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의 갈등은 간부후보제도, 행정을 보는 내근과 현장을 뛰는 외근으로 명확한 구분된다.
매년 반복되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개인별 등급평가와 지급액의 갈등은 잠재된 상태로 남아 있을 뿐 그 여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현장대원의 팀별활동은 자신과 동료의 생명까지 하나로 보아야 하며 끈끈한 동료애는 현장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수단이자 목표이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으로 인해 보이지 않은 갈등과 사기저하는 소방력 약화와 팀별활동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등급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그나마 개인지급후 이를 평균분배하면 갈등과 사기저하는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전까지 분배를 하다가 갑자기 이를 중단하니 하위 등급을 맞은 사람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고 평가위원은 누구인지가 궁금해지는 것이다.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어떻게 정년 대상자가 B등급일 수가 있으며 평가일 기준으로 근속승진이 목전에 있는 사람들이 B등급일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승진한지 1~2년 밖에 안된 사람은 A등급이고 내근에 S등급과 A등급을 몰아 주는게 말이 되는지.....
내근과 외근의 갈등씨앗은 이를 악용한 지휘관이며 내근근무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내근이 근평이나 심사를 잘 받는 것은 기본으로 여기고 있으며 격무기피부서 가점제도까지 있으니 말로 해 무엇하리요.
그런데 거기서 꼭 끼어드는 것이 내근이 수당이 적다는 것인데 내근이 빨리 진급하여 급여가 올라가고 수당이 올라가는 것은 빼고 말하는지...그렇지 연금도 올라가잖아
어디 그뿐만 아닐 것이다. 월5만원을 지급하는 모범공무원은 누가 챙겨가고 호봉이 올라가는 우수공무원은 또 누가 챙겨갔는지 살펴볼 일이다.
말나온 김에 내근과 외근의 수당을 비교해 보자.
우선 외근의 초과근무수당은 3교대 소방장을 기준하면 월평균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까지 합치면 960,000원 정도이다.
내근은 시간외수당이 소방장 기준으로 월45시간으로 하면 418,000원 정도이다.
내근을 45시간으로 한 것은 시도에 따라 내근들이 받는 시간외수당이 많게는 70시간에서 적게는 30시간까지 되어 있고 40에서 50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외근의 초과수당과 내근의 시간외수당만 놓고 보면 내근이 542,000원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내근이 외근보다 더 받는 수당이 있다.
우선 내근이 시간외근무를 하면 특근매식비로 시간외 1회당 7,000원이 나와 15회를 한다고 가정하면 105,000원 / 당직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3회면 150,000~180,000원 / 출장비가 100,000만원 정도로 이를 합치면 418,000+105,000+150,000+100,000=773,000원~803,000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외근 소방장이 받는 초과수당 960,000원에서 내근이 받는 시간외수당과 기타수당을 합친 773,000원~803,000원을 빼면 187,000원에서 159,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며 시도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내근이 외근보다 덜 받는 화재진화수당 8만원이 있는데 내근과 외근의 한달간 식대를 계산하여 처리하면 비슷해질 것이다.
외근의 초과수당에서 내근이 받는 시간외수당만 비교하여 내근이 외근보다 수당이 한참 적게 받는다고 하면 안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적게 나와 내근에게 성과상여금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소문이길 바란다.
소방은 내근과 외근의 업무는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다.
그렇다면 성과상여금도 내근과 외근의 구별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못한다고 할 것이다.
성과상여금 기준 18쪽부터 20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소방의 교대부서 등은 차등지급한 다음 개인별로 균등지급 할 수가 있다.
성과상여금을 가지고 갑질하는 그들 때문에 동료끼리 갈등이 나고 상처가 발생되고 있다.
○ 지급기준일과 평가주기 등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인사이동시 종전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복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평가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근무기간 또는 종전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평가대상기간(중복된기간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가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 아니한다.
※ 과거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확인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 성과상
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별도 지급제외대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단체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
로 정하고, 동 지급제외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한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가. 개 요
○ 교대근무가 제도화 되어 있는 등 부서․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가 특히 어렵거나 부적절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시․도지사(교육감)는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차등하여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부서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부서 단위는 직제상 최저단위기관(예: 과, 담당관 등)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달리 정
할 수 있다.
○ 이하 이 장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지급등급, 지급률, 평가방법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시․도지사(교
육감)는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 지급등급과 지급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시․도지사(교육감)는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
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
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부서별 성과평가
(1) 성과평가기준
○ 부서의 성과평가기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에 따라‘부서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정한다.
○ 목표관리제 평가 또는 성과계약 평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을 부서의 성과 평가기준에 일
첫댓글소방행정은 행정전문가인 일반행정직에게 맡기고, 모든 소방관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장배치하면 위와 같은 갈등은 쉽게 해결되고 상하간 한마음 한뜻으로 진정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간부후보생 제도 또한 만시지탄이긴 하나 즉시 철폐를 해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소방의 적폐를 척결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입니다.
긴 밤 지세우고, 열심히 환자 이송하고. 주취자에게 욕 얻어 먹으면서 달래서 병원데려다 주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신적 트라우마 생기고 사무실에 들어오니 성과금이 또 우리들을 깊은 절벽속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네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성과금인가? 더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해야돼 집에서 가서는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받는 성과금이라고 말해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고 꼭 말해라,
대한민국의 큰 틀이나 조그만 조직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몇 몇 쓰레기들이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웃습지 아니한가 안니 한 쓰레기가 평가하던가....이것은 평등과 민주주의 이념에 한참을 어긋 나는데... 잘못된 제도는 하루빨리 지하에 처 박아 버리고 공정하게 전직원의 투표로 결정하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첫댓글 소방행정은 행정전문가인 일반행정직에게 맡기고, 모든 소방관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장배치하면 위와 같은 갈등은 쉽게 해결되고 상하간 한마음 한뜻으로 진정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간부후보생 제도 또한 만시지탄이긴 하나 즉시 철폐를 해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소방의 적폐를 척결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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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보는 세상처럼 그 조직에 신참이나 하위직원들이 근무평정이나 성과상여금 같은 평가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소방노동자의 현실입니다.
노동자들이 힘이 있어야지요.
주는 대로 받아야지요.
긴 밤 지세우고,
열심히 환자 이송하고.
주취자에게 욕 얻어 먹으면서 달래서 병원데려다 주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신적 트라우마 생기고
사무실에 들어오니 성과금이 또 우리들을 깊은 절벽속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네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성과금인가?
더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해야돼
집에서 가서는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받는 성과금이라고 말해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고 꼭 말해라,
더웃기는건 똑같이 한팀이 되서 출동하면서 서로가 다른 등급이 되었을때 이건 도대체 뭔가....
대한민국의 큰 틀이나 조그만 조직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몇 몇 쓰레기들이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웃습지 아니한가
안니 한 쓰레기가 평가하던가....이것은 평등과 민주주의 이념에 한참을 어긋 나는데...
잘못된 제도는 하루빨리 지하에 처 박아 버리고 공정하게 전직원의 투표로 결정하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내근들 없는 소방으로 갑시다. 심사승진에 성과급에정말이지 더러워서...
그렇게 해서 성과급 잘 받으니까 살림살이가 좋아지던가요?
내근과 외근을 분리해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