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341호
2026년도「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2차) |
전남산 김치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2026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08. 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9. ~ 12.
❍ 지원대상: 구 전남도 내 김치 또는 절임배추 제조업체
※ 가동률, 생산량, 판매액 등 우수업체 우선 지원
❍ 총사업비: 1,284백만원(균특 385, 특별시비 154, 시‧군비 360, 자부담 385)
- 지원규모 : 개소당 75백만 원 ~ 450백만 원
※ 참고 1의 설비 구축비 범위 내 지원
❍ 재원비율: 균특 50%, 특별시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30%
❍ 사업내용: 절임염수 재활용을 위한 설비 일체 구축
(이물제거 및 정밀 정화 장치 등 신규 구비)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6. 08. 26.(수) ~ 2026. 09. 09.(수) 18:00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신청서,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www.jeonnam-gwangju.go.kr → [공고/고시] 다운로드
❍ 신청방법: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방문 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참고 1. 시군별 담당부서 현황 참조
<참고 1 : 제조시설 규모에 따른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규모 및 설비 구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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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설비 규모는 신청하는 직전 연도의 김치 및 절임배추 1일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그 2배수에 해당하는 설비 규모 이내로 한정하여야 함
* 위 표에 따른 규모보다 더 큰 재활용 설비 규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3.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구 전남도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로 「중소기업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
❍ 법인은 총 출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개인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지원
❍ 법인의 경우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신청제외 ≫
❍ 최근 3년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처분이 있음이 확인된 자
❍ 공장(제조시설) 및 부지를 임차하였거나 재산권(저당권 등) 제한이 있는 경우
- (임차한 경우)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사후 관리 기간 중 안정적으로 제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구비하여 대체 가능
- (재산권 제한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을 징구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 도에서 담보제공 승인 여부 검토
○ 타 사업(지자체 및 타부처 사업 포함) 및 당해 사업을 통해 동일시설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조건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하며, 시군에서 계약 현황 수시 관리‧감독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와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전문공사 1억 원 초과,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계약체결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사업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자부담 100%를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하여 관리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기등기 설정하여 관리, 임의 처분 불가
- 사후관리는 부동산과 부동산의 종물 10년, 기계․장비 5년임.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으로 관리
5. 중복・편중 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하여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 결정 내용을 첨부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6. 제출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기 타 |
| 일반사항 | ◦ 사업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 재무제표(2024년과 2025년) ◦ 생산실적(2024년과 2025년) ◦ 공장·건축·토지 등기부등본 ◦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서류(법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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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 ◦ 자부담 입증 자료(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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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점 | ◦ 최근 3개년 보조사업 지원 이력 ◦ 각종 인증서(특별시장, 전통식품, 인증경영체, HACCP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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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 그 외 서면평가 제출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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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항목: 서면평가, 현장확인
❍ 평가내용
- 서류검토(1차/시·군):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사업 적합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할 경우 탈락 조치
- 서면·현장확인(2차/도):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추진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최종선정: 서면·현장확인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선정절차(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확인 일정 등 세부일정 및 대상자 선정결과는 시·군 통해 안내
8. 기타사항
❍ 공개모집에 신청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모서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선정이 확정된 후 수행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061-286-6432)로 문의 바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