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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웃을,, 소를 웃낀 정운찬 ㅡ 반론 //━━━━━━━━━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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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래의 글은, 제 개인적인 상식의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일 뿐,
법에 의거하여, 혹은 보편적인 상식의 의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혹은 전부 옳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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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 )===============
정운찬측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는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단언컨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정운찬 후보자측은,
2007년 11월 ~ 2009년 9월 4일까지
영리업체인 인터넷 서점 yes24의 고문직을 맡은 것에 대해,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해 직무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
“YES24에 단순 자문역으로 근무한 것이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 "교수들의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 가운데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게 될 경우
소속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학본부 인사위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고,
벤처기업의 임직원일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
1.
그 법이 애초에 제정된 취지는,
공무원의 깨끗함을 추구하기 위해서.....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운찬의 주장은,
그 법이 제정된 취지를 전면적으로 뒤집어엎어버리는 것이다.
정운찬 후보자가
후라이팬을 뒤집어서 가스렌지에 올려놓고 달궈서,
뜨겁게 달궈지면 불을 껀 뒤,
다시 후라이팬을 바로 놓은 뒤 식용유 뿌려서, 계란프라이를 해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주장을 못할 걸 !!
그저 실력은 개뿔도 없고,
이름은 쥐뿔도 없는,
강의하는 재주는 닭뿔도 없는,,,그저 다달이 월급이나 받아가는 3류교수라면,
그 법이 제정된 취지를,
그런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서울대총장을 지낸, 최고의 도덕성을 견지해야 할 정운찬이 그런 짓을 범했을 때는,
그 법을 징벌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운찬측의 주장은, 날아가는 황새가 웃다가 허파가 터질 일인 것이다.
황새만 웃겠어,
지붕 위의 호박을 보며 하품하던 마당강아지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웃다가 허파에 바람이 들 것이다.
보너스로 드릴 말씀은,
변명은 몽둥이뜸질의 전주곡이다,,,,,
싱가포르는,,, 공무원에 대한 대우도 매우 좋지만,
공무원이 깨끗하기로 유명하다고 들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대통령, 연예인, 군인, 과학자, 의사 등등을 답하는데,
싱가포르 어린이들은,
거의가 공무원이라고 대답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보다 깨끗한 공무원,,,,,
그 법이 애초에 제정된 취지에서 보면,
정운찬의 행위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신창원 비스무리한 인간이나,
그저 일개 흑싸리껍데기 나부랭이에 불과한 내놈같은 폐물인간이 1,000만원을 도둑질한 것과,
최고의 도덕성을 견지해야 할, 서울대 총장을 지낸 정운찬 같은 사람이 1,000만원을 훔친 것은,
그 액수는 같지만,
도덕적 차원에서는, 바늘구멍과 낙타의 차이만큼 그 죄의 무게가 다를 것이다.
정운찬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낙타라는 말씀.
2.
인터넷 서점 yes24는,
봉사단체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고,
영리업체다.
영리업체의 고문직에 앉아, 월 수백 만원 꼴인, 그런 큰돈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겸직이며, 공무원법 위반인 것이다.
정운찬측의,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해 직무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 <============
이런 주장은,
백보를 양보해서,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해도,
yes24가,
영리업체나 정치단체, 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시민단체가 아닐 경우에만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바꾸어서 말하면,
영리단체나 정치단체, 정치적 목적이 있는 시민단체가 아니면,
즉 시민단체나 봉사단체, 자선단체는
일개 고문직에 앉은 사람에게 그런 큰 돈을 주지도 않는다는 뜻이 된다.
그것만으로도 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그런 큰돈을 받아먹은 것은,
그 직에 대한, 자문해준 것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직무가 아니라는 것은,
쌀은 먹으나 밥은 먹지 않는다는 소리와 똑같다.
죽어도 죽어도 '직무'가 아니라면,
돈을 받아먹으면서 했으니,
'업무'라도 되는 것이다.
yes24에서 고문직을 맡길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했을 것이고,
그 일을 했으면 '업무'를 행한 것이 되는 것인지,,,,,,,
그러기에 앞서,,,,,
돈을 받아먹으면서 일을 하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yes24와 관련있는 일이면 무조건,
그 직책이 고문직이든, 이사직이든, 사외 이사직이든, 부장직이든, 대리직이든,
다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단 몇 마디만 해줬어도, 업무를 행한 것이지,,,,,,,,,
우길 것을 우겨야 합니다.
