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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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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매뉴얼은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안전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이 매뉴얼은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1)「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2006. 1. 1 시행>
5) 1) 내지 4)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하여 본 매뉴얼 이외의 사항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3. 용어설명
가.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제2조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나.안전관리 참여자: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을 말한다.
다. 발주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라.설계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축사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및「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마.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제2조5호 또는 주택법 제9조에 의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바.건설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말한다.
사.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자. 안전관리비:「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을 말한다.
차.안전점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카.안전교육: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파.중대한재해:「건설기술관리법」제2조13호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 중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타.위험요소: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요소를 말한다. 건설공사 위험요소 발생원인은 시공단계뿐만 아니라,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도 발생한다.
하.안전관리문서: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4. 본 매뉴얼의 구성 및 특징
이 매뉴얼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및 기준 등 관련 자료의 목록과 웹을 통한 검색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제 1장은 이 매뉴얼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설명, 매뉴얼의 구성 및 특징, 관련법령, 지침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2장은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발주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제 3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제 4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5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주자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감리원의 안전관리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참조해야 할 각종 점검표, 위험성 평가기법, 안전사고 보고서(양식),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 개요를 수록하였다.
5. 관련법령, 기준 및 지침
가. 인터넷 주소 현황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조 하여야 할 법령 및 기준 등 관련 자료의 목록과 웹을 통한 검색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법령/기준/지침 |
인터넷 주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건설기술관리법” 검색란 입력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훈령/지침/고시→“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기준” 검색란 입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 →훈령/지침/고시→“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 검색란 입력 |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훈령/지침/고시→“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검색란 입력 |
건설공사 설계기준, 시방서 |
건설교통부 건설공사기준정보시스템홈페이지(specwriter.kict.re.kr)→설계기준 선택→참조할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 항목 선택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검색란 입력 |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엔지니어링진흥법 검색란 입력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홈페이지(www.kenca.or.kr/index.htm)→대가기준 선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산업안전보건법 검색란 입력 |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net/kosha/index.jsp)→안전보건정보→건설→건설작업지침→참조할 공종별 표준작업지침 항목 선택 |
6. 건설공사 단계별․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내용 및 절차
-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발주에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체계도로 작성하였다.
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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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발주자의 안전관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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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발주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발주자는 본 매뉴얼에서 제시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1.1 안전관리 업무 총괄
1.1.1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는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1.1.2 건설공사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등의 업무와 책임을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분장하여 문서화하도록 한다.
1.2 위험요소의 발굴
1.2.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원인, 통제수단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 설계도서에 포함된 안전관리문서의 검토를 통해 사전에 발굴하여야 한다.
2. 설계발주
2.1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작성
2.1.1 발주자는 사업계획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 위험요소, 원인 및 통제수단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2.1.2 또한 발주자는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자 또는 작업자가 익숙하지 않은 시공법과 절차를 채택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가급적이면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단순한 설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나 석면의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개․보수 공사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1.3 발주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 성과품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2.2 용지정보의 제공
2.2.1발주자는 용지조건의 특수성에 의해 파생하거나 설계자 선임 이전에 수행한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설계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2.2 발주자가 설계자에게 제공하는 용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 내에 석면이나 화학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
(2) 용지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3)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4)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5)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6)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7) 소음을 비롯한 대지의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3. 설계시행
3.1 설계검토
3.1.1 발주자는 정기적으로 설계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준수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설계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통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지의 여부
(2)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문서로 정리되고 있는 지의 여부
(3)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동일한 위험요소 식별 및 평가기준의 채용여부
(4)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한 공종별 설계자의 회의 개최여부
(5) 설계과정 중의 참여 기술자가 건설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 참여 여부
3.1.2 설계자 또는 발주자 요구에 의해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 작성기준이 충족되도록 설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4. 설계완료
4.1 최종 설계 성과품의 검토
4.1.1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으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리하여야 한다.
(1)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4.1.2 발주자는 설계조건으로 제시한 해당 건설공사 위험요소의 통제수단이 설계에 적정하게 고려되고 있는 지를 건설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 할 수 있다.
