 의미함.

  • 작성자 24.06.07 14:34

    감사합니다! 누가기록의 횟수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면 될지 여쭤봅니다!!

  • @수암초 2학년 4반 누가기록이 원칙이나 횟수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24 울산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자료실에 탑재해 두겠습니다.

  • 작성자 24.06.07 14:17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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