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8월16일자 85면에 실린 사랑방신문 기사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보훈상이자 등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거약자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개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약자 범위가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에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 등도 주거약자에 포함된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도 늘어난다.
앞으로 건설하는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수도권은 건설물량의 5%, 그외 지역은 3% 이상을 반드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신규 건설임대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주거약자용으로 개조할 때는 주택유형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 항목도 규정된다.
바닥 높낮이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비상연락장치 등 기본적으로 주거약자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설치항목은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지체장애인, 휠체어사용자 마루굽틀 경사로나 좌식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선택항목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유형, 휠체어 사용여부 등을 고려해 설치 가능하다.
이밖에 주거약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2년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 정기조사가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법령상 주거지원 체계를 정비해 주거약자가 불편 없이 거주,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