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CFP의 현명한 부자 되기] 제빵왕 김탁구를 통해 본 상속이야기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가 인기다. 연일 시청률이 40%를 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김탁구와 주변 인물을 통해 상속과 관련된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한다.
우선, 드라마 속 김탁구와 주변인물의 가계도를 살펴보자. 제빵업계의 명문가인 거성家의 구일준(정광렬 분)은 두 딸을 두고 있으나, 본처와의 사이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고민 중이다. 그러던 차, 아이의 보모였던 김미순(전미선 분)과의 하룻밤으로 김탁구를 갖게 되고, 손자를 보고 싶었던 구일준의 모친은 이것을 모른척한다. 본처 서인숙(전인화 분)은 남편의 불륜을 알고 과거의 연인이자, 비서실장인 하승재(정성모분)와 관계를 갖고 구마준을 임신한다.
구일준과 본처 서인숙, 김탁구의 친모 김미순, 비서실장 하승재와 이들 사이에서 생긴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의 장래문제는 ‘상속’문제에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풀어지게 될까?
드라마 속에선 구일준은 네 명의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 일준 사후에 상속인간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자녀 넷은 동등한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며, 배우자인 서인숙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5할을 가산한다. 즉, 구일준이 55억의 상속재산을 남겼다면 법정상속분은 자녀에겐 10억씩, 배우자에겐 15억이 된다.
구일준이 거성가의 호적에 김탁구를 등재하면서 양자로 하느냐, 친양자로 하느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양자로 등재하였다면 김탁구는 친모인 김미순과 양부모인 구일준, 서인숙 모두로부터 상속권이 존재한다. 친양자로 등재하면 친모와의 사이는 단절되고 상속권도 없으며, 구일준과 서인숙에게서만 상속받을 수 있다. 또한,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어야한다. 따라서 드라마 전개상 김탁구가 아닌 구탁구가 되어야하므로 탁구는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된 친양자제도는 입양 후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받을 충격을 줄여주기 위함도 있다.
서인숙과 한승재와의 사이에서 내연관계를 통해 낳은 구마준은 구일준의 친자이나 나중에 구일준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민법 제865조가 규정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친생부인)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단절시켜 자신의 상속재산이 구마준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친생부인은 남편 혹은 아내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유언으로도 가능하며, 이때를 위해 미리 유언집행자를 선임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 안에 극단적이긴 해도 인간사의 일부분을 투영해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를 가졌어도 다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수없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물질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일으키는 바닷물과 같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지수를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기준 한다. 돈이 많으면 과연 행복할까? 경제적 궁핍을 막고 삶의 질을 유지하고 때론 육체적이나 정신적 여유를 가져다 줄 순 있겠지만, 돈이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순 있어도 전부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한때 피를 나눈 가족 아니었는가. 돈 문제가 끼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드라마 속에서 탁구가 보여준 꿈을 향한 땀 흘리는 열정과 가족들 간의 소소한 행복들에 대한 가치가 새삼스럽게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훈구 국제공인재무설계사 visionlinker@naver.com twitter :@visionlinker |
출처: 더조은 아저씨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더조은ㅅr람邕
첫댓글 너무 많은 돈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망칠수 있지만 아이들을 셋을 키우다보니 어느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 상식 세상이 이제는 귀한 정보를 숙지 해야 할만큼 씁쓸 해요
귀한정보 감사히 감사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