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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19 - 4/2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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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마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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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마감
19일 - 1.
[21093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A1A0D3H1V0H1B1W2L2X1S8X4W4J5
== 이 법안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규제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1) 유료방송은 필수라기 보다 선택이므로, 유료방송사업자가 터무니 없이 요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구독을 취소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다.
(2)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된다고라?
유료방송사업자가 요금을 얼마 받겠다는데, 그것을 일방적이라 탓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음식점에서 짜장면 한 그릇도 얼마 받는지 정하는 것은 주인 마음이고, 손님은 마음에 안들면 안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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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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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1.
[21093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A1X0B4U0Y8Z1P1W2J5I0E6C4G1S6
== 이 법안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연차 쓰기 바란다.
연차유급휴가만해도 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한다. (2023923 법안 참고).
(2)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3) 102번째 백신접종 나라가 말도 많다.
(3-1). <백신 확보 지각 韓, 접종 시작도 OECD 37개국 꼴찌>라 하더니, 그 정도가 아니라,
(3-1). <"102번째 백신접종 나라가 '군사작전 방불' 대테러 훈련쇼라니"> 기사를 보면, 세네갈·가나 등과 비슷한 시기에 접종 시작이라 한다.
(4)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5)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연차유급휴가…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20239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9L1O1M2B1D1I0M3C1Y5F6P3L5I4
* 백신 확보 지각 韓, 접종 시작도 OECD 37개국 꼴찌 (2021.02.16)
https://news.joins.com/article/23992649
* "102번째 백신접종 나라가 '군사작전 방불' 대테러 훈련쇼라니" (2021.02.2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25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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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21일 - 2.
[210936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B1B0F4M0Y8S1H7O1D2T5E2X2C5F7
== 이 법안은 아파트 회계에 관한 것이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사항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2)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1) 정부에서 사유재산인 아파트의 회계에 이렇게 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목적이 무엇인가?
(2)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요청?
친여 단체에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2-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이라는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아파트 회계도 그런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2-2). 통일부에서 친여 단체에 사업 주기를 보면,
(2-2-1). 2019년에는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라고 보도되었다.
(2-2-2). 2020년에는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라고 보도 되었다. 북한의 ICBM 극찬, 군중-계급노선을 촉구하는 '4·27시대연구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2-3). 다른 예들을 보면,
(2-3-1).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스마트 가로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강래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 (인스코비)가 사실상 독점해서 납품한다고 한다.
(2-3-2). 또한,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이 회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했다 한다.
(2-3-3).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이라는 보도도 볼 수 있다.
(2-3-4).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라는 보도도 볼 수 있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https://www.dailymotion.com/video/x7na0ms
*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서울시 등서 수주 (2019.08.2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0500121&cp=seoul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21일 - 3.
[21093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X1C0P2P2L6T1P5E0Q2E1O1N5O7D0
== 이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참으로 웃기는 발상이다. 계약을 해놓고, 하도급대금의 조정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웃긴다는 것이다. 그것이 떼법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 확대한다고?
(1) 수급사업자의 보호?
어불성설이다. 스스로 계약을 해놓고 조정해달라고? 그럴 것을 계약을 왜 하나? 어린이 장난인가?
(2)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
하다 하다 별 어이없는 발상이 다 나온다. 시·도지사는 행정 역할이지, 사법 역할이 아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3권분립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계약을 지키지 않는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더 신용을 잃게 된다.
이미 현정부 들고 나서 그 예를 봤을텐데?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에, 일본 상대로 WTO에 제소했으나, 어느 국가도 한국에 힘 실어주지 않았다고 보도되며, 한국 외교부 직원이 APEC서 일본을 비판했다가 면박만 받았다는 보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참고:
* 한국정부, WTO에서 日정부와 맞대결 패배...어느 국가도 한국에 힘 실어주지 않았다 (2019.07.2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3
* "韓, APEC서 日 비판했다가 "다자무대선 양국 갈등 발언 자제해라' 면박"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533.html
21일 - 4.
[210935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V1M0V3M1R6L1S6T5I8P2O9F8H3H1
== 이 법안은
(1)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2)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
== 다음이 의문이다.
학자금대출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연구는 없이 선심쓰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학자금대출 국가보증채무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알아 보고,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1)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럴 재정적 능력이 되는지를 언급해야 한다.
(2)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
이자는 빌린 그 때 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21일 - 5.
