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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우리 아파트 도색 입찰건.
위드온 추천 0 조회 287 11.10.10 12:5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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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10 14:45

    첫댓글 국토부고시를 위배하였으므로 관련자들은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고
    계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정식으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리를 척결해야 할 의무가 우리 카페의 회원들에게는 있다고 봅니다.

  • 11.10.10 19:08

    입찰 제한조건에 따라 업체가 구분되어 담합행위가 분분 하다 합니다.(예:지역 업체간 서로 돌아가며 공사를 딸수 있도록 들러리 서는 형태의 경우..등등) 면밀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 입니다

  • 작성자 11.10.12 12:52

    조언 감사합니다. 비리척결에 열정을 다하고 회원으로써의 임무도 성실히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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