그 무슨,,,,,,,,, 직무가 되는니 안되느니,
그런 식의 주장은,
소 뿔이 부러져서 떨어져나가면,
소가 아니라느니, 그래도 소라느니,,,,,,
윷놀이할 때,,,,,,윷을 던졌는데,,,,,두 개는 흰 띠, 하나는 검은 띠,
나머지 하나가 말뚝처럼 꼿꼿이 서게 되었을 때,
'개'라느니, '걸'이라느니,,,,,,,그 논쟁과 똑같은,,,,,,,말장난이 되는 것이다.
yes24의 사무실의 책상에 앉아 일을 하지 않았어도,
전화로, 혹은 메일로, 팩스로, 인터넷으로....등등으로 자문을 해줬어도,
즉 고문직을 맡은 이후, yes24와 관련된 모든 일은,
분명히 고문직의 직무를 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단순히 몇 마디만 해 줬어도,
고문직의 직무를 행한 것입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는 축구경기를 할 때만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축구경기를 하지 않을 때도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진달래꽃이 피는 우리나라,,,,지극히 잠시 한때 진달래꽃이 피지만,
대한민국은 진달래꽃이 피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시사철 진달래꽃이 피는 것처럼.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해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어느 한 정당의 고문직에 앉아 그만한 돈을 받아도 된다는 소리이고,,,,
또는 여러 정당의 고문직을 동시에 맡아, 그런 큰돈을 받아도 된다는 소리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치단체든 뭣이든 간에,
정운찬측의 논리대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직무도 아닌데,,,,단순 자문역인데, 왜 못하다는 말인가?
그런 것, 저런 것, 이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고문 자리에 않는 것을, 고문직(顧問職)에 앉는다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도,
고문직(顧問職) :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해 주는 직책이나 직위.
이러한데,,,,,고문직에 앉아서 yes24에서 묻는 말에 대답한 모든 것은 직무가 되는 것이지,
또 묻지 않아도 스스로 yes24에 해준 말(일)은 모두 직무가 되는 것이지,,,,,,,,,,
직무가 아니라는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말장난도 그 정도면, 방바닥에 '6'자를 써놓고,
위로 갔다, 아래로 내려왔다 하면서, '6'자랬다가 '9'자랬다가,,,,,,,,
그러다가 발로 '9'자의 아래를 밟아 숨긴 뒤, 'o'자랬다가,,,,,,
만약 그것이 공무원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능력 있는 공무원이 꽤나 많을 것이다.
도덕성은 차치하고,
그렇게 해서,
오른쪽 호주머니와 왼쪽 호주머니에,
동시에 돈다발을 볼록볼록 채워넣을 공무원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마누라(혹은 남편)가 집구석에서 자빠져 놀아도,
남편 혼자서 안으로 벌고, 밖으로 벌고, 양쪽으로 벌어들이는 셈이 되는데,,,,,,,,,,
즉 마누라가 집구석에서 죽자사자 거울 앞에서
낯싸대기에 비싼 랑콩 화장품을 처바르면서 자빠져 놀아도, 돈을 벌어들이는 셈이 되는데,
누가 그것을 마다 하랴 !!
앙그래요?
또한, 그것이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또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셈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 죄의 무게가 가볍느냐 무겁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
그것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다.
병아리도 닭이고 어미닭도 닭이듯이, 둘 다 닭이다.
그 죄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해서,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우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국의 병아리들이 어미닭에게 질문할 것이다.
"엄마, 엄마는 닭이고, 나는 닭 아니야?"
어떤 반항기 있는 병아리들은,
"엄마, 왜 닭도 아닌 나를 낳았어? 나 죽어버릴 거야...."
하고 단식투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 어떤 병아리는,
"난 닭도 아닌데, 닭하고 살기 싫어..."
하고 가출을 해버릴지도 모른다.
전국의 반항기 있는 병아리들의 단식투쟁과 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주장은 이제 그만 !!
3.
이번에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이,
누구에 의해서인지 모르겟지만,,,,,,,
애초에 고문직을 맡았을 무렵이나 그 얼마쯤 후에,
정운찬 스스로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면,,,,,,,,?
애초에 외부에 스스로 밝혔다면 '공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부나마 떳떳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어도, 어쨌든 법적으로 틀림없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 죄가 다소 줄어들 것이다.
만약에 지금껏 숨겨오다가(?), 이번에 외부에 알려진 것이라면,,,,?
4.
정운찬 후보자가
그 기간 동안 총 9583만 원을, 올챙이 뱃때기처럼 호주머니에 볼록볼록 채웠다는데,
정운찬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가 주장하는, "단순 자문역", "직무가 아니다", 이런 이론이 성립될 여지가 꽤 클 것이다.
