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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영업비밀 침해 사법입건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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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1-13 | 국가 | 중국 | 작성자 | 김향(상하이무역관) |
중국 영업비밀 침해 사법입건 기준
□ 영업비밀의 판단 구성요소
○ 영업비밀은 비밀성, 가치성, 비밀조치의 합리성 구성으로 그 여부를 판단함. - 중국 10조에서 정의한 영업비밀(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인이 경제적 이익을 가질 수 있고, 실용성 가치가 있으며, 권리인이 비밀유지 조치를 하는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 비밀성, 가치성, 비밀조치의 합리성은 이 세 가지 요소는 자체의 특성상 판단기준이 있으며, 또한 서로 연계되는 구성임.
○ 비밀은 법률상 상대적인 비밀. 다시 말하면 관련 영역의 관련 인원 중 과반수가 인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비밀성이 있음. - 생산, 경영 등 영역과 같이 타인에게 고지해야 되는 특성 하에서는 절대적인 비밀은 없음. - 실제 증명에서 비밀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함으로써 비밀성이 있음을 추정함.
○ 가치성은 현실적으로 경쟁우위를 가지는 특성이 비교적 적합함. - 비밀성을 구성하는 과반수 인원이 인지하고 있더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공유영역의 정보이기에 가치성을 가지지 않음. - 공유영역의 기술이라도 시장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에 단지 양적인 가치가 아닌 성질적, 즉 경쟁우위가 판단 구성상 비교적 적합함. 다시 말하면 정보에 대한 소유와 무소유의 관계에서 소유자가 우세하는 상황의 가치임. - 통상적으로 정보 연구개발에 자금, 인원 및 시간 등을 투입한 증거로 가치성을 입증함. 기술정보가 제품을 완성 및 제작할 수 있는 최종기술이 아니더라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했으면 가치성이 인정됨. - 실제 증명 적용상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했으면 가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이에 침해자는 해당 비밀정보가 경쟁우위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반론을 주장할 수 있음.
○ 비밀조치의 합리성은 영업비밀의 비밀성과 가치성에 의해 이뤄지는 보호행위임. - 비밀조치는 비밀성과 수단과 결과의 관계이며, 특성상 이미 비밀성에서 흡수되지만 주관적 행위의 실시 여부로 비밀 여부에 대해 판단함. - 실제 증명 적용상 비밀문건 표기, 비밀협의, 전직금지 계약, 이직 담화 기록 등 합리한 조치로 비밀조치의 합리성을 증명함.
□ 형사입건 판단 기준
○ 영업비밀 침해죄란 - 중국 2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아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며, 영업비밀 권리인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속 및 벌금, 또는 단독 벌금을 물림. 특별히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 및 벌금에 처함. - 절도, 회유, 협박 또는 기타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권리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함. - 위의 수단으로 얻은 영업비밀을 공시, 사용 또는 타인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 약정 또는 권리인의 영업비밀 보수 관련 요구를 어기고 장악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공시, 사용 또는 타인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 이상 열거한 행위를 명지(明知) 또는 응지(应知)하고도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시함.
○ 영업비밀 침해죄에 따른 50만 위안 이상 연관 금액에 입건기준을 두고 있음. - 불법으로 취득, 공시, 사용 또는 타인의 사용을 허락하는 등 서로 다른 침해행위는 손해결과가 다르기에 손실액 평가도 정황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참조함. - 금액 평가방법은 주로 권리인의 손실, 침해인의 이익소득, 영업비밀의 허가비용, 영업비밀의 자체 가치로 평가 및 계산함.
○ 형사소송법에 규정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침해사실로 입건 여부를 판단함. - 침해사실 판정에서 가장 관건인 것은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가 존재 여부임. 신고를 접수한 후 입건 전, 영업비밀의 속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입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고소 접수부터 입건까지의 시효 내에 입건 관련 판정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입건되지 않기에 고소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
□ 사법판결의 판정 추정방식
○ 비밀성 심사 및 인증의 실무적 응용 - 영업비밀이 문헌, 사이트 등 검색엔진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졌는지를 판정한 판례가 생기면서 웹사이트 검색방식의 판정 방식을 도입함. -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 방식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사법검증기구의 검증 결과에 초점을 맞춤.
○ 가치성 상호관계에 의한 추정 판정 - 영업비밀의 가치성 또한 상대적이므로 영업비밀 권리인에게 손실을 가져다준 동시에 침해자도 영업비밀을 통해 불법 이익을 취해야 함. 그 외 권리인에게 실질적 손실을 조성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을 취득 및 이용해 경쟁우위를 가지게 될 경우도 가치성을 인정함. - '중대한 손실' 기준은 우선 권리인의 손실을 계산함. 손실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침해자의 불법소득을 계산함. 위의 두 개 사항 모두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영업비밀의 형성 원가로 계산함. - 경영정보 중 비교적 특수한 고객명단은 영업비밀에 해담됨. 해당 고객명단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거래상 안정성을 가져야 함. 또한 해당 고객명단은 합리한 비밀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함.
○ 침해행위의 판정 - 비밀조치 의무가 없는 침해자의 주관적 명지(明知) 또는 응지(应知)의 고의성이 있고 객관적인 영업비밀 취득 및 공시, 사용한 행위가 있어야 함. - 실제 정황상 침해행는 권리인과 피침해인이 고용, 업무연락 등 관계가 있기에 절도, 회유, 협박 등 뚜렷한 침해행위에 비해 은폐적임. 이 경우는 침해인이 비밀정보의 취득방식이 정당함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침해행위로 추정하게 됨.
○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 공민 노동권 및 직업 자유선택권의 보호에 근거하여, 개인은 고용단위에서 학습한 지식,경험과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해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부정당경쟁을 구성하지 않음. -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지 않은 전제하에 정당한 교육, 업무 등을 통해 취득한 지식, 기능 등을 경쟁 관계자 측에서 이용할 경우 침해에 해당되지 않음.
□ 권리인의 입증 책임
○ 형사공소 입건 입증 의무 - 형사입건 규정에 근거해 시효 내 입건을 위해서는 공소 시 충분한 증거 확보와 준비가 필요함. -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해 구속입건 청구 시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할 의무를 가짐.
○ 사법판결의 입증 책임 - 형사입건 및 판결은 민사입건에 비해 입증 요구, 즉 증거에 대한 판정기준이 높음. 국가배상이 관여되는 형사입건 및 형사 처벌이므로 침해행위에 대한 판정이 세부적이고 엄격함. - 합리화한 추정방식을 판정에 적용함. 원칙적으로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가지지만 주장자에게 입증 의무가 국한돼 있지 않으며, 피주장자에게 전이됨.
작성자: 한위화 KOTRA 상하이 무역관 IP Desk
자료원: 지식재산권신문, 강의문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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