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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충청남도 지원사업] 충남테크노파크-공고 제2026-225호
| 「충남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사업」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 |
| 충남 수소에너지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수소 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 전주기 밸류체인 기반의 수요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6. 8. 25.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재)충남지역산업진흥원 원장
| 1. 모집개요 |
▢ 사 업 명 : 충남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목적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특화 산업 분야 기업육성 및 활성화, 우수 기술의 사업화 촉진
▢ 지원내용 : 특화산업 분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제품고도화, 시험분석 및 인증, 특허,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등 지원
▢ 지원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재)충남지역산업진흥원
▢ 협약방법 : 3자협약(선정기업, 공급기업, 지원기관)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이내(프로그램 2개까지 지원 가능)
※ 신청기업이 영리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으로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해야 하며, 부가세 등은 관련법에 따라 신고 후 신청기업의 별도 자금으로 지출
| <사업비 편성 예시> | |||
| [단위: 천원] | |||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 부가세(별도) |
| 60,000 | 6,000 | 66,000 | 6,600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년 8월 25일(화) ~ 2026년 9월 11일(금), 17:00까지
| 2. 지원내용 |
| 프로그램 | 지 원 내 용 | 지원규모 |
| 시제품 제작 | ⚬ 상용화 목적의 기업 시제품 및 목업 제작비 등 재료비, 외주가공, 금형 제작 분야 소요비용 등 | 최대 4,000만원/건 |
| 제품고도화 | ⚬ 제품 생산 공정 개선, 품질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소요 되는 비용 등 | 최대 4,000만원/건 |
| 디지털 전환 | ⚬ 센서 구축,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이상징후 탐지 등 안전관리 및 운영 최적화를 위한 기술 적용 지원 | 최대 4,000만원/건 |
| 시험분석 | ⚬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분석 및 성능평가 등 | 최대 2,000만원/건 |
| 인증지원 | ⚬ 제품 및 기술의 시장 진입을 위한 국내·외 인증획득 | 최대 2,000만원/건 |
| 특허지원 | ⚬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특허, 조사·분석, 출원 및 등록 | 최대 2,000만원/건 |
| 마케팅 | ⚬ 기업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 제작 | 최대 2,000만원/건 |
| 국내외 전시회 | ⚬ 전시회 참가지원(부스임차비, 기자재 대여 비용 등)을 통한 시장 창출, 확보 및 활성화 지원 | 최대 2,000만원/건 |
| 디자인 | ⚬ 제품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발 (제품, CI·BI, 포장 등) | 최대 2,000만원/건 |
| 컨설팅 | ⚬ 기업 역량 진단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시장분석, BM수립 등) | 최대 2,000만원/건 |
※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비 차등 지급 및 사업비 과다 책정의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3. 신청자격 등 |
▢ 신청자격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➀ 충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수소에너지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해당하는 기업
➁ 충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이고, 중부권 지역혁신클러스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해당하는 기업
* 중부권 : 수소에너지산업(충남), 지능형첨단부품산업(충북), 스마트안전산업(대전), 자율주행플랫폼(세종)
가. 신청자격 세부사항(지원조건)
| 소 재 지 | 지원조건 |
| ➀ 충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 ◦ 충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보유 기업 (예외) 접수 마감일 기준 미입주기업은 입주확약서 제출로 신청가능 - 협약종료일까지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으로 증빙 필수, 협약기간 내 미입주 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소재지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자),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 기준 판단,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소재지 기준 ※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4호 ] 주소지 확인 필수 |
| ➁ 충남 기회발전특구 | ◦ 충남 기회발전특구 투자 또는 투자예정 기업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자체와 협약한 기업 ※ 사업 협약기간(종료 후 포함) 투자협약을 파기·취소한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나. 신청자격 세부사항(특화산업분야)
| 지원분야 | 주요품목 및 내용 |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 |
