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296호
「2026년 기후테크 창업기업 성장지원사업」
기후테크 특화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추가모집 3차 연장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후테크 창업기업과 앵커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 실증(PoC)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는 「2026 기후테크 특화 오픈이노베이션」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을 연장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① 기존 선정 앵커기업(㈜엔알비)의 미선정 수요과제(2개)와 ② 창업기업·앵커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신규 컨소시엄을 함께 모집하는 추가모집 연장공고입니다.
2026. 08. 24.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후테크 창업기업과 앵커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실증(PoC), 사업화 및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함
*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앵커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창업기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협력형 기술 실증(PoC)을 통해 공동 사업화 및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혁신 전략
(예시: 앵커기업 문제 → 창업기업 기술제안 → 공동 실증(PoC) → 사업화·투자·구매 연계)
□ 모집유형 및 지원규모: 4개 과제 내외
| 구분 | 모집대상 | 모집내용 | 지원규모 |
| 유형1 | 창업기업 | ㈜엔알비 미선정 수요과제 해결 | 과제당 최대 3천만원 (실증지원금 지원) |
| 유형2 | 창업기업+앵커기업 | 자유 컨소시엄 구성 | 과제당 최대 3천만원 (실증지원금 지원) |
※ 실증지원금은 창업기업에 지급하며, 창업기업은 2개 과제 이상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술실증(PoC) 지원
- 창업기업-앵커기업 간 협업 기반 실증지원금(30백만원 이내) 지원
○ 전시 및 홍보 지원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 2026」 참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공동관」 운영 지원
○ 투자 및 후속연계 지원
- 투자(IR)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 데모데이 및 성과공유회 운영
□ 지원절차(안)
| 단 계 |
| 일 정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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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 `26. 07~08월 |
| - 창업기업-앵커기업 컨소시엄 모집 |
| ▼ |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 `26. 08월 |
| - 과제 적합성 및 협업 가능성 평가 |
| ▼ |
| 협약체결 |
| `26. 08월 |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
| ▼ |
| 사업추진 |
| `26. 08월 ~ `26. 10월 |
| - 간담회 및 워크숍 진행 - 기술 실증(PoC) 및 사업화 추진 |
| ▼ |
| 성과공유 및 전시참가 |
| `26. 11월 |
| - COMEUP 참가 및 성과공유회 운영 |
※ 세부내용 및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분야
① 유형1 : (주)엔알비 수요과제(창업기업)
| 번호 | 과제명 | 주요내용 |
| 1 | PC 모듈러 공동주택 에너지소비량 감축을 위한 고성능 외피 기술개발 | - 열교방지를 위한 열교차단재(벽체-슬라브 간) - 진공단열재(열전도율 0.009W/mK이하) - 고성능 단열로 냉난방의 효율 극대화(건물의 에너지 손실 최소화) |
| 2 | PC 모듈러 공동주택 에너지소비량 감축을 위한 스마트 창호 기술 개발 | - 일사 조절 필름 - PDLC(Polymer Dispersed Liquid Crystal) 적용 창호시스템 도입 - 일사 차단용 블라인드 적용된 3중 Low-E 유리 창호 |
- 과제 문의처: ㈜엔알비 기업부설연구소 이태철 책임연구원(070-8801-2019)
② 유형2 : 기후테크 5대분야에 해당하는 수요과제(창업기업+앵커기업)
| 구 분 | 정 의 |
| 클린테크 | 에너지의 생산·저장·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 |
| 카본테크 |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CCUS)하거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 |
| 에코테크 | 환경 보호 및 자원순환을 통해 생태계 보전을 지원하는 기술 |
| 푸드테크 |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 |
| 지오테크 | 자연재해, 기후위기 대응 등 지구 생태계 기반 기술 |
□ 지원자격: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해당 시 창업 10년 이내까지 가능
- 기후테크 분야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한 기업
· 협약 후 3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설립이 가능한 기업
○ 앵커기업
-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중견·대기업
- 프로그램 진행 시 창업기업과 협업 가능한 전담인력 1명 이상 보유 기업
- 창업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실증(PoC)이 가능하도록 공간·설비·인프라를 보유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기업
□ 선정방법
○ 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발표평가 진행하여 협업과제 선정
- 발표평가: 기업별 2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료(PPT)는 별도 안내된 기한 내 제출(미제출시 신청서로 발표 가능)
※ 발표 일정 및 방법은 신청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세부내용 및 배점(안) >
|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 기술성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 30점 |
| 실증 적합성 | 앵커기업 수요와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 30점 |
| 사업성 |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 20점 |
| 수행역량 | 기업 역량 및 사업 수행 가능성 | 20점 |
□ 공고기간: 2026년 08월 24일 ~ 2026년 08월 28일
□ 접수기간: 2026년 08월 24일 ~ 2026년 08월 28일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hsyoo@jbtp.or.kr)
* 제출 후 접수 확인 필수(063-219-2128)
□ 제출서류
| 번호 | 제출 서류(필수) | 비고 |
| 1 | 신청서 [양식] | 필수 |
| 2 | 과제 계획서(제안서) [붙임 1] | 필수 |
| 3 | 사업자등록증 [붙임 2] | 필수(창업+앵커기업) |
| 4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붙임 3] | 해당시 |
| 5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붙임 4] | 필수(창업+앵커기업) |
| 6 | 투자 및 구매 실적 가점 증빙서류 [붙임 5] | 선택(앵커기업) |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 6] | 필수(창업+앵커기업) |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일괄 제출
□ 문의처: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균형사업팀 유효성 선임연구원
- (전화) 063-219-2128 / (E-Mail) hsyoo@jbtp.or.kr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될 경우
- 주관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협약 포기 또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설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경우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0.1.5.)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이해“공공재정지급금”이라 함)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제재부가금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지원금의 5배 ②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③ 목적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
□ 신산업 창업 분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