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 예외 조항 내밀며 지급 거부 통보
온타리오 남성 멕시코 입원비 전액 부담 처분
온타리오주 거주 남성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도 멕시코 여행 중 발생한 병원비 14만 7,000달러를 전액 부담하게 되었다. 이 남성은 2024년 4월 칸쿤으로 떠나기 전 보험 상품을 구매했으나 귀국 후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부 통보를 받았다. 출국 전 진료 이력이 약관상 예외 조항에 묶이면서 막대한 의료비가 고스란히 개인 부담으로 남게 됐다.
출국 전 독감 진료 이력이 거부 사유
보험금 청구가 거부된 이유는 출국 직전 방문한 워크인 클리닉 진료 기록 때문이다. 이 남성은 멕시코행 항공편 출발 약 1주일 전 독감 증상을 느껴 클리닉을 찾았고, 당시 의사로부터 일반적인 경미한 질환으로 여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리조트 도착 이틀 뒤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반복적인 발작 증세를 보였고, 이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는 멕시코 현지 병원에서 8일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지 못했고,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 캐나다로 이송돼 치료를 이어갔다.
보험사 매뉴라이프(Manulife)는 출국 전 클리닉 방문 기록을 근거로 약관상 기존 질환 보장 제외 조항을 적용했다. 매뉴라이프의 약관은 보험 효력이 발생하려면 출국 전 90일 동안 증상이 없고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 측은 의료 기록 검토 결과 출국 전 이미 관련 증상이 있었고, 기존에 앓고 있던 병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국 시점에 이미 건강 이상이 인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90일 안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학적 소견 불일치 속 패소 부담 가중
이 남성의 가족은 보험사 결정에 불복해 두 차례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캐나다 의료진은 멕시코에서 발생한 발작과 혼수 상태가 출국 전 나타난 독감 증상과 의학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험사 대행사인 글로벌 엑셀 매니지먼트와 보험사 측은 두 증상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한 여행자 보험 업계 관계자는 일반 가정이 14만 달러가 넘는 의료비를 즉시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캐나다인들이 해외 여행 시 보험을 신뢰하는 만큼 실제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