4.1.3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5.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5.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 제공
5.1.1발주자는 용지조건의 특수성과 설계에 검토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요지 내에 석면이나 화학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
(2) 용지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3)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4)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5)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6)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7) 소음을 비롯한 용지의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8)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9)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5.2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사
5.2.1 안전관리계획서 심사<2006. 1. 1 시행>
(1)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제4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3)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제4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①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3)의 ③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1)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공사개요·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당해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내용·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 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 제출가능)
가.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흙막이·발파·항타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동바리·철근·콘크리트등 공사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바.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5.2.3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또는 변경시 감리원으로 하여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 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으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자에게 시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5.3 안전관리비의 계상
5.3.1발주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등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표 참조(부록 5의 2)
5.3.2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등을 감안하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2)정기․정밀안전점검비용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할 것
(4) 공사시행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6. 공사시행
6.1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6.1.1 발주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감리원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의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1.2 발주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시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6.2 안전관리비의 집행확인
6.2.1 발주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6.3 안전점검 확인
6.3.1 발주자는 감리원 및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제1호(제1장 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제1호(제1장 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은 부록 5의 4, 5 참조
6.3.2 발주자는 감리원 및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의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부록 2 참조)를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을 적용하여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6.3.3 발주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6.3.4 발주자는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3) 기타 당해 건설공사와 유사한 안전점검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3.5 발주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안전점검 보고서를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리원이 확인토록 해야 한다. 발주자도 안전점검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시 시공자에게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6.4 안전교육 결과확인
6.4.1 발주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은 부록 5의 2 참조
(1) 교육의 필요성 발견
(2)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3) 교육준비
(4) 교육실시
(5) 교육평가
6.4.2 발주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6.4.3 발주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다음의 내용 및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 및 공법에 관한 사항
(6)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7)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6.4.5 발주자는 감리원이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작업반장, 조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계획, 조직, 지시 통제, 조정 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4.6 발주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감리원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준공 후 시공자가 실시한 안전교육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야 한다.
6.5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조사 결과 및 조치결과의 확인
6.5.1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사고 처리 절차는 산업재해처리지침 준용(부록 5의 6 참조)
6.5.2 발주자는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별지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의 원인 및 유발주체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의 결과 및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7. 공사완료
7.1 건설공사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관 및 제출
7.1.1시공자 등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6.3.1의 (2) 내지 (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발주자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2「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7.1.3 발주자(「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여금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7.1.4 발주자 또는 시공자 등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컴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7.2 설계도서의 보관 및 활용
7.2.1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각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7조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한다.
7.2.2 안전관리문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설계시 공사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된 공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
(4)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 원인,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5) 시공자가 적용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
(6) 사용된 자재에 관련된 위험요소
(7) 설비․장비․기계의 위치와 사양
(8) 설비․장비․기계의 제거나 해체에 관한 요구사항
(9) 설비․장비․기계의 청소나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10) 설비․장비․기계의 사용 매뉴얼
(11) 기타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문서
제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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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설계자의 안전관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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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의사결정이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건설안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설계자는 설계대안 창출과정에서 최종 사용자의 안전에만 관심을 두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기능성, 심미성 등 다른 설계요소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자 및 공사목적물의 안전에 관한 설계자의 고려가 있다면, 또는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를 시공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건설공사의 안전성과를 향상될 수 있다.
설계자는 건설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가장 먼저 규명해야 하며, 공사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창출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설계발주
1.1 설계조건 검토 및 확인
1.1.1 설계자는 설계업무 착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용지의 특성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지 내에 석면이나 화학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
(2) 용지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3)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4)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5)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6)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7) 소음을 비롯한 대지의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1.1.2 설계자는 발주자의 설계서(과업지시서) 설계조건에서 명시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시행
2.1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안)
2.1.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설계자는 부록 3(위험성 평가기법),의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통제수단을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1) 위험요소의 제거
(2) 기능성, 심미성 등의 설계요소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하는 설계 창출
2.1.2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기준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자 또는 작업자가 익숙하지 않은 시공법과 절차를 채택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가급적이면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단순한 설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나 석면의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1.3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2.1.4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주설계자는 동일한 위험요소 식별 및 평가기준을 채용하여야 한다.
