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처방전 작성, 기록 및 보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에 따라, 처방전은 합당한 의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부 직원, 외래, 예방의학, 진단, 치료, 재활 또는 통증 완화 치료를 수행하는 의료진들이 승인된 형식의 양식에 종이 형태나 전자형태로 작성한다.
무료응급치료 보장 범위와 외래 치료 정도의 사회의무보험 범위 내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방은 의료 정보 시스템에 반영되며 처방전은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자 형태의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이용가능한 상태로 된다. 이후 처방전 유효기간은 31일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처방전은 자동화된 시스템에 전자 형태로 작성되고 기록되며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의료진의 전자 서명을 통해 서명하게 된다.
처방전을 전자 형식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종이 형태로 발행하게 된다.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있는 약품을 받기 위한 처방전은 추가적으로 의료 조직 명령서에 정해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을 하고 ‘처방전용’이라는 보건부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또는 전권을 가진 사람의 전자서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농촌주거지역과 의사가 없는 경우 외래 환자를 진료한 중등급 의료진이 처방전을 작성한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거나 등록이 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은 내릴 수 없다.
등록되지 않은 희귀 의약품을 무료로 받거나 우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처방전의 의약품 이름은 의약품의 국제 일반 이름으로 라틴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한다.
환자가 개인적인 요인으로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상표명을 가졌거나 의약품 성분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처방할 수 있다. 모두가 아는, 내부용, 외부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처방전을 수정하는 것도 할 수 없다.
고체성 약품은 g으로 액체성 약품음 ml와 방울 단위로 처방한다.
1년간 보관되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전구체,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약에 대한 처방전과 무료응급 보장 범위나 사회의무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처방받을 수 있고 2년간 보관할 수 있는 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제외하고 종이로 받은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보관 기간이 끝나면 처방전은 파기대상이 된다.
규정에 따르면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의약품 처방전은 카자흐스탄 전국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행정 지역 내에서 무료 및 할인 혜택이 있는 약품에 대한 처방전은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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