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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청 청문회 의견서
2015년 4/10일 00동 사무실 매매계약2015//5/20일 잔금 일이었으나
2016/05/30일 1년뒤 다른 분에게 매매다시 할만큼 어려움이 있었고요,
2015-04-24일 00시 00동 000-1번지 부동산 사무실 상가 임대차 계약후
00시청에 이전서류냈지만
2015년 5/20일 00동 잔금 일인데 매수인이 잔금계약 이행안해서
00동 사무실 공사비와 간판값등 4번 나눠서 낸적있습니다,
000을 고용해서 중개보조원으로 쓸려고 했지만
고용조건이 안맞아서 부동산 학원으로 다니고
시험 합격하고 혼자 부동산 운영하라고 해서
저와는 같이 근무 한적이 없습니다,
근무 하는 전날 고용신고하는 것으로 알기에
저는 000을 고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중 하나는
중개보조원은 고용하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단순업무 만 해야하는데 000은 무자격자이면서 공인중개사인
저를 도리어 고용하려해서 법에 어긋나기에 고용안했습니다,
고용하는것은 공인중개사인 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000은 부동산 학원으로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저혼자 00동 부동산 근무 하면서 고객장부가 있습니다,
고객 상담대장에는 부동산 찾는분도 있고 부동산 물건 내놓는 분도 있고
공동중개하는 부동산의 물건 받은것과 준것도 있습니다,
고객이 오면 1군대만 보여주는게 아니고 두세군대 많게는 6-7개 를 며칠을
와서 보여주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잇고 계약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객장부에도 적지만 필체가 좋지않아서 처음부터 지금 까지
저는 휴대폰 을 이용해서 상세히 적어 놓습니다, (폰분실 했습니다,)
고객상담 대장을 제출하겠습니다,
00동 000-05번지 0000 매도인이 제게 처음 방문은
2015.06.04일 오셨네요,
전750평 현00상 도로변 0000 20억 매매주
6000/600임대도 가능 ,010-1111-0000,라고
고객장부에 적혀잇습니다,
그 뒤로는 자주 오셔서 커피드시고 매매부탁하셨습니다,
6/4일 그날 첫날도 창고 500평 가전물류 임대 찾는 워킹손님 에게
00동 전매매를 소개했습니다,
6/19일 워킹고객
우리사무실뒤 0000 사장님이 전300-400평 매매 구하신다해서
4-5개 물건중 00동 000-05번지도보여드렸습니다
6/29일도 00동 000-05번지 000틸 매도인이 방문하셔서
6000/600임대나 매매되면 00동쪽 공장이나 전이나 건축자재
쌓아 놓을장소도 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6/24일 00창호 샷시 하시는 바로옆 공장 사장님이 오셔서
00동 000-05번지를 보여드렸더니 몇일을 오셔서
농협지점장에게 탁상 감정으로 융자도 알아보고 본인이 갖고있는
화0공장, 강0도0주공장,0천공장, 까지 주소를 주면서 융자가 나오면
매매하고싶어 했으나 융자가 부족해서 안된것도 있습니다,
000과는 오래 알고 지낸분이지만,
제게 와서투자할 땅을 찾는다고 하셔서
00동 땅도 보여드렷고 제고객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부동산에서공동중개 찾을 때 도 00동 땅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워킹고객도 있지만, 카페와 블로그 운영을 직접 해서
전화로 많은 분들이 문의 옵니다,
7/16일 그날은 7분이나 오셔서 물건도 주시고 전화로도 찾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700-100평 매매를 구하는 가설재 ,건축자재를
00대 부근에서 일하고 서울서 00 사신다는 000 매수인과
사모님이 방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00동 000-05번지,
000평 도로변이라고 보여 드렸더니 ,제사무실 오기전
다른 부동산 들 러서
다른땅을 봤는데 위치가 안맞다고 이 땅을 바로 한번보고는
계약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처음 오셔서 한번 보고 다른 물건도 안보고는 내일 다시 오는게 아니라
지금 바로 계약서를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전000평 매매를 한번도 안해봐서 당황도 하고 떨리기도 하였습니다,
매도인에게 전화하니 바로 오셔서 매매가를 조정하는데