2.1.5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해 주설계자는 공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1.6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설계자는 시공법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1.6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작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2.2 타 공종별 설계자와의 상호 협력
2.2.1 원설계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공통적인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방법 적용
(2) 타 공종 설계자와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3) 정기적인 설계의 교차 검토
2.3 설계내용의 보고
2.3.1 설계자는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설계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통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지의 여부
(2)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수단이 안전관리문서로 정리되고 있는 지의 여부
(3)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동일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식별 및 평가기준의 채용여부
(4)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한 공종별 설계자의 회의 개최여부
(5) 설계과정 중의 참여 기술자가 건설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 참여 여부
3. 설계완료
3.1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3.1.1 설계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5) 시공시 유의사항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처방안 등
제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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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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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에 대한 시공자의 의사결정은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사일정, 공사비, 품질 등 다른 공사목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자 및 공사목적물의 안전에 관한 시공자의 적극적인 고려가 있다면,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저감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 및 감리원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본 매뉴얼에 제시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1.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1.1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1.1.1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시공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안전관리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부록 5의1 참조
1.1.2 시공자는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참여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감독하기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고 이들의 직무와 책임을 공사 착공단계에서부터 분장하여 문서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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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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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 확인
1.2.1 시공자는 용지조건의 특수성과 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용지 내에 석면이나 화학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
(2) 용지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3)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4)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5)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6)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7) 소음을 비롯한 대지의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8)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9)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1.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1.3.1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3.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1)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공사개요·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당해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내용·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 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 제출가능)
가.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흙막이·발파·항타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동바리·철근·콘크리트등 공사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바.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1.4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1.4.1시공자가「건설기술관리법」제 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유해위험방지계획․안전관리계획 통합작성지침 별지 6호 서식)
(1) 안전관리계획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술자인건비(고급기술자 작업일수)
- 직접경비(일비, 위험수당, 기계기구손료, 보고서등 인쇄비, 소모품비, 기타)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2)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건교부고시 제2001-273, ‘01.10.15)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2.1.1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2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비의 집행
2.2.1 시공자는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2.2 시공자는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3 안전교육의 실시
2.3.1 시공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은 부록 5의 2 참조
(1) 교육의 필요성 발견
(2)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3) 교육준비
(4) 교육실시
(5) 교육평가
2.3.2 시공자는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 및 공법에 관한 사항
(6)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7)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2.3.3 시공자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감리원에게 안전교육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준공 후 안전교육의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안전점검 실시
2.4.1시공자는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제1호(제1장 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제1호(제1장 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4.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1)「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4.3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2.4.4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4.5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의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부록 2 참조)등을 활용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항목은 각 현장 실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2.4.6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7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기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4.8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을 적용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각 현장실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2.4.9 건설안전점검기관이 공정별 점검표(Check List)에 의해 점검하고 의견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공자는 점검지적사항을 신속히 보완, 조치,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4.10 시공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의해 시설물의 치명적인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정밀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5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2.5.1 시공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망자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사고 처리 절차는 산업재해처리지침 준용(부록 5의 6 참조)
