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C, 동양선교 교회 [당회 불법] 1차 재판, 오늘 판결문 도착 !
(7월 말 경 예상 엎고 판사가 전격 판결 !)
일부 교인들이 강준민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회 해산 무효 소송과 관련,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에이미 디 호그 판사는 6월30일자 최종 판결문에서 ▲강 목사측의 2006년 임시공동총회 결의 사항 무효 ▲개정 교회헌법 및 운영 정관 무효 ▲해산된 당회 원상회복 등 판결을 확정했다.
< 속 보 >
* 오늘 최종 판결문은 3월 잠정 판결문 보다 더 강력
* 오늘 오후 7 판결문 입수 내일부터 강준민 퇴출 액션
7월 말경 예상했던 동양선교 교회 [당회 해산 불법] 재판(case No. BC366406. 판사 : Amy D. HOGUE) 관련 최종 판결문이 6월 30일 오후 5시 작성, 원고-피고인 변호사들에게 각각 우편 방송한 사실이 7월 1일 오후 확인되었다.
문제의 최종 판결문은 내일 2일 재판청구자들에게 각각 우편 배달이 될 것이며, 그 판결내용은 지난 3월 26일 잠정 판결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미주통일신문이 분석.
특히 피고인들이 지난 3월 잠정 판결문에 대한 이의를 제기, 로펌 변호사들 까지 동원, 판사의 판결을 번복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오늘 최종 판결문에서 미주통일신문이 예상했던 대로 그 이상의 강경한 판결명령이 있는 것으로 추정.
한편 원고측 교회 장로 집사들은 조기 판결문 우송에 대해 고무, 환영일색 분위기 이며, 내일 도착하는 판결문을 번역, 곧 당회 소집 등이 열릴 것으로 관측. 따라서, 당회는 강준민 목사의 퇴진을 정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판결문을 제시, 공개 당회실 폐쇄 조치가 강행될 것으로 관측.
다음 7월 26일 경 2차 재판인 [주차장 부지 가격 사기사건]이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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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보> LA 동양선교 교회 목사, 형사 처벌 가능 ! (7월 말 부터 주차장 사기사건 심리, 부정 드러나면 자동 형사고발 )
< 속 보 >
7월 26일 경 최종 판결문이 우송될 것으로 예상했던 LA동양선교 교회 강준민 관련 당회 해산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결과가 (미주통일신문은 최종 판결문이곧 온다"고 예측했던 것이 적중) 어제 6월 30일 오후 5시 LA 민사법원 인터넷 법원 전산망에서 확인돼 오늘 7월 2일 원고측에서 긴급 입수.
오늘 오후 6시 경 부터 일단의 원고측 장로, 차귀동 집사 등 20여명이 타운 모처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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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강준민은 지난 3월 26일 잠정 패소판결문을 받고 "당회장직 등을 사임 한다"고 간접 발표했으나 며칠 후 그는 태도를 변경, 자신의 변호사를 교체한 후 항소준비용 이의서를 담당 판사에게 제출했었다.
이로 인해 최종 판결문이 오늘까지 3개월 간 시간을 경과했으나, 담당 판사는 피고인들이 (로펌 등 변호사 총 5명 선임, 최근 변호사 선임비용 등 약 20만 불이 지출, 총 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중) 6월 26일 또 다시 이의서 2차 추가분(분량이 엄청 난 듯)을 받고 4일 만에 전격 판결을 했다는 것은 이례적 이다.
미주통일신문은 잠정판결문을 받은 직후 부터 원고 측 모 장로, 일반 집사들에게 {판결문이 빨리 나올 것이다. 판사가 피고인의 지연작전용 이의에 대해 "이유없다"면서 즉각 판결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강준민이가 로펌 변호사 100명을 선임해도 이번 케이스는 승소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의 이의서 제출이 도리어 판사의 감정을 건드려 더 불리한 판결문이 나올 것이다. 염려 말라. 최종 판결문은 잠정 판결문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100여회 재판 등 법정 경험담을 참고, 수 차례 피력.
앞으로 주요 포인트는,
피고인 강준민이가 항소 여부,
항소할 경우 교회 직무 여부,
원고측에서 경찰 변호사들을 통해 강준민의 교회 출입 봉쇄,
다음,
7월 26일 부터 시작되는 주차장 부지 가격 조작 사기사건이 착수, 그 결과에 따라 강준민 등 관련자들이 전원 형사고발, 수갑을 찬다는 것.
강준민은 이러한 판결들에 따라 목사직 파직이 가능하며, 따라서 내일이라도 양심선언, 동양선교 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 할 경우 원고측 장로 집사들이 그를 동정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로-집사들은 그간의 교인헌금 사기 착복 유용(횡령-배임죄 성립 가능) 등에 대한 죄책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강준민에 대한 유책행위에 대한 면죄부 여부는 현재 판단할 수 없다.
7월 3일, 내일부터 원고인 변호사들이 강준민을 직접 만나 판결문을 전달하고, 사임을 요구한다. 그가 이를 거절할 경우 원고측은 사법부의 추가 명령 등을 받아 당회장실 폐쇄, 접근금지 명령을 할 것이다.<배부전 기자>
(미주통일신문 TV는 관련 최종 판결문이 오늘 확인될 줄 모르고 오후 3시 TV 뉴스를 녹화, "7월 말경 판결문이 나올 것이다"라고 방송. 그 후 8시 경 스파트 뉴스로 자막을 통해 최종 판결문 도착 사실을 방송 했다. 주요 판결 요지 3장을 TV화면에 보도 했다. 동 방송은 이번 주 토요일 밤 부터 LA 전역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