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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이유서 |
(사건2018모2703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
2018. 10. 15.
재항고인(재정신청인) 이 정 섭
대 법 원 제1부(나) 귀중
재항고이유서
사 건 2018모2703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018초재200공전자기록위작등)
재항고인(재정신청인,고소인) 이 정 섭
피신청인(피의자) 1.조강원, 2.정다운, 3.배성수, 4.이정국, 5.김희성
위 재항고인은 광주고등법원 사건2018초재200재정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재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대법원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기록접수통지서수령일: 2018. 10. 12.)
재 항 고 이 유
1-1. 증거채택이나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령 및 논리법칙 · 경험법칙에 맞지 않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가 존재한 점‘‘
가. 공전자기록위작 입증자료: 증4호, 5호, 8-1호, 10호, 13-1호, 21-1호, 21-2호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입증자료: 증7호, 9-1호, 9-2호, 10호, 12-2호, 13-2호
다. 허위공문서등행사 입증자료: 증2호, 3호, 6-1~2호, 8-2호, 14-1~2호, 19-1~2호
1-2. 제출 증거자료 인용
가. 1차 사실조회신청과 ⇒김제시 사실조회회신서 “①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했던 김제시 환경과의 [제1관리카드]와 [제2관리카드]가 첨부2호, 첨부3호와 같은가 조회하여 주시고”라는 신청에 ⇒ 김제시는 “답변: 같습니다.”
라고 회신하여 공무소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임을 인정했습니다.
나. 2차 사실재조회신청과 ⇒김제시 사실조회회신서 14/14쪽
(1) “2012. 8. 16. [제1관리카드]의 ①생성에 관여할 권한 ③단위 정보의 입력권한 ⑤작출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담당자 직함과 성명을 조회하여 주시고”라는 사실재조회신청에
⇒ 김제시는 “답변: 2012. 8. 16. 개인하수처리시설업무담당자 신용수(환경9급)” 이라고 권한 부여 받은 자를 소명했으며, 이어서
(2) “2012. 11. 14. [제2관리카드]의 ②생성에 관여할 권한 ④단위 정보의 입력권한 ⑥작출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담당자 직함과 성명을 조회하여 주시고”라는 사실재조회신청에
⇒ 김제시는 “답변: 2012. 11. 14. 개인하수처리시설업무담당자 정다운(시설9급)” 이라고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소명했습니다.
2. 범죄사실 입증한 “제출서면의 심리가 명백히 미진한 점”
가. 김제시는 재항고인의 대법원판례에 근거한 위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관리카드를 공전자기록으로 인정하고 해당일 업무담당권한자도 각기 소명하게 됩니다.
나. 따라서 피의자4이정국과 피의자5김희성은 2012. 8. 16. [제1관리카드]의 생성관여·정보입력·작출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었고 이 날은 소외 신용수(환경9급)가 업무담당권한자이며 진술서증으로 범죄사실이 명백히 증명됩니다.
<※이정국진술조서 ‘환경과를 찾아가 피의자2정다운에게 요청하여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관리카드를 건네받아서 법정에 증빙자료로 제출’, ※김희성증인신문조서 ‘2012. 8. 29. 형사재판법정에 이정국과 함께 관리카드를 제출’>
다. 더욱이 피의자3배성수는 2012. 11. 14. [제2관리카드]의 생성·정보입력·작출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며, 이 날은 피의자2정다운(시설9급)이 업무담당권한자이며 진술서증으로 범죄사실이 명백히 증명됩니다. <※배성수증인신문조서 ‘저는 도장을 찍어 주었다’, ※배성수 정보공개결정통지시 ‘누구도 이름을 쓰지 않으려고 해서 제 이름을 쓰고 책임지고 관리카드를 떼어서 제출했다’>
3. 맺 음 말 재항고인은 청도리 289-2번지내 묻힌 5기정화조 확인 후 경락받았고 사건정화조는 매립조차 안 했는데 김제시 관피아 모함으로 재판받아 부동산은 10년째 방치되어 그 재산피해로 인해 심적·경제적으로 한 가정이 파탄나 매우 참담한 심경입니다.