3. 공사완료
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제출
3.1.1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6.3.1의 (2) 내지 (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발주자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1.3시공자(「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3.1.4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컴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2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3.2.1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적용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
(2) 사용된 자재에 관련된 위험요소
(3) 설비․장비․기계의 위치와 사양, 사용 매뉴얼
(4) 설비․장비․기계의 제거나 해체, 청소와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제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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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감리원의 안전관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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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에서 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제2조1항10호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주자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건설안전에 대한 시공자의 의사결정이 공사일정, 공사비, 품질 등 다른 공사목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된다. 이와 같은 감리원의 업무는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감리원으로 하여금 본 매뉴얼에서 제시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1. 공사착공 이전
1.1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적정성 검토
1.1.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공자가 구성한 안전관리조직의 편성 및 안전관리업무가 법상 구비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
1.2.1 감리원은 시공자가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공사 착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2. 공사시행
2.1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2.1.1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의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 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2.1.2 감리원은 시공자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3 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비 집행여부 검토
2.2.1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2.2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
2.3.1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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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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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현장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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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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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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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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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 작업별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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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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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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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작업반장, 전문업체 작업책임자 |
2.3.2감리원은 시공자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와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책임감리원은 소속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3.5 감리원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3.6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3.7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표준안전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 불가
(9)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시공과정 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 (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활용토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11)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2)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안전점검,「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1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발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작업, 화재위험작업, 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7)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2.3.8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로 점검․확인)
2.8.9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2.8.10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2.8.11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2.8.12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2.4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2.4.1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기타 필요한 서류
2.5 사고처리
2.5.1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별지 제16호 서식)
3. 공사완료
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검토
3.1.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문서의 검토
3.2.1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적용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의 포함 여부
(2) 사용된 자재에 관련된 위험요소의 포함 여부
(3) 설비․장비․기계의 위치와 사양, 사용 매뉴얼의 포함 여부
(4) 설비․장비․기계의 제거나 해체, 청소와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의 포함여부
부록 Ⅰ: 안전관리계획서의 공사별 주요 검토항목
1. 건축공사
공 종 구 분 |
공 종 별 점 검 항 목 |
비고 | |
