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바브게 움직이느라 카페에 충실하지 못한점 먼저 죄송 꾸~~```뻑.
요즘 저희 아파트는 도색하는 업체선정에 관하여 제가 문제를 제기하였읍니다.
입찰서류를 개봉하는날 참관을 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개봉 서류는 총 8개 업체가 8개 응찰하였나 봅니다.그런데 2개 업체만 개봉을 하고
나머지는 개봉을 하지않았읍니다. 개봉 2개 업체는 가격이 엄청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였읍니다.
동 대표 회장은 가격이 너무 높다며 공고를 좀 낯추어 다시 재공고를 하겠다 하였고 참관인 중에서
한분이 나머지는 왜 아듣어 보느냐하자 자격 조건이 안돼는 건 뜯어보면 법에 걸린다라며 나머지는 태워 없애
겠다고 하니까 아니 자격 조건이 안돼는데 응찰을햇겠냐 그리고 개봉도 안해봤는데 어찌아느냐 묻자 견적서만
안보고 나머지는 검토를 했다고 말하며 참관인이 그래도 한번 보자 궁금하니 하자 개봉하면 황당한 가격이
나올수 있으니 안된다고 했다.그래서 그날은 유찰을 시켰고 일주일 후에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다음날 밤 10시에 동대표 긴급회의를 진행하여 낙찰을 시켯읍니다.참고로 글쓰는 저는 주민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가 있는 건물은 아파트형 공장이고 거기서 ㅈ치위원회 부회장을 3년 맡고있읍니다.
낙찰가격은 이억칠천오백정도 우리 아파트느582세대 이며 몇 군대 자문도 해보고 입찰에 응한 회사를 인터넷
으로 찿아서 얼마 정도 썼느냐 물으니 일억팔천정도 한회사는 제가 견적서를 받아볼수 잇느냐고 하니 공개만
하지말고 보라며 견적서도 팩스로 보내주엇다 견적서 보내온 회사 담당자는 원래 공사비는 일억 팔천이면 충분한데
로비를 해야할것 같아서 삼천더 넣었다는 설명 까지 해주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억천을 썼노라고....
동대표들한테 낙찰하던날 입단속을 시키며 마무리를 하였다고함 유찰을 해놓고 다음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낙찰을 한이유는 그회사가 아침에 전화를 걸어와 왜 우리 회사가 자격조건에 미달되느냐 항의하자 소장이 검토를
해보니 회사 법인 등록일을 잘못봣다 그래서 이회사로 낙찰을 한다였읍니다
너무길어서 죄송하고 그뒷얘기가 과관인데 다시올리겠읍니다.
첫댓글 국토부고시를 위배하였으므로 관련자들은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고
계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정식으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리를 척결해야 할 의무가 우리 카페의 회원들에게는 있다고 봅니다.
입찰 제한조건에 따라 업체가 구분되어 담합행위가 분분 하다 합니다.(예:지역 업체간 서로 돌아가며 공사를 딸수 있도록 들러리 서는 형태의 경우..등등) 면밀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 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비리척결에 열정을 다하고 회원으로써의 임무도 성실히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