[210936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I1A0E3E2V2T1A6Y0W6M5I2K8D1M5
== 이 법안은 모욕죄를 삭제한다.
모욕죄는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단순한 모욕에 대해서는 시민 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모르겠다.
모욕죄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발의자들이 쓴 이유를 읽어 보면, 산 위에 떠 있는 뜬구름 잡는 것 보다 더 아리송하다. 무슨 목적인지 의문이다. 결국 “지적이 있다”는 것에 기반한 애매모호한 법안이란 결론 밖에 안나온다. 할 일이 이렇게도 없나 싶다.
21일 - 6.
[210938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1B0T3R2M5C1Z1V1N3P5H3L3L5O7
== 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되,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을 우회하자는 것 아닌가?
본 법안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예로 들었지만,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1) 그렇잖아도, <시행령 슬쩍 고쳐… 원전 홍보비로 脫원전 홍보> 했다는 행정부이다.
이런 법을 만들면 “시행령 슬쩍 고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2) 자사고·특목고 폐지에서 보면,
(2-1). <野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시행령 독재, 헌법소원 검토">라 하여, “시행령 독재”란 말까지 나오고,
(2-2).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고 한다.
(참고:
* 시행령 슬쩍 고쳐… 원전 홍보비로 脫원전 홍보 (2019.10.1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6/2019101602681.html
* 野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시행령 독재, 헌법소원 검토" (2019.11.0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141.html
*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 (2019.11.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0250.html
21일 - 7.
[210934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J1L0J4C0L6W1G4D0U9X3U6Z0Q9E0
== 이 법안은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장사 많이 하면 뺏아간다는 것인가?
(1) 웃긴 것이, 온라인 발매제도를 도입하여 표 팔게 하고서는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 한다고?
(2) 초과분의 50%범위에서 과징금?
공산주의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가?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21일 - 8.
[21093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C1U0X3Q2W6Y1I8Z1J9E5J3R3D2A8
== 이 법안은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법률로 상향한다는 것인가? 과태료를 부과?
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21일 - 9.
[210938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D2Y1J0N4N0P9K1M5T4Q1Y5Z7G4S6C5
== 이 법안은 공청회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공청회의 활성화
(2) 행정예고기간 및 행정예고기간의 단축
== 다음이 의문이다.
(1) 온라인 공청회의 활성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던 것을 아예 온라인으로 자리 잡자고?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행정예고기간 및 행정예고기간의 단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한다고? 반대한다. 그 기준이 항상 객관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의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1일 - 10.
[210929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C1Z0S3T1M7S1Q3D1H6H2X2Q2Y4X9
== 이 법안은 이에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나친 국가개입주의이다.
어차피 “플랫폼” 이라는 것 자체를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니다.
(2) 플랫폼 노동종사자?
“노동종사자”라는 것은 발의자들이 만들어 낸 용어인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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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2번.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비위로 실시하는 보궐선거를 두고,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라 했다 하더니, 이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라는 LH 직원 소리를 듣더니 이런 조직을 신설하자는 것인가?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2).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은?
다음 보도를 보기 바란다.
- <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3)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4) 부동산 신고 제대로 안한 사람들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5) 국민이 우스운가?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기사를 보면,
(5-1). 김홍걸
김홍걸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한다.
(5-2). 양정숙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됐는데 여전히 세비(歲費)를 타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6)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 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2021. 03. 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04500077
*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2020-11-2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196.html
--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
21일 - 11.
[210937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E1C0R3L1L8S1I3I3A0O5R8M2N1I9
21일 - 12.
[2109376]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의원등12인) – 4/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H1U0E3I1N8S1S3K2B9S0D0K1B5S2
* * * * * * * * *
21일 - 13.
[210935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V1C0K3F3C1X1U1V5B8U3U0J1I6Z3
== 이 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헤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돌아 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두고, 다른 사람들만 조사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완전히 “전원일기” 분위기인데?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 <치과의사인 복지장관 후보자 아내, 땅 살 땐 ‘영농경력 15년’>
(참고: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2020.08.25)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634
* 치과의사인 복지장관 후보자 아내, 땅 살 땐 ‘영농경력 15년’ (2020-12-20)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20506099
21일 - 14.
[210934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D1L0X2G2A4T1B4X3Z9N5I7H4V5E4
== 이 법안은
(1) 노동위원회 사건의 권리구제 대리업무를 업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의 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느 선진국에서 공인노무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의 대리를 하는지 의문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는지 의문이다.