김제시는 피의자1조강원 피의자4배성수등을 2014.7.29. 사건화조허가서류 정보공개결정전까지 오·폐수법령상 준공검사결과 적합하여 수리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폐기됐다고 ‘형법제225조~제229조 허위공문서작성등행사’하여 최근에 징계했고,
피의자5김희성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건정화조 소유자가 정장임(최근영)이고 허가 난 정화조는 폐쇄절차없이는 철거불가한데 재항고인에게 수차례 철거강요하다가 2011.6.7. 형사고발했고, 그 외 피의자들은 적법한 허가서류를 형사법정에 제출치 않고 증거가치 없는 [1,2관리카드]를 제출 즉 ‘형법제227-2조 공전자기록위작’, ‘형법제229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하여 TV보도처럼 전과자로 만든 겁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 범죄소명증거를 방기하여 무혐의 처분했고,
광주고법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과 대법원판례를 무시한 기각결정이라 여겨지며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항고인 이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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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지님 다른 재항고 사건에 저가 답글로 단 아래의
Re:◈KBS-TV전주9시뉴스 2차례 방송 - 정식, 신념, 용기 동지님 참조 요망 -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자유게시판4(언론보도) 을
참조 요망에 보시면 형사 재항고 이유서 작성시에 저가 사용하는 법리를 명기하여 놓았으니 참조 하시고 상기 사건에도 적용하여 재항고 이유서 추가
보충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최 대 연 | 조회 34 |추천 1 | 2018.11.11. 16:39 http://cafe.daum.net/gusuhoi/HSbn/1754
재항고 추가 보충서에 참조용 글은 새벽에 올려 드리겠어요
권순일 대법관 탄핵및 사법 농단 구제 특별법및 공수처, 특별 재판부 13명 한테 보낼 청원서를
오늘 전부 복사하여 왔어요 (도장 2개 및 복사비만 20만원 소요 되었어요)
13명 한테 보낼 서류 분류하고 펀치로 구멍 둟고 도장 찍고등 작업 도와 달라고 동해 사는 광순 동지님에게
요청하여 지금 왔어요
내일 부쳐야 하므로 위 작업 하느라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직신념용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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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활동하심에 있어서 댓글과 답글을 구분하여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글을 올리신 것은 님의 글에 대하여 님께로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단 것이 된 것입니다.
즉, 자문자답(自問自答)을 하신 것이 되지요.*
그러니 앞으로 회원님들과 서로 교감을 나누시기 위해서는 이 글의 오른쪽에 보시면 답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니
그 답글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식으로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생기니 그 창안에 글을 쓰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重傳/이희빈 넵
@정직신념용기 임!
"감에 도깨비 뿔이 났네"..강릉 감 기형 열매 속출
전문가 "정확한 원인 알 수 없어"
(강릉=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40년 동안 감나무를 기르면서 기형 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처음 봤어."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YYi/201
@重傳/이희빈 모양이 참 특이하네요. 맛은 어떨지 궁금해요..ㅎ
적폐청산을 하시려면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2차 청원
현재 청원 동의 141명 넘어서.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36883
1.위와 관련 상기 원심 판결문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이 되어 명백하고 재항고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인용하여 위 사건을 관할 ? 지청에서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을 원심 판결은 위반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와 관련 상기 원심 판결문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를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전자기록위작 입증자료: 증4호, 5호, 8-1호, 10호, 13-1호, 21-1호, 21-2호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입증자료: 증7호, 9-1호, 9-2호, 10호, 12-2호, 13-2호
다. 허위공문서등행사 입증자료: 증2호, 3호, 6-1~2호, 8-2호, 14-1~2호, 19-1~2호
@최 대 연 3개의 죄명중에 각 죄명에 해당이 되는 대법원 판례를 증거 자료로 제출 하시고 대법원 판례 위반 이다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1.위와 관련 상기 원심 판결문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를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최 대 연 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만 판단 하므로 사실심중에 법리 위반 핵심만 주장 하시고 법리 위반이다.를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 원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 하였으며 또한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사건으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재항고 이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네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반드시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네
허위공문서등행사죄는 행할 목적(돈받아 먹을 목적) 이 있어야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어 처벌 합니다. 상대방이 행할 목적(돈받아 먹을 목적)은 입증 하기 힘들므로
다음의 대법원 판결문을 제출 하시면 죄명에 해당이 됩니다. 동지님이 원심에서 허위 공문서라고 증거 자료 제출해서 허위 공문서를 입증 했다고
하더라도 행할 목적을 입증을 안하면 죄명에 해당이 안된다고 기각 시킵니다. - 경험상 - 지금은 바빠서 새벽에 찾아서 댓글 달겠어요
감사합니다. 쉬세요.
답글 달았어요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는
1. 피의사실요지
- 고소 고발요지를 요약하고
- 검찰불기소이유와
-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어느부분에서
1. 사실을 오인(김제시의 증거조작)하여 채증법칙(인, 허가증 등)을 위배하고 판단(명백한 직접증거를 배척)을 유탈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로 환송하라
이렇게 작성해야 할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정대택 네. 건강하세요.
네
참조용 저 사건 답글 달았습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