1. 가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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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재료 및 설치상태 ∘비계 안전성 ∘가설물 및 기계설비등 배치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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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굴착 및 발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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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흙막이, 발파공사 등의 공법의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배수계획 및 계측관리실태 ∘기계, 설비 등 배치의 적정 여부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시공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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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및 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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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력 시험방법 ∘지정공법 ∘파일항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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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근콘크리 트 공사 |
거푸집 공사 |
∘동바리 안전성 ∘거푸집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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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가공 조립 공사 |
∘가공제작도 ∘철근 이음 및 정착 ∘철근 배근의 적정성 | ||
콘크리트 공사 |
∘콘크리트 치기방법, 순서, 속도, 높이 ∘콘크리트의 양생방법 및 기간 ∘품질 및 시공관리상태 ∘시공이음의 방수 ∘공사용 장비등 배치계획 ∘PS 도입장치의 적정성 ∘PS 도입작업의 안전성 | ||
5. 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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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부재, 장비 등의 적정 여부 ∘이음․접합부위 시공의 적정성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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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C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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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장비 등의 적정 여부 ∘조립용 크레인 주행로 지반상태 ∘조립순서의 적정성 및 가조립 상태 ∘접합부의 시공 및 마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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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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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배치 계획의 적정성 ∘쌓기모르터의 충진상태 ∘쌓기방법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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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량공사
분 류 |
표준공종 |
점 검 항 목 |
비 고 |
1. 기초공사 |
(1) 터파기 |
1) 지내력 확인(지내력시험등) 여부 점검 2) 최종 굴착 종료 판정 여부 점검 3) “주변에 미치는 영향” 여부 점검1) 지내력 판정 시행 여부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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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기초 | |||
(3) 말뚝기초 | |||
(4) 우물통기초 | |||
2. 하부공사 |
(1) 기초공 |
1) 기초와의 일체성 여부 점검 2) 세굴에 대한 안전 여부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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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공 |
1) 동바리의 안전 여부 점검 2) 비계의 안전 여부 점검 3) 1회 콘크리트 치기높이 안전 여부 점검 4) 두부 콘크리트 치기시 안전 여부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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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부공사 |
(1) 콘크리트공 |
1) 거푸집의 안전 여부 점검 2) 동바리 안전 여부 점검 3) 비계의 안전 여부 점검 4) 콘크리트 치기순서 5) 전도나 낙교에 대한 안전 여부 점검 6) 철재 가설물의 안전 여부 7) 각종 인양장치의 안전 여부 8) PS도입 장치의 적정 여부 9) PS도입 작업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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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구조공 |
1) 교각부 조립상태의 안전 여부 2) 이음부 조립상태의 안전 여부 3) 케이블의 안정성 검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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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공사 |
(1) 교 좌 |
1) 안정 및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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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이음 | |||
(3) 방 수 | |||
(4) 배 수 |
3. 상하수도 공사
공 종 구 분 |
공 종 별 점 검 항 목 |
비고 |
1. 터파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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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준수여부 ∘비탈면의 시공상태 ∘지하매설물 및 인접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배수시설 등 수방대책 ∘흙막이공의 주변여건(흙막이공) ∘가설공법의 적정성 및 가설재의 설치상태(흙막이공) ∘계측관리 상태(흙막이공)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상태(흙막이공 및 연약지반 처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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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부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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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접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관 및 변류의 규격과 재질 ∘터파기 바닥 상태 ∘연약지반의 처리상태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되메움 토양 ∘배수시설 등 수방대책 ∘상부지반의 침하방지대책(관추진공) ∘하천통수단면 감소에 대한 대책(하천횡단공) ∘홍수 등 급격한 수위상승에 대한 대책(하천횡단공)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상태 |
|
3. 관접합공
|
∘설계도서 준수여부 ∘접합방법 및 시공상태 ∘현장시험방법 및 결과 ∘정류기 및 양극의 규격, 설치상태(전기방식공) ∘절연부의 Bonding 상태(전기방식공)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상태 |
|
4. 터널공사
분 류 |
표 준 공 종 |
점 검 항 목 |
비고 |
1. 공통사항 |
(1) 안전관리
|
1) 안전관리 조직의 운영상태 2) 교통 및 통행안전시설 관리 상태 3) 화약관리 자격소지자 확인 4) 전기관련 설비 상태(플랜트 포함) 5) 주민 홍보시설 상태점검 |
|
(2) 환경관리
|
1) 환기상태 2) 조명상태 3) 폐수 및 폐기물 처리상태 4) 통로상태 |
| |
2.공사장 주변 안전공 |
(1) 근접구조물 보호공 |
1) 근접구조물 보호공 상태 |
|
(2)양육,가축시설보호공
|
1) 소음저감대책 2) 진동저감대책 3) 발파공법의 적정성 |
| |
(3) 지하매설물 보호공 |
1) 지하매설물 보호공 상태 |
| |
(4) 지하굴착에 따른 갈수 및 용수 보호공 |
1)지하굴착공사에 따른 갈수 및 용수 보호 상태 |
| |
(5) 기타 공사장 주변 보호공 |
1) 기타 공사장 주변 보호공 상태
|
| |
3. 가시설공
|
(1) 토류 구조물공
|
1) 토류구조물의 설치상태 및 변위 여부 2) 계측관리 상태 3) 갱구보강 상태 및 변위 여부 4) H-pile 수직도 상태 5) H-pile 근입 상태 6) 띠장 및 버팀보 상태 7) 갱구 보강 상태 |
|
4. 굴착공
|
(1) 굴착공
|
1) 발파 굴착 2) 여굴발생 조치 상태 3) 뜬돌등 제거 상태 4) 용출수 및 배수처리 상태 |
|
5. 항만공사
(1) 계류시설(중력식안벽, 잔교식 안벽, 돌핀)
공 종 구 분 |
점 검 항 목 |
비고 |
1. 기초공 (기초준설, 치환공)
|
1) 지질, 토질조사 여부 및 적정성 2) 매설물, 위험물 조사 여부 3) 배송관의 점검 4) 주변영향 조사 및 보호조치 여부 5) 해양오염 대책 6)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7) 시공의 허용오차 |
|
2. 사석공
|
1) 단계별 시공조건에 따른 안정성 2) 시공중 파랑 내습에 대한 피해 방지책 유무 3) 세굴발생 여부 4) 침하계측관리 여부 5)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6) 시공의 허용오차 |
