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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재항고이유서
정직신념용기 추천 1 조회 1,298 18.11.13 20:43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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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13 21:14

    첫댓글 동지님 다른 재항고 사건에 저가 답글로 단 아래의
    Re:◈KBS-TV전주9시뉴스 2차례 방송 - 정식, 신념, 용기 동지님 참조 요망 -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자유게시판4(언론보도) 을
    참조 요망에 보시면 형사 재항고 이유서 작성시에 저가 사용하는 법리를 명기하여 놓았으니 참조 하시고 상기 사건에도 적용하여 재항고 이유서 추가
    보충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최 대 연 | 조회 34 |추천 1 | 2018.11.11. 16:39 http://cafe.daum.net/gusuhoi/HSbn/1754

  • 18.11.13 21:17

    재항고 추가 보충서에 참조용 글은 새벽에 올려 드리겠어요
    권순일 대법관 탄핵및 사법 농단 구제 특별법및 공수처, 특별 재판부 13명 한테 보낼 청원서를
    오늘 전부 복사하여 왔어요 (도장 2개 및 복사비만 20만원 소요 되었어요)
    13명 한테 보낼 서류 분류하고 펀치로 구멍 둟고 도장 찍고등 작업 도와 달라고 동해 사는 광순 동지님에게
    요청하여 지금 왔어요
    내일 부쳐야 하므로 위 작업 하느라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 작성자 18.11.13 21:12

    감사합니다.

  • 18.11.13 21:16

    정직신념용기 임!
    앞으로 활동하심에 있어서 댓글과 답글을 구분하여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글을 올리신 것은 님의 글에 대하여 님께로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단 것이 된 것입니다.*.* *.*
    즉, 자문자답(自問自答)을 하신 것이 되지요.*^0^*
    그러니 앞으로 회원님들과 서로 교감을 나누시기 위해서는 이 글의 오른쪽에 보시면 답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니
    그 답글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식으로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생기니 그 창안에 글을 쓰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사랑1^*

  • 작성자 18.11.13 22:27

    @重傳/이희빈

  • 18.11.13 23:20

    @정직신념용기 임!
    "감에 도깨비 뿔이 났네"..강릉 감 기형 열매 속출
    전문가 "정확한 원인 알 수 없어"
    (강릉=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40년 동안 감나무를 기르면서 기형 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처음 봤어."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YYi/201

  • 작성자 18.11.13 23:34

    @重傳/이희빈 모양이 참 특이하네요. 맛은 어떨지 궁금해요..ㅎ

  • 18.11.13 21:13

    적폐청산을 하시려면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2차 청원
    현재 청원 동의 141명 넘어서.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36883

  • 18.11.13 22:24

    1.위와 관련 상기 원심 판결문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이 되어 명백하고 재항고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인용하여 위 사건을 관할 ? 지청에서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을 원심 판결은 위반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11.13 22:25

    1.위와 관련 상기 원심 판결문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를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 18.11.13 22:26

    가. 공전자기록위작 입증자료: 증4호, 5호, 8-1호, 10호, 13-1호, 21-1호, 21-2호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입증자료: 증7호, 9-1호, 9-2호, 10호, 12-2호, 13-2호
    다. 허위공문서등행사 입증자료: 증2호, 3호, 6-1~2호, 8-2호, 14-1~2호, 19-1~2호

  • 18.11.13 22:28

    @최 대 연 3개의 죄명중에 각 죄명에 해당이 되는 대법원 판례를 증거 자료로 제출 하시고 대법원 판례 위반 이다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1.위와 관련 상기 원심 판결문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를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8.11.13 22:27

    @최 대 연 네..

  • 18.11.13 22:31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만 판단 하므로 사실심중에 법리 위반 핵심만 주장 하시고 법리 위반이다.를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 원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 하였으며 또한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사건으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재항고 이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 작성자 18.11.13 22:30

  • 18.11.13 22:32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반드시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8.11.13 22:33

  • 18.11.13 22:41

    허위공문서등행사죄는 행할 목적(돈받아 먹을 목적) 이 있어야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어 처벌 합니다. 상대방이 행할 목적(돈받아 먹을 목적)은 입증 하기 힘들므로
    다음의 대법원 판결문을 제출 하시면 죄명에 해당이 됩니다. 동지님이 원심에서 허위 공문서라고 증거 자료 제출해서 허위 공문서를 입증 했다고
    하더라도 행할 목적을 입증을 안하면 죄명에 해당이 안된다고 기각 시킵니다. - 경험상 - 지금은 바빠서 새벽에 찾아서 댓글 달겠어요

  • 작성자 18.11.13 23:32

    감사합니다. 쉬세요.

  • 18.11.14 07:52

    답글 달았어요

  • 18.11.13 22:37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는

    1. 피의사실요지
    - 고소 고발요지를 요약하고
    - 검찰불기소이유와
    -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어느부분에서
    1. 사실을 오인(김제시의 증거조작)하여 채증법칙(인, 허가증 등)을 위배하고 판단(명백한 직접증거를 배척)을 유탈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로 환송하라
    이렇게 작성해야 할것입니다

  • 18.11.13 22:39

    행운을 빕니다

  • 작성자 18.11.13 23:30

    @정대택 네. 건강하세요.

  • 작성자 18.11.13 23:30

  • 18.11.14 09:49

    참조용 저 사건 답글 달았습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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