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2652호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여수시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여 수 시 장
❍ 지원기간 : 2026. 9. 1. ~ 2026. 12. 21.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근거 :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또는 수학여행단(체험) 소속 학교
❍ 지원분야 : 4개 분야(내‧외국인, 수학여행단, 항공관광, 체험학습)
※ 여수세계섬박람회 한시 지원(‘26. 9. 5. ~ 11. 4)
❍ 지원방법 : 서류 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기준 : 관광버스 및 여수공항을 이용해서 방문한 단체관광객
(내국인 15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 수학여행 10명 이상, 항공관광 5명 이상, 체험학습10명 이상)
❍ 지원조건 및 금액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 금액(인당) | 비고 |
성수기 (4∼10월 ) | 비수기 (1∼3월, 11~12월) |
주중 (일∼목) | 주말 (금,토,공휴일) | 주중 (일∼목) | 주말 (금,토,공휴일) |
내‧외국인 숙박관광 | 1박 | 숙박+식당+유료관광지 이용(1회 이상) | 당초)10,000 변경)11,000 | 당초)7,000 변경)8,000 | 당초)13,000 변경)14,000 | 당초)10,000 변경)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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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 | 숙박+식당+유료관광지 이용(2회 이상) | 당초)17,000 변경)18,000 | 당초)14,000 변경)15,000 | 당초)20,000 변경)21,000 | 당초)17,000 변경)1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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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 | 숙박+식당+유료관광지 이용(3회 이상) | 당초)23,000 변경)24,000 | 당초)20,000 변경)21,000 | 당초)26,000 변경)27,000 | 당초)23,000 변경)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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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단 (유치원, 초‧중‧고 아동복지 기관 등) | 1박 | 숙박+식당+유료관광지 이용(1회 이상) | 당초)5,000 변경)6,000 | 당초)3,000 변경)지원제외 | 당초)6,000 변경)7,000 | 당초)4,000 변경)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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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 | 숙박+식당+유료관광지 이용(2회 이상) | 당초)7,000 변경)8,000 | 당초)5,000 변경)지원제외 | 당초)8,000 변경)9,000 | 당초)6,000 변경)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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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 | 숙박+식당+유료관광지 이용(3회 이상) | 당초)9,000 변경)10,000 | 당초)7,000 변경)지원제외 | 당초)10,000 변경)11,000 | 당초)8,000 변경)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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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숙박관광 (여수공항 이용 시) | 1박 | 숙박+식당+유료관광지 이용(1회 이상) | 15,000 13,000 | 11,000 9,000 | 16,000 14,000 | 12,000 10,000 | 왕복 편도 |
| 2박 | 숙박+식당+유료관광지 이용(2회 이상) | 20,000 18,000 | 16,000 14,000 | 21,000 19,000 | 17,000 15,000 | 왕복 편도 |
| 3박 | 숙박+식당+유료관광지 이용(3회 이상) | 25,000 23,000 | 21,000 19,000 | 26,000 24,000 | 22,000 20,000 | 왕복 편도 |
여수 세계섬박회 방문관광객 (당일) | 체험학습 | 섬박람회장 방문 | 5,000 | - | 섬박람회기간 한정 (9. 5.~11. 4) | 신설 |
(참고) 유료 관광지
아쿠아플라넷여수, 전남해양수산과학관, 디오션리조트워터파크, 돌산공원 케이블카, 예울마루, 굴전여가캠핑장, 여자만갯벌체험, 소호요트장, 여수예술랜드, 유월드루지테마파크, 라마다 짚트랙, 스카이플라이, 유람선, 테디베어뮤지엄, 서틀러다육식물원, 패러글라이딩, 요트투어, 골프장(디오션, 시티파크, 경도), 아르떼뮤지엄, 아이뮤지엄, 녹테마레, 국립여수해상기상과학관 |
※ 동일 건으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및 섬박람회 구매 보상금 중복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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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3일 전) | → | 계획서에 따른 여행 실시 | → | 인센티브 지급 신청 (관광 후 15일 이내) | → | 신청서류 검토 | → | 인센티브 지급 (신청 후 익월 2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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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학교 | 여행사 | 여행사, 학교 | 여수시 | 여수시 |
▣ 신청방법
❍ 사전신청 : 여행 3일 전까지 담당자 E-mail 제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관광일정 당일은 일수에 포함 안 됨(토요일 방문 시 수요일까지 제출)
❍ 지급신청 : 지급신청서류 원본 우편 제출 시(단 수요일까지 제출)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12월 15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지급
▣ 인센티브 지급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인센티브 지원금은 여행 이후 지급 신청서 접수순(사전 계획서 접수순이 아님)
❍ 제출처 : 여수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인센티브 담당)
- 주소 : (우) 59761 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 여수시청 관광과
- 전 화 : 061-659-3875
- 이메일 : sun71@korea.kr
※ 건물을 전남대학교와 같이 쓰고 있어, 주소지가 전남대학교라 나옵니다.
주소지 이상 없으니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서식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 공고란 게시
▣ 구비서류
| 구 분 | 별지 | 비 고 |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 별지 1호 | 여행 3일 전 |
| 여행 일정표 | 별지 1-1호 |
| 관광 사업 등폭증 사본 | 여행사 |
| 고유 번호증 사본 | 학교 |
|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별지 2호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
| 단체관광객 (여행자) 명단 | 별지 3호 |
| 관광객 숙박 이용 확인서 | 별지 4호 |
| 관광객 식당 이용 확인서 | 별지 5호 |
| 유료 관광자기 입장 증빙서류 | 별지 6호 |
| 관광객 단체(전면) 사진 | 별지 7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서 | 별지 8호 |
| 수학여행 유치 인센티브 신청 확인서 | 별지 9호 |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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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세부 사항》
※ 숙박비, 음식업도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출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 관광객 인원 및 방문 증빙서류
- 유료 관광지: 유료 관광지 입장권(영수증) 제출
- 음식점: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
- 숙박시설: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
- 항공 관광: 결제 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 첨부
※ 불가피 사본 제출 시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도장) 후 제출
※ 여수 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단체(전면) 사진 제출
▣ 지원 제외
- 철도 관광 및 미취학아동은 지원 제외
- 여행사 관계자, 수학여행 관계자(가이드, 인솔자, 운전기사 등)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사 등), 기업의 재정 지원으로 개최된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및 워크숍 등
- 각종 체육대회 참가 선수(임원 포함) 및 그 가족
- 허위 또는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체 관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여행 3일 전)
- 지급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여행 종료 15일 이내)
- 구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전라남도와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경우
-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10%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 그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한 내 접수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우편으로 지급신청 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동일한 일시에 도착한 서류는 우체국 소인 일자 기준으로 우선 지원
-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면 여수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학교 단체, 아동복지 센터 등 수학여행의 경우, 수학여행 유치 인센티브 신청 확인서 또는 학생 생년월일이 포함된 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서 허용
- 여객선 등 도선 이용료는 유료 관광시설로 불인정
- 무료 관광지, 숙박시설 내 식당(조‧서식 등) 불인정
- 주중(일~목)・주말(금~토, 공휴일)은 숙박일 기준으로 지급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일요일은 주말로 지원 금액 산정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