|
3.제작 및 거치공
|
1) 제작장의 상태 2) 해상운반계획 및 거치방법의 적정성 3) 거치간격의 적정성 4) 시공의 허용오차 |
|
4. 항타공
|
1) 말뚝(파일)의 적치상태 2)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3) 항타계획 4) 말뚝선단 및 두부보강 5) 말뚝의 이음 6) 소음 및 진동측정과 대책 7) 말뚝의 항타 기록 8) 시공의 허용오차 |
|
5. 동바리공
|
1) 조위 및 파랑 적응대책 2) 말뚝손상 방지대책 3) 구조검토의 적정성 4) 콘크리트 치기전의 점검여부 |
|
공 종 구 분 |
점 검 항 목 |
비고 |
6. 콘크리트공
|
1)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2) 철근 가공 및 조립 상태 3) 콘크리트 치기방법, 순서, 속도 4) 콘크리트의 양생방법 및 기간 5) 시공이음의 방수 6) 품질 및 시공관리 상태 7) 시공의 허용오차
|
|
7. 속채움 및 뒷채움공
|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2) 사석투하공 및 토사 유출방지 대책 3) 시공의 허용오차
|
|
8. 매립공
|
1) 매립방법의 타당성 2) 펌프준설토 이용시 점검사항 3) 해양오염 방지대책 4) 침하계측관리 5)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6) 시공의 허용오차
|
|
9. 부대공
|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2) 시공의 허용오차
|
|
(2) 외곽시설(방파제, 갑문, 호안)
공 종 구 분 |
점 검 항 목 |
비고 |
1. 기초공 (기초준설, 치환공)
|
1) 지질, 토질조사 여부 및 적정성 2) 매설물, 위험물 조사 여부 3) 배송관의 점검 4) 주변영향 조사 및 보호조치 여부 5) 해양오염 대책 6)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7) 시공의 허용오차 |
|
2. 사석공
|
1) 단계별 시공조건에 따른 안정성 2) 시공중 파랑 내습에 대한 피해 방지책 유무 3) 세굴발생 여부 4) 침하계측관리 여부 5)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6) 시공의 허용오차 |
|
3. 제작 및 거치공
|
1) 제작장의 상태 2) 해상운반계획 및 거치방법의 적정성 3) 거치간격의 적정성 4) 시공의 허용오차 |
|
4. 콘크리트공
|
1)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2) 철근 가공 및 조립 상태 3) 콘크리트 치기방법, 순서, 속도 4) 콘크리트의 양생방법 및 기간 5) 시공이음의 방수 6) 품질 및 시공관리 상태 7) 시공의 허용오차 |
|
5. 속채움 및 뒷채움
|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2) 사석투하공 및 토사 유출방지 대책 3) 시공의 허용오차 |
|
6. 가물막이공
|
1) 시공계획 2) 구조적 안전성 3) 파이핑 발생 유무 |
|
7. 부대공
|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2) 시공의 허용오차 |
|
6. 댐공사
분 류 |
표 준 공 종 |
점 검 항 목 |
비 고 |
1. 공통사항 |
(1)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
1)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의 적정성 |
|
(2) 유수전환시설 |
1) 홍수기시 비상방류대책 2) 상․하류지역 비상연락체계 3) 월류시 피해저감 및 복구대책 4) 가물막이 및 가배수 터널 |
| |
(3) 기초굴착 및 기초처리 |
1) 석산, 공사용 도로 및 이설도로 2) 기초굴착상태 3) 기초처리상태 4) 파쇄대․용출수 등의 처리 5) 양안부 굴착사면 |
| |
2. 필댐 |
(1) 댐 축조(초기단계) |
1) 재료선정의 적정성 2) 다짐관리의 적정성 3) 품질관리의 적정성 4) 취수구, 방수로의 접합상태 5) 계측기 매설 |
|
(2) 댐 축조(중간단계) |
1) 수평시공과 품질관리 2) 계측계기 설치 |
| |
|
(3) 여수로 |
1) 대절토 사면 2) 기초굴착 3) 콘크리트 구조물 4) 수문설치의 적정성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 적정성 |
|
(4) 담수직후 |
1) 유수전환시설의 폐쇄 2) 누수 상태 3) 여수로 수문작동 상태 4) 계측기 작동 상태 |
| |
3. 콘크리트댐 |
(1) 댐 축조 (하상기초 완료후) |
1) 배수처리와 우천시 대책 2) 비계의 안전성 3) 거푸집의 안전성 4) 동바리의 안전성 5) 치기순서, 치기높이 및 치기구획의 적합성 6)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7) 양생 8) 지수설계에 대한 적정성 및 시공상태 |
|
|
(2) 댐 축조(중간단계) |
1) 콘크리트 치기과정의 적합성 2) 품질관리 3) 공사용 시설 안전관리 4) 콘크리트 치기용 장비운영 및 관리 |
|
(3) 여수로 |
1) 콘크리트 구조물 치기상태 2) 수문설치공사의 적정성 |
| |
(4) 담수직전 |
1) 유수전환시설 폐쇄 2) 댐체 시공 상태 3) 여수로 수문작동 상태 4) 매설계기 관리 상태 |
|
7. 하천공사
(1) 수로
공 종 구 분 |
공 종 별 점 검 항 목 |
비고 | |
1. 가시설공
|
(1) 흙막이공
(2) 가물막이공
|
∘설계도서 준수여부 ∘흙막이공의 주변여건 ∘가설재의 설치상태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배수시설 등 수방대책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가물막이공의 주변여건 ∘가설재의 설치상태 ∘지하매설물 및 주변환경에 대한 검토 및 보호조치 ∘하천의 통수단면 감소에 대한 대책 ∘홍수 등 급격한 수위상승 및 배수시설 등의 수방대책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
|
2. 기초 및 콘크리트공
|
(1) 기초공
(2) 비계, 동바리, 거푸집공
(3) 철근공
(4) 콘크리트공
|
∘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말뚝길이, 수량, 위치의 설계도 부합여부 ∘항타기록 등 현장시험 실시여부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철근의 치수, 간격, 이음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치기방법, 순서, 속도 ∘양생방법 및 기간 ∘거푸집, 동바리 존치기간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
|
3. 되메우기 및 호안공
|
되메우기 및 호안공
|
∘설계도서 준수여부 ∘다짐방법, 순서, 시험의 준수여부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
|
(2) 제방
공 종 구 분 |
공 종 별 점 검 항 목 |
비고 | |
1. 하천 바닥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보강, 기초처리공
|
|
∘설계도서 준수여부 ∘사면의 시공상태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배수시설 등 수방대책 ∘계측관리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
|
2. 기초 및 콘크리트공
|
(1) 기초공
(2) 비계, 동바리, 거푸집공
(3) 철근공
(4) 콘크리트치기, 양생공
|
∘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말뚝길이, 수량, 위치의 설계도 부합여부 ∘항타기록 등 현장시험 실시여부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철근의 치수, 간격, 이음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타설방법, 순서, 속도 ∘양생방법 및 기간 ∘거푸집, 동바리 존치기간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
|
3. 본체 및 비탈면 흙 쌓기공
|
|
∘설계도서 준수여부 ∘다짐방법, 순서, 시험의 준수여부 ∘성토두께의 준수여부 ∘때붙임 시공상태 ∘호안공 시공상태 ∘계측관리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파이핑 여부 점검 |
|
(3) 하구둑
공 종 구 분 |
공 종 별 점 검 항 목 |
비 고 | |
1. 배수갑문 가물막이공
|
|
∘설계도서 준수여부 ∘가물막이공의 주변여건 ∘가설재의 설치상태 ∘지하매설물 및 주변환경에 대한 검토 및 보호조치 ∘하천의 통수단면 감소에 대한 대책 ∘홍수 등 급격한 수위상승 및 배수시설 등의 수방대책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
|
2. 배수갑문 기초공
|
|
∘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근 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말뚝길이, 수량, 위치의 설계도 부합여부 ∘항타기록 등 현장시험 실시여부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
|
3. 배수갑문 콘크리트공
|
(1) 비계, 동바리, 거푸집공
(2) 철근공
(3) 콘크리트공
|
∘설계도서 준수여부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철근의 치수, 간격, 이음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치기방법, 순서, 속도 ∘양생방법 및 기간 ∘거푸집, 동바리 존치기간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
|
4. 제체 연약지반 보강공
|
|
∘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계측관리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
|
5. 제체사석공
|
|
∘설계도서 준수여부 ∘체절방법, 순서의 준수여부 ∘계측관리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
|
6. 제체성토공
|
|
∘설계도서 준수여부 ∘다짐방법, 순서, 시험의 준수여부 ∘성토두께의 준수여부 ∘필터공 시공상태 ∘피복공 시공상태 ∘계측관리 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
|
1. 가설공사
(1) 자체 안전점검표
|
점검대상 : |
결
재 |
|
|
|
| ||||
|
|
|
| |||||||
NO.1 |
점검일자 : |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1. 가 설 비 계 |
(1) 강관비계 |
∘강관 및 부속철물은 KS규격에 합당한 것인가 |
|
| ||||||
∘강관은 외력에 의한 균열, 뒤틀림 등의 변형 및 부식은 없는가 |
|
| ||||||||
∘각부에는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고 밑둥잡이를 설치하였는가 |
|
| ||||||||
∘비계기둥 간격은 보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1.5m이하로 하였는가 |
|
| ||||||||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띠장 및 장선은 1.5m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였는가 |
|
| ||||||||
∘비계기둥의 적재하중은 400kg이하로 하였는가 |
|
| ||||||||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웠는가 |
|
| ||||||||
∘구조체와 수직․수평으로 5m이내마다 견고히 연결하였는가 |
