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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 기업지원사업』공고 |
산업통상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은 자율주행 플랫폼 산업 관련 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전기획지원’, ‘사업화지원’, ‘장비활용기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8월 25일
(재)세종테크노파크
| 1 | 사업공고 개요 |
□ 사 업 명 : 세종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 기업지원사업
□ 목 적 : 기업수요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자율주행 유망기업의 세종시 안착 도모
- (사전기획지원) 우수한 신기술의 상용화 R&D 기획 지원을 통해 신규 기술개발 방향성 제시, 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 및 기술·시장 리스크 감소
- (사업화지원)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율주행 플랫폼 산업 관련 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촉진
- (장비활용기술지원) 세종TP 보유 고가·첨단 장비 활용 지원을 통한 제품 개발·공정 개선·품질관리 기술애로 해소 및 신속한 사업화 지원
□ 공고일정 및 지원기간
- 공고일정 : 2026. 08. 25
- 접수기간 : 2026. 08. 25 ~ 2026. 09. 04. 18:00 까지(※ 장비지원 상시접수)
- 선정평가 : 2026. 09. 3주 中 별도 공지
- 지원기간 : 협약일 ~ 2개월 이내
| 2 | 사업공고 세부내용 |
□ 지원유형 : 사전기획지원, 사업화지원, 장비활용기술지원
| 지원유형 | 지원방향 |
| 사전기획지원 | ⦁우수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분야별 전담 컨설턴트(공급기관) 매칭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화 R&D기획 추진 *결과물 : R&D 기획보고서 |
| Track – 1 : 전문컨설턴트(공급기관(업)) 매칭을 통한 R&D 기획 추진 | |
| Track – 2 : 다수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단계별 R&D 기획 추진 | |
| 사업화지원 |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기업 여건에 맞는 자발적인 패키지 지원 구성으로 사업화 지원의 효과 극대화 *결과물 : 시제품, 특허출원증, 인증서, 마케팅 보고서 등 |
| 장비활용기술지원 | ⦁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부품소재 시험분석, 신뢰성평가, 시제품 제작 및 부품검증을 통한 기술지원 *결과물 : 시험성적서, 결과보고서 등 |
※‘사전기획지원’,‘사업화지원’,‘장비활용기술지원’은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신청서는 각 지원 유형별 양식으로 별도 작성
□ 지원대상 : 세종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중 자율주행 플랫폼 산업 관련 전·후방 중소·중견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예정)기업
※ 세종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여부는 붙임 6 자료 참조 및 문의 필요
※ 기회발전특구 투자(예정)기업은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지정(‘24.11)을 위해 세종시와 투자협약(MOU, LOI 등 진행)을 한 투자(예정)기업으로 기회발전특구 계획에 반영된 기업
□ 지원방법 : 수혜기업 –전문 공급기관(업)매칭 지원
| < 공급기관(업) 역할 및 매칭방법 > · (주요역할) 지역기업의 지원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업) - 시장 및 사업성 분석, 시제품제작, 인증,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역 내외 전문기관(업)으로 구성 · (매칭방법) 신청기업이 직접 선택 및 자율적 매칭 - 선정평가 시 위원회에서 공급기관(업)의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최종 확정 - 사업선정 시 지원기관-선정기업-공급기관(업) 협약체결 -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공급기관(업)에 지원금 지급(후지급) |
※ ‘사전기획지원’ 및 ‘사업화지원’ 지원유형별 공급기관(업) 매칭은 필수이며 1개의 공급기관(업)으로 2개(사전기획지원, 사업화지원) 유형을 매칭 할 수 없음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지원유형별 지원규모 상이
·사전기획지원 : 1社당 최대 16,000천원 이내 지원
·사업화지원 : 1社당 최대 30,000천원 이내 지원
- (기업부담금) 지원사업비의 10% (부가세 별도)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원프로그램 : 지원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 메뉴판 외의 프로그램 구성도 가능하며, 지원 항목 및 사업비 적정성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검토
| 지원유형 | 구분 | 주요내용 | 지원금 한도 |
| 사전기획지원 | 사업성 분석 | ⦁외부환경 조사/분석 : 시장 및 산업동향 ⦁경쟁력 분석 : 경쟁사 제품, 경쟁기술 및 경쟁강도 분석 ⦁사업 타당성 및 기술개발 목표 수립 :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등 | 16,000천원 이내 |
| 기술 분석 | ⦁선행기술 분석 : 선행 기술, 논문 및 연구 분석 ⦁특허 분석 : 선행특허 정량/정성분석, 회피방안 설계 ⦁Tech Tree 도출 : 요소기술 분류 및 기술개발 계획 수립 | ||
| 사업화 전략 수립 | ⦁BM 개발 및 보완 : 역량분석 및 요인별 추진전략 도출 ⦁사업화 활성화 전략 도출 : 마케팅 전략 및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로드맵 수립 : 기술개발/제품화/사업화 로드맵 및 기업 액션플랜 수립 | ||
