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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관련 언론 기사 스크랩 병무청 징병검사 응원댓글 이벤트!
상아님 추천 0 조회 46 12.02.07 16:0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올해 징병검사대상자인 1993년생! 화이팅입니다.

병역의무를 시작하는 대한건아들에게 응원한마디 남겨주세요~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상품도 푸짐...

▷ 이벤트 기간

    - 1주차 <2012년 2월 6일~12일> 

    - 2주차 <2012년 2월 13일~19일>

▷ 이벤트 내용 : 아래 내용을 스크랩하고 주소와 응원한마디 남기기

▷ 경품 : 외식상품권 1만원권

▷ 당첨 인원 : 각 주차별 5명 (총 10명)

 

 

올해 징병검사가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됩니다.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3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35만 6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취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2011. 9. 30.시행)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까운 지방병무청 상호선택 대상지역>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첫째,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고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하여 징병검사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먼저,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다만, 제도시행 첫 해임을 고려하여 신체등위 1~4급인 사람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 4~7급인 사람중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확인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경과 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일정기간 치유가 필요한 질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의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병역면탈 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병역면탈 범죄자가 수형사유로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역면탈 범죄자는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 위해 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합니다.

국민의 건강정도 및 체격상태의 향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신장(身長)에 의한

신체등위 4급 처분기준을 현행 196㎝이상에서 204㎝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관련 질환은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가능함을 고려하여,

신체등위 4급(보충역)에서 3급(현역)으로 판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부분절제술은 현역판정을 하는 등 최신 수술기법을 추가?세분화하고

최근 치료방법의 다양성도 반영했습니다.

반면, 만성 B형 간염 환자중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으로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2007년도에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재징병검사를 통하여 징병검사를 받고도 입영연기 등으로 장기간 입영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신체건강 상태의 변화를 정확히 재 확인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금년에도 국민 건강검진 차원의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즉,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혈구검사 및 AIDS검사를 실시하며,

다양한 질환에 대하여 병무청 보유 의료장비인 MRI, CT 등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MRI, CT 영상자료를 CD에 저장하여 제공하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 치료방법을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기록하여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더불어 진행되는 다른 이벤트 참여하기 **

<위 단추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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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국가를 지키는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 12.02.07 18:00

    1993년생이면 제 동갑이네요^^
    군대에 가는 것을 좀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항상 국민을 위해 나라를 지키시는 국군 여러분 감사합니다

  • 군대 가는것도 큰 행복입니다..
    그 만큼 신체 건강한 청년들이니까요...1993년생 파이팅입니다..

  • 12.02.07 18:21

    제 딸도 1993년 생인데, 이제는 작은 아들,딸들이 군대 갈 준비 하는군요.
    몸 튼튼 마음 튼튼한 것도 큰 복이자, 자랑이지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 되기를!!!

  • 12.02.07 18:30

    잘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

  • 울 장병들께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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