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청각 장애인 이며 억울한 사연을 청원합니다.
의사교수가 신체감정 법원 3차 허위제출과 공무원 계획적인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위 내용 청와대 국민청원개요 동의합니다. 링크를 요합니다,
저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심한 중중 청각 장애인입니다. 날마다 피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으며 너무나 억울한 사연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1. 저는 직장에 퇴근 귀가 중 불의사고로 두 귀를 잃어 서울삼성병원 청각2급 인정 재조사 연 세대세브란스병원. 예수병원. 인정 양측 보청기의존 앞에서 큰소리 아니면 글로적어 의사소통이 안 되어 직장을 더 이상 연연할 수 없기에 퇴사 후유장애보험금청구 지급사건을 흥국생명 직원만을 위한 하나로 보험 부부계약 후유장애청구 결렬 법 제소 조정 보험약관 지급최후절반 제의 받아주지 않아 결렬 승소한 사건임 새마을금고직원친분 신 상해보험 실적 거절할 수 없기에 부부가입 장애2급 20년 매월 200만원 지급 청구 장애5급 500만원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 지급하였다고 하나 새마을금고는 다르다며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며 당신 법대로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법원제소 재판장 양측 원만하게 화해권고결정 약관지급 3/1. 1억6천만 원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연 20% 가산 지급한다. 화해권고 결정함에도 전관변호사의해 보험회사와 흥국생명 지급사건을 기각하였다.
2. 새마을금고는 00대학병원 교수 신체감정서촉탁 법원제출 의하면 1차. 교통사고 후 발생 하였다고 하고 양측 난청 모두 불치로 사료된다고 신체감정서제출 위사실 알고 평생 교통사고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제출 교수예약방문 위 사실을 전하나 잘못되었다며 빌어 다시 정정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2차. 사실조회서의하면 교통사고는 잘못 기재와 좌우측을 부정하게 기록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인정 2차. 또다시 사고와 관련 없는 질환과 질병으로(돌발성난청 좌측) 사실조회서 법원제출 위사실 교수예약방문 사고와 관련 없는 질환과 질병 제의 왜 당신이 신체감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언성을 높여 의사인교수가 신체감정번복 법원제출 해도 되느냐 답변하지 않았다. 3차. 또다시 사실조회서 제출 의하면 돌발성 난청은 원인 질환 없이 갑작스럽게 난청이 오는 질환으로 과로를 포함한 심신허약체질로 발생하였다며 법원사실 조회서 제출 하였다. 위사실 또다시 교수예약방문 이제는 더 이상 번복할 명분이 없기에 손목을 잡고 잘못되었습니다. 빌고 빌어 신체감정 잘못됨을 정정 빠른 시일 내 제출 하겠다고 하여 또한번 믿고 자리에서 나왔다
3. 교수는 신체감정서 잘못됨을 1년 내 제출 않고 순간만 모면 할여고 거짓말이 들어났고 변호사는 교수가 신체감정 잘못됨 써준다며 받아오라고 하여 예약방문 신체감정 잘못됨 법원에 제출 1년 지나도 제출 않는 사실을 전하나 언제 그랬느냐며 부인하였다. 간호사는 위 사실을 알고 전에 보내주지 않았느냐고 전하나 제출 않았다고 하나 교수는 거짓말이 들어났고. 교수는 더 이상 명예 실추 사실 확인서 써주었다.
