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26-1270호
2026년 4차 옥천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옥천군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관련 기반시설 정비 지원을 통해 기업활동 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8. 25.
옥 천 군 수
1. 지원근거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제13조의2」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9. ~ 12.
○ 사업규모: 235,350천원/7개소 정도
○ 지원대상: 관내 공장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조건: 업체당 최대 30,000천원, 총사업비의 50% 지원
○ 사업내용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개보수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환기·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 방지시설 등 개보수
-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및 건축물 복구
※ 근로자 복지편익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환경 개선에 한하며, 단순 노후 생산 장비 교체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는 지원 제외
3. 선정기준
○ 심사표 평가기준에 의함(붙임4 참조)
① 사업장 운영기간 ② 관내 거주 근로자 고용인원 ③ 지역경제 기여(본사 소재) ④ 대표자 관내 거주기간
- 동점인 경우 사업장 운영기간> 관내 거주 근로자 고용인원> 지역경제기여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우선순위 순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 시 예산범위 내에서 후 순위자 선정
4. 지원조건
○ 제외대상
- 평가결과 총점 50점 이하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5년 기간 산정방법= 旣 지원 보조금 지급일~현재 공고일)
※ 단, 재난피해 지원사업 제외
- 단순 노후 생산 장비 교체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 토지매입 및 전세자금, 임대료,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교체비 등
- (임대․전대 공장)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 신축 및 공사가 추진 중인 경우
- 공고일 현재 공장 휴·폐업 상태로 사실상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업체
○ 지원중지 및 환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환경개선 보조금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와 5년 이내 양도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한도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보조금 계산 예시 1) 총 사업비 19,800,000원(공급가액 18,000,000원, 부가세 1,800,000원) 인 경우 - 보조금: 공급가액 18,000,000원 × 0.5% = 9,000,000원 - 자부담금: (공급가액 18,000,000원 × 0.5%) + 부가세 1,800,000원 = 10,800,000원
(보조금 계산 예시 2) 총 사업비 71,500,000원(공급가액 65,000,000원, 부가세 6,500,000원) 인 경우 - 보조금: 공급가액 65,000,000원 × 0.5% = 32,500,000원 ⇒ 30,000,000원(최대 3천만원 한도) - 자부담금: (공급가액 65,000,000원 × 0.5%) + 부가세 6,500,000원 + 지원한도 초과금액 2,500,000원= 41,500,000원 |
5. 추진 절차 및 일정
공모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 |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결정 | ⇨ | 대상자 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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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 ⇦ | 정산보고 (기업) | ⇦ | 보조금 지급 (군⟶기업) | ⇦ | 사업시행 및 완료보고 (기업) | ⇦ | 보조금 교부결정 (군) |
○ 공고·접수: 2026. 8. 26.(금) ~ 9. 11.(금)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2026. 9. 14.(월) ~ 9. 18.(금)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정기 및 수시심의 안건 제출
※ 심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자 통보: 심의 확정 후 통보 예정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업무시간 내
- 접수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99 옥천군청 경제과(2층)
- 문의처: 경제과 기업지원팀 ☎043-730-3383
○ 제출서류
| 구 분 | 서 류 명 |
| 공통서류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설계서 등)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총사업비 15백만원 이상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견적 시행 후 면허증 사본과 함께 제출(관내 업체 선정) |
해당자 서류 | ◦ (관내 거주)대표자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기준) ◦ (관내 거주)근로자 주민등록 등본(공고일 이후 기준)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2)로 제출 가능 ◦ (임대 공장)사업추진 동의서(붙임3),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장학금, 불우이웃성금, 지역행사지원 등 증빙자료(2년 이내) ◦ 옥천군기업인연합회 가입확인서 ◦ 기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심사표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
7. 준수사항
○ 대상자 선정 시 2026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공사 분야에 따른 관련 업종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15백만원 이상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에 한함.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 관내 업체를 선정해야 함.
○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견적서와 함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등)를 제출해야 함.
○ 1천만원 이상의 도급계약 시 「지방계약법」,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27~’28) 신청 제한
○ 사업완료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임대공장의 경우 5년간(사후관리기간) 임대차 기간이 명시된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할 수 있음.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옥천군 경제과 기업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3. 사업추진 동의서 1부.
4. 심사표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