|
| ||||||||
∘기둥간격 10m 마다 45°각도의 처마방향 가새를 설치하였으며, 가새에 접속되지 않은 기둥은 없는가 |
|
| ||||||||
∘지주, 띠장, 수평재, 가새 등의 접합은 전용철물(꺽쇠, 보울트 등)을 사용하였는가 |
|
| ||||||||
∘지주나 띠장의 이음은 동일 직선 상에 오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벽이음이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 간격을 1.0m 이내로 하였는가 |
|
| ||||||||
∘작업발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줄비계로 하였는가 |
|
| ||||||||
∘다음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가 - 비계발판의 손상이나 위험하게 돌출된 곳은 없는가 - 지주, 수평재, 띠장의 긴결상태가 이완된 곳은 없는가 - 벽이음이나 연결대가 풀어진 곳은 없는가 - 지주가 침하하였거나, 미끄러진 곳은 없는가 |
|
|
NO. 2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1. 가 설 비 계 |
(2) 틀비계 |
∘부재에 외력에 의한 변형 또는 불량품은 없는가 |
|
|
∘전체 높이가 20m를 초과할 때는 주틀의 높이를 2m 이내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하였는가 |
|
| ||
∘주틀간의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과 5층이내 마다 수평재를 설치하였는가 |
|
| ||
∘구조체와 수직 6m, 수평 8m 이내마다 견고히 연결하였는가 |
|
| ||
∘밑받침을 설치하고,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받침을 설치 수평․수직을 유지시켰는가 |
|
| ||
∘각 부재, 프레트 등의 연결핀, 접합철물 또는 고정핀은 완전히 조였는가 |
|
| ||
∘벽이음이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 간격을 1m 이내로 하였는가 |
|
| ||
∘띠장 방향으로 길이가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10m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하였는가 |
|
| ||
∘다음 사항은 수시로 점검하는가 - 지주의 지지물이나 각 부재의 이음 부분이 풀려있지 않은가 - 지주와 수평강관 그리고 가새의 이음 부분에 변형은 없는가 - 벽이음이나 연결대가 풀린곳은 없는가 - 지주가 침하하거나 미끄러진 곳은 없는가 |
|
| ||
(3) 달비계 |
∘결속선은 #8 또는 #10 철선으로서 새것을 사용하였는가 |
|
| |
∘다음에 해당하는 달기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지 않는가 -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넘는 것 - 현저한 변형이나 부식된 것 |
|
| ||
∘다음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가 - 길이가 제조 당시 보다 5%이상 늘어난 것 - 고리의 단면 직경이 10%이상 감소된 것 |
|
| ||
∘달기 와이어로우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율은 10이상, 달기 체인 및 달기 후크의 안전율은 5이상으로 설치하였는가 |
|
| ||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였는가 |
|
| ||
∘와이어로우프 일단은 콘크리트 구조물, 앵커 또는 권상기에 2개소 이상 묶어 결속하였는가 |
|
|
NO. 3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1. 가 설 비 계 |
(4) 이동식 비계 |
∘비계에 사용된 강관은 KS규격에 합당하고, 부식, 균열, 변형 등이 없는 것으로 하였는가 |
|
|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 폭의 4배 이하로 설치하였는가 |
|
| ||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였는가 |
|
| ||
∘최대 적재하중 및 사용 책임자를 명시하였는가 |
|
| ||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였는가 |
|
|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였는가 |
|
| ||
2. 가 설 통 로 |
(1) 가설 경사로 |
∘비탈면의 경사각은 30°이내로 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
|
∘목재는 미송․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과, 철재는 6mm이상의 철판을 바닥판으로 사용하였는가 |
|
| ||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였는가 |
|
| ||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으로 하고 높이 7m 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였는가 |
|
| ||
(2) 가설계단 |
∘가설계단은 1단의 높이가 22cm, 너비 25~30cm를 표준으로 설치하였는가 |
|
| |
∘계단의 폭을 옥내에서 75cm 이상, 옥외에서는 60cm 이상으로 하였는가 |
|
| ||
∘지주 및 난간기둥 간격은 120~150cm로 적당하며 적절한 조명설비를 갖추었는가 |
|
| ||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였는가 |
|
| ||
∘계단 및 계단참은 500kg/m2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였는가 |
|
| ||
(3) 작업발판 |
∘발판 1개는 폭 40cm 이상, 두께 3.5cm 이상, 길이 3.6m 이하의 것을 사용하였는가 |
|
| |
∘최대적재하중(400kg 이하), 위험경고 및 지지판을 부착하였는가 |
|
| ||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간격 3cm 이하로 발판 1개당 2개소 이상 지지하였는가 |
|
| ||
∘이음부는 발판간에 20cm이상 겹치고 중앙부는 장선 위에 고정하였는가 |
|
| ||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6m 이내인가 |
|
|
NO. 4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4. 낙 하 물
방 지 |
(1) 방호철망 |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 또는 아연 도금한 철선 0.9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는가 |
|
|
∘15cm 이상 겹쳐 대고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2) 방호시트 |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kg․mm 이상인 것을 사용하였는가 |
|
| |
∘방호시트 둘레 및 모서리를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하였는가 |
|
| ||
∘단열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구조체와 45cm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하였는가 |
|
| ||
(3) 방호선반 |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였는가 |
|
| |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 내밀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정도로 하였는가 |
|
| ||
∘선반 널은 두께 1.5cm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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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안전점검표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1.가 설 계 획 |
∘가설공사 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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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물의 형식과 배치계획의 작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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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계 및 발판 |
∘비계용 자재의 규격과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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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의 설치 상태 (지주․띠장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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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와 구조물과의 연결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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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의 설치 상태 (재질,틈,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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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용 브라켓을 사용할 때 브라켓의 고정상태 및 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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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비계의 전도 방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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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낙하물 방지 |
∘낙하물 방지시설 재료의 규격과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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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의 돌출길이 및 설치 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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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과 비계사이에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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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공사