| 수소 에너지 산업 (충남) | 수소 생산 | ㅇ 연료, 폐자원, 물분해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을 위한 부품소재 장비 개발 등 * 개질기, 추출기, 수전해 장치등 | |
| 수소 저장·운송 시스템 | ㅇ 수소 및 수소에너지 저장을 위한 부품소재 장비 개발 등 * 센서, 저장용기, 압축기, 벙커링 등 | ||
| 수소 운송 및 충전 | ㅇ 수소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및 충전시스템 부품소재 개발 등 * 압축기, 충전시스템, 수소전용파이프 등 | ||
| 수소 활용 | ㅇ 수소활용 모빌리티 및 발전 부품소재 장비 개발 등 * 연료전지, 수소가스 터빈, 수소엔진 등 부품소재 등 | ||
| 안전 및 인프라 | ㅇ 수소 부품소재 시스템 안전 및 표준화관련 기술, 벙커링 및 시스템엔지니어링 개발 등 * 사고예방기술, 품질 및 측정 기술 등 | ||
지능형첨단 부품 산업 (충북) | 에너지 저장·관리 시스템 | ㅇ ESS, xEMS 소재·부품 및 효율화 기술개발 등 * AI기반 에너지플랫폼 기술개발통한 미래형 전력망 구축 | |
|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 ㅇ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전송 및 교환 기술개발 등 * 고장예방형 유지보수 기술개발 | ||
| 에너지 데이터 거래분석 | ㅇ 에너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따른 거래기술개발 등 * 분산자원의 VPP, VNM 등 전력망 연계기술 개발 | ||
| IoE 기반 지능형 플랫폼 | ㅇ P2H, P2G, V2G 등 잉여 에너지원의 신형태 전환 기술(섹터커플링) 개발 등 * AI기반 에너지플랫폼 구축을 위한 미래형 네트워크 개발 | ||
| 지원분야 | 주요품목 및 내용 |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 |
| 스마트 안전 산업 (대전) | 지능형 복합센서 | ㅇ 재난 원인 및 유발 요소 감지, 오염원 감지, 사고발생 가능성 탐지 및 판단을 위한 센서 | |
| 드론 및 로봇 | ㅇ 관제, 구호, 대피유도, 구조 등 시스템 | ||
| 디지털 트윈 | ㅇ 장치‧수집 데이터 해석을 위한 AI 솔루션‧통신망‧디지털 트윈 | ||
| 지능형 STT | ㅇ 알람시스템, 메시징, LiDAR 등을 활용한 대피 유도 시스템 | ||
| 자율 주행 플랫폼 (세종) | 개방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모듈 | ㅇ 자율주행 셔틀, 초소형 전기차, 특장차, 자율주행 농기계, 로봇 등 | |
| 산업 융합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 ㅇ 자율주행 기반 생활공간활용, 외부소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가상/증강현실 관련 기술 등 ㅇ 자율주행 농기계, 자율주행 특장차, 라스트마일 자율주행 초소형 전기차 등 | ||
| 자율주행 빅데이터 | ㅇ 자율주행 SW 개발, 데이터 비즈니스, 안전성 검증 등 | ||
▢ 지원 제외 대상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상 지원제외 대상> |
| ① 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단,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또는 「지역요령」제2조제1항제10호의6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재결산 자료 제출 가능 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 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재결산 자료 제출 가능 ⑩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4. 평가기준 및 우대가점 |
▢ 평가방법
ㅇ 선정평가는 평가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발표 평가를 진행하고, 평점 70점 이상인 지원 프로그램을 선정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지원 필요성 | 25 | ⚬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사업 수행 역량 ⚬ 사업추진 목적 및 목표의 타당성, 사업추진 필요성 |
| 사업성 및 기술성 | 30 | ⚬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가능성 제품, 판로개척(마케팅)가능성 ⚬ 기술(제품)의 차별성, 혁신성, 사업·기술·시장 트렌드의 부합 |
| 사업비 적정성 | 15 | ⚬ 사업비 활용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 기대효과 | 30 | ⚬ 기술(제품)의 사업성 및 기대효과 - 사업결과물의 활용 계획, 매출·수출·고용 가능성 |
| 가 점※ | 5 | ◦ 가점항목은 증빙자료 제출건에 한함 |
| 총점(가점 포함) | 105 |
▢ 가점
ㅇ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가점 부여
※ 가점의 총합계는‘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No. | 우대 항목 | 가점 | 증빙 |
| ① | 산업통상부 지정 수소전문기업 | 3 | 지정확인서 |
| ② | 전년도 수출실적 보유 기업 | 3 | 수출실적증명서 |
| ③ | 충남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연구개발과제 수행(종료)기업 | 3 | 협약서 |
| ④ | 최근 2년 내 충남테크노파크 공용장비 활용 기업 | 2 | 세금계산서 |
| ⑤ | 충남 연구개발장비시스템(CES*) 가입 기업 | 1 | 가입확인증명서 |
| ⑥ | 충남지역 내 공급기업 | 1 | 사업자등록증 |
* CES :충남 지역 연구장비 정보 검색 및 장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http://www.cn-jangbi.or.kr)
| 5. 지원절차 |
| 구 분 | 추진내용 | 업무주관 | ||
| 공고 및 접수 (~9월) | ◦ 수혜기업 모집 공고 ◦ 충남지역혁신클러스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접수 | - 충남테크노파크 - 충남지역산업진흥원 | ||
| ⇩ | ||||
| 적합성검토/ 현장실태조사 (~9월) | ◦ 과제 중복성, 자격요건 등 적합성 검토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진행(신규지원기업 우선) | - 충남테크노파크 - 충남지역산업진흥원 | ||
| ⇩ | ||||
| 선정(발표)평가 (9월) | ◦ 위원구성 : 지역내·외 산업분야 전문가, 지원유형/프로그램별 전문가 | - 충남테크노파크 - 충남지역산업진흥원 | ||
| ⇩ | ||||
| 과제선정 및 협약 (9월) | ◦ 선정결과통보(종합평가의견 포함)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 지원기관, 수혜기업, 공급기업 간 협약체결 | - 충남테크노파크 - 충남지역산업진흥원 - 선정기업 | ||