| 사업화지원 | 제품화 | ⦁시제품제작 : 제품화, 디자인, 설계 지원 등 ⦁지식재산권 : PCT, 국내외 특허 출원 ⦁인 증 : 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 ⦁기술교류회 : 기술 및 사업교류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개최 | 30,000천원 이내 |
| 마케팅 | ⦁시장조사 : 국내외 시장 및 제품 관련 기술의 시장 경쟁력 조사 ⦁국내외 전시회 참가 : 기업 및 제품 홍보 활동 ⦁홍보물 제작 지원 :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 10,000천원 이내 | |
| 장비활용 기술지원 | 시험, 평가 | ⦁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 보유 장비를 활용한 시험·평가·인증 분야 직접지원 | 세종TP 직접지원 상시접수 |
※ 사업화지원 예시 1) 제품화 20,000천원 + 마케팅 10,000천원 총 30,000천원 [지원가능]
※‘사전기획지원’은 최종 결과물로 R&D 기획보고서가 나와야 하며 위의 프로그램은 기획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예시임
※‘장비 활용 기술 지원’은 선정 후 지원 내용 및 일정 협의 필요
※ 메뉴판 외의 프로그램 구성도 가능하며, 적정성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검토
| 3 | 사업지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지원절차
| 지원절차 | 추진방법 | 추진주체 | |||
| STEP 1 | 사전조사 | ․수요발굴 | 세종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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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모집공고 | ․수혜기업 모집공고, 홍보 | 세종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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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기업모집 | ․지원서(사업계획서) 접수, 검토 | 세종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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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 기업진단 | ․신청기업 기본자격요건 검토 | 세종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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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 선정평가 | ․지원여부 및 지원금 결정, 공급기관(업)적격성 검토 및 매칭 | 선정평가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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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 | 협약체결 | ․선정기업-공급기관(업)/전문가그룹-주관기관 간 3자 협약체결 | 세종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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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7 | 지원실시 | 수혜기업 ↕ 공급기업(관)세종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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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8 | 중간점검 | ․과제 진도점검, 애로사항 해결, 기획보고서 및 시제품 등 진행사항 체크 → 중간모니터링 보고서 | 세종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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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9 | 결과평가 | ․목표달성도, 추진결과적정성 등 성공/실패 여부 결정 |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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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0 | 사업비 지급 | ․결과평가에 의거, 사업비 지급 (세종TP → 공급기관(업)) | 세종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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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1 | 사후관리 | ․성과 및 만족도조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세종TP | ||
| 4 | 접수 방법 |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우편·방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SEMS)(https://newsems.sjtp.or.kr)
| ① 온라인 신청 | 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newsems.sjtp.or.kr) 접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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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공고 클릭 | ||
| ↓ | ||
| 관련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등 첨부 | ||
| ↓ | ||
| 지원프로그램 보기 선택 후, 지원정보 입력 | ||
| ↓ | ||
| 모든 데이터정보 입력 후, 최종제출 | ||
| ↓ | ||
| 홈페이지 서류제출 완료 후, 접수증 출력가능 |
❍ 제출양식: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jtp.or.kr) 홈페이지 및 SEMS 내 공고 다운로드
※ 장비활용지원은 ekshin@sjtp.or.kr 로 직접 접수 필요
※ 온라인 접수 후 세종TP 담당자와 접수완료 확인 요망 (접수 누락시 신청인 책임)
