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6-1357호
2026년 하동군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하 동 군 수
1. 공모개요
목 적 : 양질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 < 지원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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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사업 최초시행 이후('22~25년)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시설의 법인 •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공동휴게시설 지원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 등 · 2개 이상의 기관 중 대표기관 선정 *각 기관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충족해야 함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관도 제출(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 재원비율(%) : 보조금 80(도비 32, 시군비 48), 자부담 20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
<사업비 지원 예시> ① (보조금 상한액 초과) A사업체가 총사업비 8백만원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보조금 상한액이 5백만원이므로, 보조금 5백만원 전부 지원 ② (보조금 상한액 이하) B사업체가 총사업비 5백만원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수는 5백만원이나 총사업비의 80%만 보조금 지원 가능하므로 4백만원은 보조금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
※ 공모접수(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공모기간
2026. 8. 13.(목) ∼ 9. 4.(금) 18:00까지 (22일간)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8. 13.(목) ∼ 9. 4.(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제출장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별관 3층 투자유치과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서식) |
| 1 | 지원신청서 | 1부 | 붙임1 |
| 2 | 사업계획서 | 1부 | 붙임2 |
| 3 | 단체소개서 | 1부 | 붙임3 |
| 4 |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1부 | 붙임4 |
| 5 | 건물주 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1부 | 붙임5 |
| 6 | 시설물 유지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1부 | 붙임6 |
| 7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부 | 붙임7 |
| 8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1부 | 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
| 9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10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11 | 건축물대장 | 1부 |
| 12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 13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1부 |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
14 가점 해당시 |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 1부 |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
|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 1부 |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 1부 |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책자 제본(A4 편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4. 선정절차
서류심사 (9월) | ⇒ | 현장조사 (9월) *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 | 순위결정 (9월) |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9월) |
| 자격요건 등 심사 | 시설현황 등 확인 | 심사기준표에 따른 결정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서류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②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
- 기 간 : 2026년 9월 중 * 기관 방문 전 일정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신청기관 현황(시급성, 영세성 등), 시설상태 등
③ 순위결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순위결정
④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6년 9월 중 (일정 미정)
5. 결과발표
보조사업 선정대상자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휴게시설 조성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예. 건축·증축 허가, 가설구조물 신고 등)는 보조사업자가 확인하고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보조사업자 책임임
지원대상 휴게시설은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사업완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를 충족하여야 함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됨(재산처분 시 시군의 승인 필요)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됨
시공사 선정 등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부서(☎055-880-2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기업)소개서 1부.
4.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5. 건물주 동의서 1부.
6. 시설물 유지동의서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