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비 매달 \900,000원 납부.(회사 \450,000/본인\450,000)
07월10일에 06월 의료보험비 납부하고, 08월 10일에 07월 의료보험 납부시 06월에 의료보험료 않냈다고 세명 더 추가되서 \1,200,000 나왔음.(국민건강공단 전산실수) 의료보험 공단측에서 다음달에 환급해 준다고 했음,,
그래서 급여 지급시 (급여/현금, 예수금(본인 의료보험료 \450,000)
08월 10일 의료 보험료 납부시 분개
차변 : 미수금(06월 본인3명\150,000),복리후생(06월 회사3명\150,000/07월 회사전원\450,000), 예수금(본인\450,000)/보통예금인출 \1,200,000)
요번달 의료보험료 영수증에 06월 및 07월 환급금액 3명이 두달치 해서 \600,000 나왔음,,,
(각 \100,000 => 본인\50,000, 회사\50,000) 그래서 요번달 의료보험료 납부할 금액이 \300,000이 되었습니다,
급여 지급시 분개 어떻게 처리하며, 의료보험료 납부시에는 분개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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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의료보험료 환급에 대해서(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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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환급액은 미수금으로 잡으셨다가 예수금과 상계 처리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