※ 신청 완료 후, 수정 및 삭제 불가
□ 제출서류
| 구 분 | 주요내용 | 부수 | |
| 신청기업 서류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인감 및 직인 날인) | 원본 1부 | |
| ②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1부 | ||
| ③ 신청기업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원본대조필) ※ 국세청발행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해당기간 재무제표 제출 | 1부 | ||
| ④ 신청기업 지원자격 확인서 (서명 및 직인 날인) | [양식 1] | 원본 1부 | |
| 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자필서명) | [양식 2] | 원본 1부 | |
| ⑥ 참여확약서 (서명 및 직인 날인) | [양식 3] | 원본 1부 | |
| ⑦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서명 및 직인 날인) | [양식 4] | 원본 1부 | |
| 공급기업 서류 | ⑧ 공급기관(업) 기본정보 (서명 및 직인 날인) 또는R&D 기획 전문가 신청서 | [양식 5] | 원본 1부 |
| ⑨ 공급기관(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1부 | ||
| ⑩ 세부견적서 원본 | 원본 1부 | ||
| ⑪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자필서명) | [양식 2] | 원본 1부 | |
| ※ 공급기관(업)이 복수일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급기업별 서류 제출 필수 ※ 장비활용기술지원은 ①~③번 서류만 제출 | |||
□ 접수마감 : 2026년 09월 04일 금요일 18시까지 온라인 접수분에 한함
| 5 | 평가 및 선정방법 |
□ 사업화지원, 사전기획지원 : 접수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대면평가 진행
- 대면평가 : 기업당 총 30분 (기업발표 10분 / 질의응답 20분)
※ 기업발표 10분 : 기업소개 2분, 과제발표 8분
※ 발표 및 질의 응답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기획지원 분야는 대면평가 시 공급기관(업)(R&D기획보고서 담당자, 기술지도 담당자등) 참석 필수이며, 별도의 적정성 평가 예정
- 당락기준 : 종합점수 60점(최저/최고점 제외)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최저/최고점수를 포함한 총점 고득점자를 선정함
※ 지역혁신클러스터 R&D과제 참여기업 가점 부여
※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 이후 실제 투자를 진행한 기업은 가점 부여
□ 장비활용기술지원 : 접수된 신청서 기준으로 적정성 평가(서면) 진행⟶지원 필요 내용 협의 ⟶ 기술 지원 실시
□ 선정기준
| 구분 | 평가지표 |
| 사전기획지원 | ▸계획수립의 적정성 - 특허 및 시장 사전조사, 개념설계 등 준비사항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 ▸기술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및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 경제성(시장 창출, 매출, 수출, 고용창출 효과 등) | |
| 사업화지원 | ▸사업내용 및 적격성 평가 - 사업화(사업다각화) 지원 필요성 및 적정성 - 지원제품(기술)의 시장성 - 신청기업 역량 -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 ▸기대효과 - 성과목표 대비 결과물(Outcome)의 구체적 목표 - 고용창출 및 매출증대 등 기대효과 | |
| 장비활용 기술지원 | ▸기술지원 적합성 - 지원내용 및 기간 등 신청 내용의 적절성 - 사업 목표와 지원신청 내용의 일치 정도 |
| ▸기술지원 타당성 - 지원신청 내용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
| 6 | 유의사항 |
□ 기업부담금 : 전체 기업지원금의 10%(현금) 부담 / 부가세 별도
※ 사업비 구성의 예
| <사업비 구성 예 : 20,000천원 지원 받았을 경우> ㅇ A회사는 00분야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해 시제품제작을 지원받고자 신청, 지원금 20,000천원 선정되었다. -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금액 : 20,000,000원(지원금)(A) - 기업부담금(지원금의 10%) : 2,000,000원(B) - 부가가치세(VAT) : 총사업비(A+B)의 10%, 2,200,000원 ⇒ 세종테크노파크 지급 금액(20,000천원),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4,200천원) ⇒ 세 전 총사업비 22,000천원, 세 후 총사업비는 24,200천원(부가세 포함된 세금계산서 금액) |
□ 지원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기타사항
-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사실을 재단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기업은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함
- 기회발전특구 투자(예정) 기업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투자협약을 파기‧취소한 경우 지원사업비는 전액 회수(사업기간 종료 후에 투자협약을 파기‧취소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도 사업비 전액 회수 조치)
| 7 | 문의처 |
□ 담당자 : (재)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 모빌리티산업팀 신언길 전임연구원
□ 연락처 : ☎ 044-850-2166 / ekshin@sjtp.or.kr
□ 주소 : (30141)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중앙7로 3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1층 (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 모빌리티산업팀)
□ 오시는길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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