매도인은 20억이라하고 매수인은 15억이라해서 조정이 17억 1천만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에 합의를 보고 작성 했습니다,
그때 매도인이 매수인을 밖으로 불러서 그 땅을 사모님과 세분이 가보고
오시면서 계근대와 휀스와 여러 가지 사무실집기등 동산에 드는 비용을 철거하느냐 인수하느냐 했던가 봅니다,
비용문제가 1억정도는 든다고해서 매수인이 기분좋게 드린다고 햇답니다,
대신 서울에서 00으로 오면 잘 좀 도와 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임대는 시설비가 인정되지만 매매는 안될거라 해도 매수인이 그냥 제가 드린거니까 괜찮아요, 정 그러시면 부가세 신고는 하세요 하더군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되었습니다, 다운 아닙니다, 이중계약 아닙니다,
7월말경 무자격000이가 과림동 전 매매한것을 알고는
매도인에게 전화와 문자하고 매수인전화는 모르니까
저는 000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안가르쳐 줬는데요,
매도인에게 매수인 전화번호를 달라해서 전화를 해서
맹연숙본인에게 중개 보수료를 받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매수인은 너무 화가나서 당신 뭔데 누구냐고 이런전화를 하냐고
0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했고 수수료도 0중개사에게 주지
왜 이런전화를 하냐고 매수인 사모님이 호통을 치고 했습니다,
그후에 000무자격자 입에서 갑자기 다운이라고 신고한다고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화가나서 뭐 저런여자가 다 있냐고
우리가 언제 다운 햇냐고 수수료 받을 려면
00시청에서 당신에게 주라하면 주겠다는 말까지 오갔습니다,
제게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기분나빠서 계약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만 돌려주면 두배안줘도 없던 것으로
그만두겠다고 매수인이 말했습니다,
매도인은 1억 7100만원을 못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은 공인중개사만의 고유 업무이고
중개보수료도 공인중개사의 권한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됩니다,
비밀준수해야 만 합니다,
만약에 000이도 부동산중개보조원일을 하려면
고객의 비밀준수해야합니다,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매수인에게 매도인을 얼마나 심한 말을 했으면
000 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제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000이는 중개보조원 자격 없습니다,
먼저 불법으로 무자격 대여업자를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도
뉘우치거나 조심하는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뭘? 어쨌다고?하는사람입니다,
시청가면 공인중개사도 무자격자도 매도인과 매수인보다 더 불리하다고 하지마라 했는데도 000무자격자는 00시청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없어서 처음에 000에게 시험 볼때까지 내가 1층 사무실 운영하다가 자격증따면 제가 다른곳으로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못지키고
여기서 결판내자고 햇더니 본인이 1층을 쓰겠다는 겁니다,
저보고 동업이라고도 해서
저는 무자격자와 동업은 큰일 난다고 안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2층 사무실로 8/12일 이전했습니다,
8/14일중도금 4억 주는 날까지 ,저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죄송하다고
제가 사무실을 옮긴것을 보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용서를 하고
0중개사를 봐서 중도금을 입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2층으로 옮기고 나서는 000은 더 화가나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제 욕을하고 흉을보고 난리가 나서