21일 - 15.
[210929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G1I0D3A1V7H1P3O1T7S0Y8K5Y8A4
== 이 법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증진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인 또는 단체를 세금으로 왜 지원한다는 것인가?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1일 - 16.
[210927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Q1Y0V3L2Q3Z1I3U3G3D0V7K1N6S3
== 이 법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
(2) 여성·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등을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근로지원인을 보낸다 하는데, 이제는 자영업 하는 사람에게도 보낸다고? 중증장애인이 사업 차리면, 국가에서 일할 사람 보낸다는 것인가?
(2)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3) 아, 또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고?
장애자라서 지원하는데, 성별 따지자는 것은 무슨 일인지 의문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1일 - 17.
[21093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H1F0F4H0L5H1L3Y2R4R1S4S1O8V3
== 이 법안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사람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받는데, 옥상옥 지원까지 할 여력이 있는가?
예산에 관한 사항은 한줄도 언급하지 않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1일 - 18.
[2109339]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A1M0M3D2Q5E0Y9L2V3S5V9P9A4L4
== 이 법안은 진로체험지원센터에 관한 것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국에 230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안정적인 운영”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세금으로 철밥통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행으로도 전국에 230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하기 바란다.
21일 - 19.
[21093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Q1O0P3M0H3E1X7M0J1N1L8E7E9K9
== 이 법안은 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둔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교통사고 구상금 징수 효율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두고 정립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례 등의 참고 및 협의·조정에 따라 상당부분을 소송 없이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1) 소송 대신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는데, 소송이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이라면, 이 몇 백 건을 위해서 따로 조직을 신설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2) 조직을 신설한다 해도 다 합의가 된다고 하기 힘들고,
(3) 이런 조직이 없어도 합의가 되고 있으니, 소송이 1년에 겨우 몇 백 건에 불과한 것 아니겠는가?
21일 - 20.
[2109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T1Z0Q3Z2P2R1Z3I5A8R1D0A3V5N0
== 이 법안은 저축 가입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없애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저축의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이 뭐가 그렇게 불편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 * * * * * * * *
21번 – 24번. 세금 혜택을 연장, 확대 또는 신설
21일 - 21.
[2109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G1L0G4H0Y8K1P7W0Q7H0O3S2N9X7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2)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21일 - 22.
[2109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L1K0N4M0L5Z1H7W2V2M3A1D5N3C0
== 이 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25%(중견기업 20%) 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나? 대기업은?
21일 - 23.
[2109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L1X0K3P2Z9P0P9Q1Z1W5K2X2A3B8
== 이 법안은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 및 개인택시사업자 처우개선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1) 이미 지원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대당 1,300만원은 현실가격과 차이가 매우 커 감차 사업은 답보상태라 하면서, 어느 세월에 부가가치세 감면한 것 모아서, 얼마나 더 지불할 것인지 의문이다.
(2) 개인택시사업자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타당한 용어인지 의문이다.
개인택시사업자를 정부가 고용한 것이 아닌데 무슨 처우개선?
21일 - 24.
[21092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L1X0P3G1N7A1V3L2T9C1W0O7F4L9
== 이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
== 다음이 의문이다.
(1) 특별공제율이 현행으로 80%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세금 덜 내면 좋지만, 세수 부족은 어쩔 것인가? 세수 부족만 해결되면 100%로 상향해도 될 것이다.
(2) 더욱 중요한 사항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잘 안되는 이유가 특별공제율이 낮아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 실시된 부동산 정책들을 돌아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타당성 부족이라 하겠다.
* * * * * * * * *
* * * * * * * * *
25번 – 26번. 외국인근로자
21일 - 25.
[21093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E1S0E4T0W6B1E3R1X3O3W9I5F1H2
== 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기 농업 분야의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보다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법을 만들면,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마음껏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2019년 보도를 보면,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했다. 한국 청년은 돈 줘서 놀게 하면서 외국인근로자는 종횡무진으로 옮겨다니면서 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참고:
*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2019.03.26)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2532951
21일 - 26.
[21093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X1H0F4H0H5P1I4S0V5W2L2R5H8R4
== 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2019년 보도를 보면,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했다. 한국 청년은 돈 줘서 놀게 하면서 외국인근로자는 더 오래 체류해서 일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참고:
*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2019.03.26)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2532951
* * * * * * * * *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