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병원이 투기법인? 21억→63억 종부세폭탄 맞았다
남자천사
2021.12.17. 06:27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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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대병원이 투기법인? 21억→63억 종부세폭탄 맞았다
중앙일보
입력 2021.12.17 05:00
정희윤 기자
서울대병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역대 최고로 강화되면서 국립대병원도 종부세 폭탄을 피해 가지 못했다.
16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은 올해 약 62억900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난 2019년 약 9억9000만원, 지난해엔 약 20억6000만원이었다. 올해 종부세는 1년 만에 3배로 증가한 금액이다. 서울대 치과대학 병원은 지난 2019년과 지난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0원을 납부했지만, 올해 약 1억5000만원을 냈다. 종부세 납부 마감일은 지난 15일이었다.
부동산 투기 법인과 동일 세율 6% 부과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의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한 여파로 학교와 의료기관 등의 비영리 법인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지만, 투기로 돈을 버는 법인과 같은 세율(6%)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1호 2항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병원 관계자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경영 악화”
서울대치대병원 전경
종부세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국세청은 지난 15일까지 세율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공익 법인을 위한 특별 신청 창구를 운영했다. 공익 법인은 신청에 따라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기본공제 및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다만,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치대 병원의 경우 의료진 사택 등 별도로 보유한 주택이 없어 이 특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대 치대 병원 관계자는 “의료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구강을 진료하는 치과병원은 환자 수 및 수익에 영향을 받는다”면서다.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경영보조금(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돼 의료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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