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례를 들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종과는 별개로
인터넷카페와 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민, 형사의 소장, 고소장등을 작성하여 주는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바,
대법원 2014도16204 판결에 의하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즉, 통념상 실비로 인정되는 금액이거나 또는 무료작성의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는
변호사법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를 여쭈어 봅니다.
1) 의뢰인(회원)은 A씨에게 민사소송의 소장 작성부터 판결 시까지
모든 문서작성(준비서면, 답변서, 사실조회 등등)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승소하면 소가의 10%를, 패소하면 무료로 한다는
사이트의 동의서에 확인(체크 후 클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의뢰인(회원)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의뢰인(회원)에게 소가 1억의 10%(약1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경우 A씨는 변호사법 위반일까요?
2) 의뢰인(회원)은 A씨에게 민사소송의 소장 작성부터 판결 시까지
모든 문서작성(준비서면, 답변서, 사실조회 등등)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인터넷 사이트의 동의서에 확인(체크 후 클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사건진행에 따라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려주면
의뢰인(회원)은 문서에 따라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을
사이트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소송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A씨는 변호사법 위반일까요?
3) 의뢰인(회원)은 A씨에게 민사소송의 소장 작성부터 판결 시까지
모든 문서작성(준비서면, 답변서, 사실조회 등등)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승소하면 소가의 10%를 A씨의 인터넷협회(모임)에
기부하고 패소하면 무료로 한다는
인터넷 사이트의 동의서에 확인(체크 후 클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의뢰인(회원)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의뢰인(회원)에게 소가의 10% (3십만 원)을
기부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경우 A씨는 변호사법 위반일까요?
첫댓글 썩은 판사, 썩은 검사와 싸우는 우리 카페 회원들은 오직 준법만이 자기사건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타인을 비난하는 자는 이웃과 사회를 도망가므로 단 1명도 성공하지 못한다.
(교수 구수회 글 펌)
감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판사 검사의 위법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모두 안녕하시죠
저는 10년간 이 바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건 이카페 자유게시판, 법률코너 글 100% 정독했습니다
제가 정부 장관, 차관, 국장, 경찰서장 등 출신 행정사 2,500명을 대상으로 연속하여 5시간 강의할때
그 강의 내용 대부분이
서울법대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고 스스로 창안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바닥 생활 3년도 안된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카페 때문에 하루 1명이 사건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이 바닥에서 소리치는 분들은 참으로 가련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위 글에는
구수회 나름대로 깊은 진리가 숨어 있음을 밝힙니다
"서울법대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고". 훌륭한 창안입니다.
marketing(영업)에서는 niche market(특정분야,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이라고 합니다.
10여전 그 분야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터득하셨습니다.
꾀돌이 구수회 교수님. 필승.
필승 기원 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법언 : 약정은 불변
법 집행은 이현령 비현령
고소하면 나쁜사람
약정은 불변인데 법 집행은 이현령 비현령.
좋은 뜻으로 말하면, 법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쁜 뜻으로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본 카페에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5 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