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조 규모 방역지원·손실보상 손실보상대상 아닌 230만곳 포함 분기별 하한액도 10만→50만원 방역물품 최대 10만원 현물지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320만 곳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분기별 손실 보상 하한 지급액도 50만 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조3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며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대상 90만 곳에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과 공연업 등 230만 곳이 추가돼 총 320만 곳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배상도 확대된다. 기존 80여만 곳에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곳이 신규로 대상에 포함됐다.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이미 포함된 2조2000억 원에 추가로 1조 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115만 곳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가량의 방역 물품도 현물로 지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고통을 강요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