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다른 분이 올리신 글을 보고 같은 일로 고민하는 중이라 질문드립니다.
조경 하자보증기간은 사용일로부터 2년입니다.
하지만 보증기간 이내에 고사한 나무를 재식재할 경우에는
재식재한 날짜로부터 2년이라고 말씀들 주셨는데요,,
확인 가능한 관련법 조항이나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첫댓글 나무를 심은 날 부터 2년 이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즉,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청구의 포기로 볼 수 없기 때문에다시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하자보수완료확인을 써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청구를 포기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서울지법 2004가합62622, 수원지법 2003가합1782 등등
첫댓글 나무를 심은 날 부터 2년 이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즉,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청구의 포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을 써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청구를 포기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지법 2004가합62622, 수원지법 2003가합1782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