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올 상반기에 발생한 실손의료보험 보상 관련 민원 중 주요 비급여 항목 5가지를 선정,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손보협회는 실손보험 보상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카드 뉴스로 제작 및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밸브 재건술, 피부 창상피복재, 전립선 결찰술이다. 손보협회는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 민원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 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큰 비중(36.8%)을 차지했다. 이 중 대부분이 보상 관련 민원(6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카드 뉴스는 보험 소비자들이 치료 전에 알아두면 좋을 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백내장 수술은 환자의 증상 및 치료 내용 등 입원 필요성과 같은 치료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금이 결정된다. 도수치료는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건만 가능하며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치료는 보장하지 않는다.
비밸브 재건술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에게 시행된 경우 보상하고 있다. MD크림 등 피부 창상피복재와 전립선 결찰술은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치료한 경우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