| ⇩ | ||||
|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10월 중) | ◦ 과제수행 모니터링 및 진도점검 | - 충남테크노파크 - 충남지역산업진흥원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11월 30일) | ◦ 사업화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 - 수혜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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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12월 초) | ◦ 과제 수행 결과 발표평가 | - 충남테크노파크 - 충남지역산업진흥원 | ||
| ⇩ | ||||
| 지원금 지급 (12월 말) | ◦ 최종평가 통과 기업 대상 기업지원비 지급 | - 충남테크노파크 - 충남지역산업진흥원 | ||
| ⇩ | ||||
| 사후관리 (12월 말~) | ◦ 사후관리 및 성과조사 - 수혜기업별 성과조사 (매출확인서, 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 충남테크노파크 - 충남지역산업진흥원 - 수혜기업 |
※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6. 신청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6년 8월 25일(화) ~ 2026년 9월 11일(금), 17:00까지 접수 완료분
▢ 접수처 : 온라인 접수
| 충남지역혁신클러스터 홈페이지(www.cn-h2cluster.com) 지원서비스 – 사업공고 – 신청하기 |
▢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서류 접수
② 제출서류 연번 순으로 압축하여 파일(zip) 제출
- 파일명: (기업명) 2026년 프로그램명
※ 홈페이지 제출 문제 발생 시, 담당자 사전 연락 필수
▢ 문의처
| 지원기관 | 부서명 | 담당자 | 전 화 | 이메일 |
| (재)충남테크노파크 | 정책기획본부 | 박은경 과장 | 041-589-0110 | pek@ctp.or.kr |
| 송혜진 대리 | 041-589-0108 | hjsong@ctp.or.kr | ||
| (재)충남지역산업진흥원 | 산업육성실 | 이종삼 책임 | 041-415-2166 | neo612@riia.or.kr |
▢ 유의사항
ㅇ 지원 프로그램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 작성 후 제출
* 세부 프로그램 중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 2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프로그램별 별도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ㅇ 신청기업(수혜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협약 체결 후 지원
ㅇ 신청기업(수혜기업) 단독 신청 시 지원기관에서 공급기업과 중개 가능
ㅇ 총소요 예산이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신청기업(수혜기업)에서 부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ㅇ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최근 3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ㅇ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과제의 성과 활용 현황(매출, 고용,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연도부터 5년간 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7. 제출서류 |
|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출여부 | |
| 신청기업 | 1 | 공문(신청서 제출용) | 필 수 |
| 2 | 신청서 및 지원 프로그램별 세부계획서【서식 1, 1-1】 (예: 시제품제작+마케팅 신청시 : 시제품제작 세부계획서 1부 + 마케팅 세부계획서 1부 | ||
| 3 | 사업자등록증(종된사업장 포함) *사업자등록 상 융복합단지 지번 확인 불가 시 소재지 확인서류 제출(공장등록증 등) | ||
| 4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5 | 최근 3년(‘23년~‘25년)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5년 자료 제출 불가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
| 6 |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7 |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 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8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gov.kr) 에서 발급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2】 | ||
| 10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 3】 | ||
| 11 | 청렴서약서【서식 4】 | ||
| 12 |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서식 5】 | ||
| 13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서식 6】 | ||
| 14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 이전 확약서【서식 7】 | 해당 시 | |
| 15 | 우대가점 증빙 서류 | ||
| 16 | 기업 및 제품소개 자료(PPT, 카달로그 등) | ||
| 공급기업 | 1 | 공급기업 견적서(VAT포함) | 필 수 |
| 2 | 사업자등록증 | ||
| 3 | 최근 3년(‘23년~‘25년)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5년 자료 제출 불가 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
| 4 |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 가능 | ||
| 5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gov.kr) 에서 발급가능 |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2】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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