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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조경 하자보수관련
중현 추천 0 조회 154 11.10.10 12:4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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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10 14:35

    첫댓글 나무를 심은 날 부터 2년 이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즉,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청구의 포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을 써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청구를 포기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지법 2004가합62622, 수원지법 2003가합1782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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