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20호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참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 인프라(공급-중개-수요) 구축
□ 사업규모 : 53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상, 규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바람
□ 세부사업별 공고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
□ 공고기간 : 2026. 8. 24(월) ~ 2026. 9. 30(수)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관리지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총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사업운영, 기관 및 기업 선정·평가, 과제관리 및 비용집행, 사업성과 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
기술거래 서포터즈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접점을 보유한 민·관 유관기관 등의 소속 인력을 “기술거래 서포터즈”로 등록하여 기술이전·M&A 수요발굴 촉진
□ 지원규모 : 30백만원
□ 신청대상 :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 소속직원
□ 지원내용
◦ 기술거래 서포터즈가 발굴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M&A 계약 성사 및 중개수수료 납부 시 수요발굴에 대한 보상금 지원
- (기술이전 보상금) 서포터즈 발굴 기업의 기술이전 계약* 성사 시 개인별 보상금** 적립 후 지급
*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
** 기술료 5백만원 초과-기술료의 3%, 기술료 5백만원 이하-15만원 정액지급
- (우수활동 보상금) 기술이전 수요기업을 활발히 발굴한 서포터즈에 대한 보상
- (M&A 보상금) 서포터즈 발굴 기업의 M&A 계약 성사 및 중개수수료 정산 완료시 개인별 보상금(기보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20%) 적립 후 지급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서포터즈 모집 | → | 기술수요 발굴 | → | 기술이전 중개 | → | 보상금 지급 |
| 기술보증기금 | 협력기관 소속직원 | 기술거래 서포터즈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서포터즈 |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 사업개요
◦ 해외진출 희망기업 대상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개방형 혁신 지원
□ 지원규모 : 200백만원(10개 중소기업 지원,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증빙서류 제출 필수)
-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계약 체결을 준비중인 기업 등
* 기술이전, 합작투자, 공동연구 등 관련 계약(상세 신청기준은 개별공고 참고) |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컨설팅, PoC 전략 도출 등 글로벌 진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전문가 세미나 지원
- (컨설팅) ➊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필수) 및 ➋법률·규제, 합작투자·공동연구 등 분야별 세부 컨설팅(택1) 실시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 필수 | 기술사업화 BM 컨설팅 | ▪ 글로벌 기술이전 전략 수립 ▪ 글로벌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모델 수립 등 |
| 시장환경분석 및 현지화 전략수립 | ▪ 진출 국가 시장 조사 및 분석(지원기업 해당 기술 분야) ▪ 해당 기술의 현지화 전략 수립, 경쟁기업 및 제품 분석 등 |
| 택1 | 법률 및 규제 자문 지원 | ▪ 지원기업-파트너사 간 기술 계약 컨설팅 ▪ 계약서, 법률문서, 기술문서 등 작성 지원 등 |
합작투자 및 공동연구 지원 | ▪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 세무, 회계 자문 ▪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컨설팅 등 |
PoC 전략 도출 지원 | ▪ 기술검증 및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위한 PoC 전략 수립 ▪ PoC 실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및 일정 수립 등 |
- (전문가 세미나) 글로벌 기술이전 성공률 제고 및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연 2회 개최 예정)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지원대상 선정 | → | 용역기관 선정 |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 → | 컨설팅 수행 | → | 보고서 제출 | → | 검수 및 비용지급 |
중소기업 용역기관 | 중소기업 용역기관 | 기술보증기금 → 용역기관 |
공급기술 DB 고도화
□ 사업개요
◦ 공급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한 기술설명자료(SMK*) 제작 및 중개 지원
* SMK(Sales Material Kit) :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기술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특장점,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설명자료
□ 지원규모 : 150백만원 (지원내용 및 선정규모 변동 가능)
① 일반 SMK: 80백만원(400건 내외)
② 영상 SMK: 70백만원(10건 내외)
□ 신청대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5호에 따른 공공기술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① 일반 SMK: 기술보유기관이 직접 선정한 용역기관을 통해 제작하는 문서형 기술설명자료 제작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대상기술: 대학 및 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로,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해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기술
- 지원금액: SMK 건당 최대 20만원(부가세 제외)
② 영상 SMK: 기술보유기관 모집 후 사업수행기관이 선정한 용역기관을 통해 제작하는 영상형 기술설명자료(5분 내외) 제작비용 지원
- 대상기술: 대학 및 연구소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노하우 기술·특정 기술군·연구실 소개 등 비정형 기술자료 지원
- 지원금액: SMK 건당 최대 700만원(부가세 포함)
□ 지원절차
① 일반 SMK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지원대상 선정 | → | SMK 제작 |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유기관 등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유기관 용역기관 |
| → | SMK 제출 | → | 검수 및 비용지급 | → | STB 플랫폼 탑재 및 기술매칭 지원 |
| 기술보유기관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유기관 | 기술보증기금 |
② 영상 SMK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지원대상 선정 | → | 용역기관 선정 |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유기관 등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 → | SMK 제작 | → | SMK 제출 | → | 검수 및 비용지급 | → | STB 플랫폼 탑재 및 기술매칭 지원 |
기술보유기관 용역기관 | 기술보유기관 용역기관 | 기술보증기금 → 용역기관 | 기술보증기금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80백만원(연간 40건 내외)
* 지원내용 및 선정규모는 신청건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술이전(신탁/파산) 계약 체결 후 권리이전* 이 완료된 중소기업
* (권리변동일자) 2025. 12. 1. ~ 예산 소진시까지
- (신탁기술)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체결과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중소기업*(위탁자)
* 기술신탁관리기관과의 기술신탁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신탁한 권리자
- (일반기술) 민간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한 공공기술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체결과 중개수수료 납부 또는 납부예정인 중소기업
*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지원대상 기술거래를 직접 중개한 기관에 한함)
- (파산기술) 기술보증기금의「파산기업 보유 특허 매각 공고」를 통해 파산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술이전 성사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납부 또는 납부 예정인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혹은 전부)를 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지원금 지급 |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민간기술거래기관의 공동중개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인센티브인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지원
□ 지원규모 : 70백만원(연간 30건 내외)
* 지원내용 및 선정규모는 신청건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기술거래기관*의 민관 공동중개를 통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 중 지원 대상기간** 내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수취가 완료된 건
* 사업수행기관과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한함
** 지원대상기간: ‘25.11.14.~’26.11.30.
□ 지원내용
◦ 기술료 구간에 따라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차등 지급*
* 단, 민간기술거래기관 수취 중개수수료율이 4%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기술료 구간별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
(단위: 백만원)
| 기술료 | 5 미만 | 5 이상~ 15 미만 | 1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
| 지원금 | 0.2 | 0.4 | 0.9 | 1.6 | 2.4 | 3.4 | 4.0 |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지원금 심의 | → | 지원금 지급 |
| 기술보증기금 | 민간기술거래기관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민간기술거래기관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