매도 매수인은 중도금 후에도 000이가 오면 잔금을 안치루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수인이 갑자기 동산에 대한 1억 시설비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000 말대로 나중에 불리 할것 같으니 동산 시설을 다 뜯어 가라고
해서 매도인이 그럼 이전서류를 못주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저는 000에게 울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마라고 해도
내가 뭘? 내가 어쨌다고? 하면서 본인 수수료 안챙겨주면
그냥 안둔다고 햇습니다,
000이가 중개보수료를 달라고 하는 억지를
법으로 다스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중개 보수료 안받을 테니
잔금만이로 하면 안되겠냐고 현금 영수증은 발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개보수료를 받는것도 안받는것도 제 권한입니다,
제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몇일을 사정하고 만나러 찾아가고 하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저를 봐서 잔금치룬다고 했습니다,
매도인이 동산에 대한 시설비 1억중 1000만원을 빼고 9000만원만 달라고 해서
더 이상 0공인 힘들게 안한다고 이의신청이나 안한다고했습니다,
실거래 신고 날짜가 7/16-9/16일 계약서 작성 햇는데
000이가 중간에 난리 안치고 그대로 잔금 까지 갔더라면
잔금 전에 제가 부동산 실거래 하려고 했습니다,
16일 잔금 하기전에 00시청가서 실거래 신고하는 담당자에게
가서 여쭈어 봤습니다,
16일이면 60일이 지나는데 어떻하냐고 했더니 날짜를 수정해서
혼자도장말고 세분이 같이 도장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다녀 왔습니다, 부동산 담당자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셨지만요, 제가 전화가 아닌 직접 가서 실거래 남자분에게서 상담받았습니다,
실거래신고를 햇다면 큰일나지만 안했으니 날짜 수정해오라고
세분 도장 꼭 찍어 와야 한다고 하셔서 그대로 7/19일에 도장 세분것
찍어서 인터넷 신고가 아닌 직접 가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치루고 나서 3일은 출근도 못하고 아팠습니다,
그후에도 000은 1억 수수료 받았다고도 하고,
계약서를 복사해달라고도하고요,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와 모든 행위는 제가 하는것입니다,
무자격자 000에게 줄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서 복사든 중개보수료든
어떤것도 주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요?
000이가 뭔데 요?
00시청과 00세무서와 00세무서 담당자들은
선량한 고객 매도인과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인 저를
부동산 매매가격은 17억 1천만원맞습니다,
동산에대한 시설비 1억에서 9000만원으로 된것입니다,
매매가격은 정해져있고 양도세와 취,등록세 세금 다냈습니다,
동산에대한 시설비는 자유입니다, 서로 상대방에대해 합의후
시실적인 법률 행위입니다.
무자격 000과 같이 다운이다 이중계약이다 하시는데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인 제가 아니라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무 문제 제기 안하는데
000이가 법인가요?
우리나라법이 공인중개사의 말은 인정 안되고
무자격 불법 대여업자의 말은 인정받는 법인가요?
000은 제가 2층 으로 사무실 이전하고는
남자 중개사를 구해서 불법 중개업 대여업을 햇습니다,
건물주인이 다시 공인중개사가 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또 한분이 새로와서 남자공인중개사가 3번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개 보조원 신고도 했다고 맹연숙은 제게 문자로 왔습니다,
건물주인이 000이가 1층상가 계약을 햇고
공인중개사들은 무상임대로 시청에 등록햇다고 했습니다,
2016/11/30일 1층 부동산사무실 을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넘길때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맹연숙이가 받앗습니다,
000이가 불법 무자격 대여업을 한 증거입니다.