교수 사실 확인서 내용
4. 00대병원 교수로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을 의뢰 받고 신청인000 대하 여 신체감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성자는 신청인 청력 종합적인 진찰 및 검사를 시행 신체감정서를 작성 법원제출 신체감정상에는 좌. 우측을 부정하게 기록 잘못 하였고 우측난청 발생한 것을 가해 생각되나 그 원인을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와 좌측난청에도 돌발성으로 감정하면서 그 원인을 질병으로 기록과 질환으로 과로를 포함한 심신허약 후 발생하였다고 이를 기제 하지 않는 신체감정서 상의 오류를 범하였음을 사실 확인서 써주었다. 교수는 사실 확인서를 써줌에도 써준 일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신체감정서허위제출 서울삼성병원. 연 세대세브란스병원. 예수병원. 장애2급 인정등급을 새마을금고는 인정 아니 하고 전북대병원 교수 신체감정서가 사실이 다며 전관변호사의해 첨부제출 장애2급 1원도 받지 못하고 기각 흥국생명. 새마을금고 전관의해 승소 변호사소송비 1900여만 원 압류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5. 여기에다 고용노동부직원 장애인이용 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 57.869.620원 징수 고용노동부조사 죄가1%위법이 없음 인정사건을 직원징계 않고 보호 죄 없는 장애인 인권차별 고용노동부 법이냐 연락 전화를 끊고 받지 않았다. 직원고용 장려금범행자 수차 찾아가면 도망가 나타나지 않고 계획적인범행 내용증명 9차 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민형사상 이유 없음을 인정한다. 인정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민원 장애인인권차별악의적인행위 제49조1항 법원은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20차 12건 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이유 없음 인정한다. 인정 제출 않고 귀하의 제기한 민원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회신 세상을 죄가 있다면 세상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죄 너무 억울하게 당하여 교수 신체감정허위 제출 전관변호사의해 보험금기각 압류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여기에 고용 장려금 집까지 압류 장애인인권차별 너무 억울함을 알리고자 청와대국민청원제안 두서없는 글 올려 읽어주세요.
첫댓글 청와대 국민청원개요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의 링크 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개요 청원번호를 자유게시판에 링크를 하여 복사하여 붙여넣기하여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 대 연 법원 신체 감정 1심에서 했으면 항소심에서 재감정 의뢰 해바야 피고측에서 거부하고 절대로 안해 줍니다
동해 이성민 동지님은 1심 신체 감정 의사를 의료법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고소하여 위 고소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 신체 감정 다시 받겠다고 주장을 하니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에서 법원 신체
감정 다시받아 1심에서 16% 5년 한시 장해가 항소심에서 37.3% 영구 장해를 받아 1심에서 2,400만원 일부 승소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의료 사고인데 40% 과실 공제 당하고 약 1억원정도 승소 한적이 있습니다. 참조 요망
@최 대 연 대한민국에서 썩지 않은 곳이 없군요. 병원에서 "허위진단서" 발급. 보상금 깍아 먹으려고 협잡?하는 것입니까?
"정의가 없는 나라는 강도떼와 같다".
국민청원개용 번호 전 335937. 2차 336176 이며 많은 분들의 링크 동의합니다 도와주세요
최대연 회장님 성원에 감사하며 서울삼성병원 박사 장애2급 인정 사건을 심리 중 흥국생명
재판장께 재검사 요청 피고측 변호사는 재검사 하여 장애2급 인정되면 인정하겠느냐
제의 인정하겠다고 하여 재판장 연세대세브란스병원지정 재검사 인정 제출 하였음에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서울삼성병원 전북대병원 신체감정 잘못되었다고
신체감정서 제출한 사실이 있음
보험회사 병원이 환자의 건강에 관하여 짜고치는 고스톱을 합니까?
"정의가 없는 나라는 강도떼와같다".
대학 병원에서는 신체 감정 받아봐와 잘아나오는 사유가 감정인 보험 회사 자문도 해주고 법원 신체 감정도
해주고 있기때문에 잘안나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으로 법원 신체 감정 업체 변경 신청을 해서 의료원에서 법원 심체 감정을 받아야지 공정성, 정확성. 신속성에 의하여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 경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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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336176"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0건) - 청원번호로 순차적으로 조회하여 동의후에 답글로 청원번호 링크하여 자유 게시판에
올려 놓았습니다. 페이스북 링크 번호가 없어 청와대 사신은 안올라 갑니다. 저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검색어 번호 335937 11건 336176 3건 임
신체감정 서울삼성병원박사 청각2급인정 재검사 연세대세브란스병원교수. 예수병원과장 장애2급 인정 장애등급임.
김세중 회장님 성원에 감사하며 의사인교수가 신체감정 3차 허위제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런 사건을 전관의해
기각 장애2급 1원도 받지 못하는 변호사 소송비 압류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병 고치는 의사가 도리어 환자에게 병을 줍니까?
선진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면 의사자격이 박탈될 뿐만이니라 감옥 갈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