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희 공장에 현재새로운 plant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6월30일 예정이구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1. 건물, 구축물, 자동차등 세무서에 지방세 납부대상이 되는 자산.
2. 지방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계장치, 비품등 자산.
준공시점인지?
시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인지?
시운전하여 시제품나오는 시점인지?
정상가동하여 정상제품 나오는 시점인지?(또한 7월에 정상가동하여 8월에 정상제품 나오면?)
*감가상각 계상시점?
1. 건축물등 지방세 납부대상 자산의 취득시점이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면 5월에 준공이 되어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으면 5월로 자산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계상하는지? 5월부터 하는지? 6월 전체 준공시점부터 하는지? 정상제품이 나오는 시점부터인지?
2. 기계장치등 지방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준공시점인지?
시운전하여 시제품 나오는 시점인지?
정상가동하여 정상제품 나오는 시점인지?(또한 7월에 정상가동하여 8월에 정상제품이 나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거래의 손익이 귀속되는 때이므로 상품의 경우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상품 이외의 자산인 경우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잔금청산 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거래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위의 세가지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결정하심이 타당할 것이며, 기타 지방세법상 과세유무는 그 취득시기 판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사용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 및 시운전을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수 및 시운전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시운전비 등을 포함한 가액을 감가상각자산가액으로 하여 시운전이 완료된 이후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분류/일자】서면2팀-758,2004.04.12
【제목】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는 당해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