저는 건물주와 제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개보조원신고는 중개업을 시작할 때 근무하기전에
고용신고를 하는 것으로 저와는 같이 일 안했습니다,
000과 같이 근무 안하기 위해서 시험보고 자격증 따서 일하라고해서,
부동산학원이 아침 9-오후 4시까지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도 특강을 하루종일 받습니다,
10월에 시험 본 것으로 아는데 합격은 모르겠습니다,
000은 고객들과 다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들과 다투고
비밀준수도 없고 욕도 심하고 부동산 일하면 안될사람입니다,
이번일을 봐도 아무 연관 없는데도
거짓으로 본인이 잘못한것을 뉘우치기는 커녕 문자로 민원을 넣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너무나 상심이 큽니다,
억울하지만 000에게 너무 당해서
이의 신청도 안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다운이나 세금포탈이나 이중계약을 인정하는것은 아닙니다,
두분은 너무 화가 나지만 저를 봐서 더 이상 문제일으키지 않고
참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매도인과 매수인의 잘못이 없기에
제권리도 찾고 행정소송 해야합니다,
000은 시청에서도 아시 겠지만,
무자격 대여 업자로 계약서도 공인중개사 모르게 본인이 작성해서
벌금과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를 시킨 것으로 압니다,
그전에도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고 도장을 찍은적도있고,
공동중개 부동산에 가서도 공인중개사 처럼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중개 보수료도 직접 받아 사용했다고 제게 자랑삼아 여러번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된다고 처음부터 말했고, 자격증을 우습게 보지마라면서
학원다녀서 자격증 따고 혼자 일하라고 했습니다,
유별나다고 여기 반이상이 불법인데 너만 유독 그러냐고 하는데
000은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불법대여 업자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가르치려 듭니다,
부동산 사무실은 쉽게 이전하는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달래고 사정하고 좋게 말하고 다독이고 했는지
000의 험한말과 행동과 알고나서는 같이 일 안하려고
학원으로 다니게 하고 사무실 수리한다고 핑계를 대고
별의 별짓을 다했습니다,
2층으로 부동산 사무실 이전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로써 업,다운, 인정,같은것
한적 없습니다,
고객들과 다툼이나 분쟁도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답게 일하려고
이번일을 겪으면서 많이 배우고 제가 부족한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나름대로는 노력하였습니다,
지금은 00동으로 부동산 사무실 이전해서 이제 겨우 마음이
편해질까 했는데 년말과 새해를 너무 마음 상하고
가족의 생 계가 달린 문제라 잠못자고 고민하고 힘듭니다,
저는 법에따라 일을 하려고 배웠습니다,
불법은 제가 눈감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기에
맹연숙의 행실은 너무나 잘못이기에 저는 같이 일 할 수가 없엇습니다,
올해는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은 부동산 담당자님의 부당한 징계이기에
진실을 보여드리고자
고객상담 장부와 000과 주고 받은 문자와 학원다닌 것을 증거로 냅니다,
부동산에 대한 17억 1천만원과 동산에대한 시설비9000만원은
다운이나 이중계약 작성 아닙니다, 정상 계약입니다
000은 저와 일하지 않았고 부동산 학원다닌 것으로
고용신고와는 상관 없습니다,
제가 근무 하는 동안 제가 중개하였고 계약서 작성도
저 혼자 고객들과 했습니다,
000을 참여 시킬 이유도 없거니와 참여 안했습니다,
2015년9/16일에 000동 000-05번지 부동산 매매는 잘 종료했습니다,
1년이 지난 2016.07월부터 지금와서 000의 민원을 보면서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민원 넣을 때 000은 그당시는 불법 중개 무자격 대여 업자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000은 민원을 넣는 것은
거짓과 허위와 억지와 보복성이지만, 법은 진실을 알것입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계약에 대해 무슨 권한으로
이러는지 법에서는 바로 잡아 주실것으로 호소합니다,
무자격자 000은 불법 대여업을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어
남자중개사에게 자격취소시켰습니다,
저게는 6개월 업무정지에 3600만원 과태료 징계라는것은
000을 고용해서 불법대여 업을 했다는 것인데요,
저는 대여업이나 동업은 안합니다,
다시 한번 심사 숙고 하여 무죄를 바랍니다,
9만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법을 지키면서 자격취득하고
등록관청에 등록을하고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가 답게 부동산 중개업을 합니다,
지역에 봉사도 하고 독거노인들과 어려운분들에게는
무료 중개도 해드리고 00시에 상도 많이 여러번 받앗습니다,
이런 제가 000 같은 불법을 하는 분과는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저와 000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도 업이나 다운으로 한번도
계약을 해본적 없기에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00세무서와 00세무서와 00시청 공무원들이
불법을 처벌하기보다 악으로 선을 덮을려는 것 으로
법은 진실을 알것입니다,
정당한 공인중개사인 저의 진심을 보아 주셔서
올바른 시정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17년 1월 5일
000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