돈을 받았다는 것은,
고문직에 대한 어떤 댓가(맞춤법대로는 대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서점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정운찬의 코가 잘 생기고,
혹은 끼고 있는 안경이 이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혹은 키가 좀 짜리몽땅해서 많이 먹고 키 좀 커라고, 밥값 하라고,,,,,,,,
월 수백만원꼴인 그런 거금을 호주머니에 뽈록뽈록 채워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공무원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총리 내정이 된 직후에 그 고문직을 그만둘 이유도 없는 것이다, 최소한 상식적으로는 그렇다.
그것은,
그 스스로 죄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이 따로 있고,
서울대 교수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의 국가공무원법이 국무총리와 서울대 교수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5.
'고문(顧問)의 뜻: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 또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
'자문(諮問)'의 뜻: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단순 자문역", "직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지 알 바 없으나,,,,,,
정운찬은,
인터넷 서점을 경영한 적이 없고,
인터넷 서점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없고,
그에 대한 논문도 없다.
YES24가 정운찬에게 자문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정운찬은 인터넷 서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도 없고, 정운찬이 자문해줄 입장도 아닌 것이다.
물론 다른 차원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살아온 베드윈족 사람에게,
곱창볶음, 순대볶음을 보다 더 맛있는 만드는 법에 대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물어보려면,
서울대 앞의 그 유명한 순대타운으로 가서, 배뿔뚝이 아줌마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다.
베드윈족 사람에게는
도마뱀을 어떻게 볶아야 보들보들, 홍양홍양, 야들야들해지는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다.
그에 앞서,
돼지고기에 대해 개뿔도 모르는 사람이
돼지고기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고문직에 앉는다는 것은 우스운 노릇인 것이다.
정운찬은 경제 전문가이니,
다른 차원에서,,,,,,,,
YES24가 경제에 관한 서적을 펴냈을 경우,
정운찬이 그것에 관여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쓴 책에 대해 조언을 해줬을 경우인데,
만약 그렇다면, 그는 더욱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즉 고문직의 직함으로 자신의 전문지식을 주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또는,,,,
인터넷서점의 경영에 조언을 해줬을 경우인데,,,,
정운찬은 비교적 인터넷과 인터넷환경을 잘 모르는 구세대이다?
인터넷에 도가 턴 도사들이 와글와글, 빠글빠글한데,
굳이 그에게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yes24가 서울대 총장을 지낸 그의 높은 이름을,
어떤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진짜 그렇다면,
정운찬이 고문직을 맨처음 수락했을 때, 그 자신이 그것을 더 잘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문직을 맡아 달라고 할 때,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세세히 물어봤을 것이고,
yes24는 그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는, 또다른 큰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등등등.....
설사 그가 인터넷서점에 도움을 줄 능력이 있었고, 또 도움을 줬다고 해도,
정운찬이 고문직을 맨처음 수락했을 때,
이 또한 그 자신이 그것을 더 잘 알았을 것이다,
죽이 돼건, 밥이 돼건, 떡이 돼건, 돈을 받아 먹으면, "단순 자문역", "직무가 아니다", 그런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는 것을.
6.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뿐만 아니라,
업무를 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 교수의 성향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조차도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 학생들은 지식을 제대로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또, 교수의 자격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 등등을 밝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이후의 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인터넷 서점이
YES24, 그것 하나 뿐이라면,
돈을 받아서,
음식화시켜 목구멍 너머로 낼름 털어넣었거나,
의류화시켜 몸뚱아리를 감쌌거나,
숫자화시켜 통장에 찍었거나,,,,,,,,등등을 했어도,
백보를 양보하면,
"단순 자문역", "직무가 아니다",라는 정운찬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을 여지가,
이론적으로 성립될 개연성이 조금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피 터지게 경쟁하는 다른 여러 인터넷서점이 있기 때문에,
정운찬의 주장은 이론적 구조의 취약성이 너무 강하다.
돈, 돈, 돈,
세상을 부흥시키고, 세상을 망치고,
독사에게 물리면 죽기 십상이고, 그 독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의 치료약으로 쓰인다니,
어차피 세상은 웃기는 세상 !!,,,,,,,
이상, 김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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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위의 글은, 제 개인적인 상식의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일 뿐,
법에 의거하여, 혹은 보편적 상식에 의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혹은 전부 옳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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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야당이 벼르고 있네요. 이걸 즐겨야 하는건지~~
언제나 님글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열정에대한 존경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