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지며, 또한 답변을 하는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공판기일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루이틀이 연기되는 경우는 없으며, 다음달 새로운 공판기일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일단 해당 재판부의 담당자분에게 사정을 말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연기신청서 제출 가능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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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청주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기일이 나왔는데요..
공판기일을 연기하려고 하니 정당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 사정이 제가 대구에 거주하고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라 청주지방법원까지 가야할 동행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동행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판기일 이틀만 연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소명자료로 장애인 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등기로 보내려는데 연기신청이가능 할까요?
아니면 소명자료 좀 알려주세요~!
질문자: 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