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길래, 찾아보다가 비교적 자세하고도 알기 쉽게 정리된 글 같아서 퍼왔습니다.
법치국가를 살다보면 법률적 상식이 필요한 법이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의 글은 누군가의 질문에 답해 주신 내용이므로 일부 삭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출처는 엠파스 지식검색이고..작성하신 분의 아이디는 본문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gksrufp10 [박사] 님이 2001-09-22 21:45 작성
형법상 범죄행위입니다.
1.명예훼손죄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죽은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요건이 조금씩 다르고 한 주제가 각각 방대하므로 다 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읽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 되는 것만 쓰겠습니다.
2.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주의. 3.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다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 받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기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집의 애를 두고 "너네 아버지는 **범죄를 저지른 놈이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 이것은 진실한 사실이지만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실한 사실이라도, 해당자들이 듣기에는 괴롭고 명예에 손상이 갈 내용들이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하기때문이지요.
4.따라서, 인터넷에 근거없는 글을 올린 것이, 허위의 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 요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그 요건입니다. 아래에 다루지 않은 요건들은 문의내용상 충족된 것으로 보이므로 생략합니다.
5.[공연]히 적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인터넷에 올렸다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가까운 친인척 한 두명에게 명예훼손적 내용을 발설했다면 처벌하기 힘듭니다.
6.[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사실이란, 평가가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이란 과거 또는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놈은 나쁜 놈이다"라는 말은 평가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의 적시가 되려면 "저놈은 아랫마을 과부 아무개와 매일 밤에 가서 자고 아침에 나온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위에 든 예처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아닙니다.
8.반의사불벌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9.명예훼손이 아닌 경우.
(1)명예훼손죄는 3에서 알아보았듯이, 특히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무한정 인정하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따라서, 신문등에서 공인들의 사생활등은 비교적 적나라하게 실어도 보통 명예훼손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공인들의 사생활을 공개함으로써 그들이 비록 명예훼손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므로 함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2)형법자체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310조.
10.그리고 명예훼손은 민법 즉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즉 민법은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명예를 해한 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764조에서는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 분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형법적 처벌 뿐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11.당부의 말씀
명예훼손을 굳이 법정으로 가져가면 심리도중 상대편에 의해 안 좋은 사실도 자꾸 밝혀져야 하니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보다는 대화로 해결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자 여러분 우리모두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자료 조사와 대응 방안을 모색해 둡시다
으윽, 법이란...어렵고도 묘한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