(1) 자체 안전검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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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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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
점검일자 : |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1. 거 푸 집 |
(1) 일반사항 |
∘여러번 사용으로 인하여 흠집이 많거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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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금이 나있는 것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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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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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재 거푸집은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려 있는 것을 교정한 후 사용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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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재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사포 등으로 닦아 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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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재 거푸집에 붙은 콘크리트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박리제를 칠해 두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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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판, 목재, 합판 거푸집은 창고에 보관하여 두거나 야적시에는 천막 등으로 덮어두고 녹 또는 부식의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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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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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푸집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조립하고 있는가 기초→기둥→벽체→보→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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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림 막이 턴버클, 가새 등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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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초 거푸집 |
∘거푸집 설치를 위한 터파기는 여유있게 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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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푸집선 및 조립 상태가 정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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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통구멍, 앵커보울트, 차출근의 위치, 수량, 지름 등은 정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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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기초의 경우 거푸집이 콘크리트 타설시에 떠오르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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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밑창 콘크리트면의 기초 먹줄의 치수와 위치는 정확하며 도면과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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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1. 거 푸 집 |
(3) 기둥, 벽의 거푸집 |
∘거푸집 하부의 위치는 정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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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및 벽거푸집은 추를 내렸을 때 수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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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의 요철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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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부에는 청소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시는 완전히 닫도록 조치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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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구부의 위치와 치수 및 상자 넣기(나무토막) 등의 설치 위치는 정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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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 슬래브의 거푸집 |
∘거푸집의 치수는 정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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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서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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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래브의 중앙부는 처짐에 대한 약간 솟음을 두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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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 및 천정설치용 고정 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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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철 근 공 |
(1) 가공 |
∘철근은 철근구조도에 의하여 절단, 구부리기 등의 가공을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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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 구조도에 제시된 철근과 다른 강도의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
| ||
∘구부림은 냉간가공으로 하였는가(부득이 가열가공을 실시할 경우 현장책임자의 승인을 받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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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한 휨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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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일 모양의 철근은 직선기를 사용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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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구조도에 제시된 가공형상, 치수로 가공하되 바깥쪽 치수를 따라서 가공하였는가 |
|
| ||
∘용접한 철근은 구부려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구부릴 경우 용접부위에서 철근 지름의 10배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렸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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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가공한 철근을 재 가공하여 사용하지 않았는가 |
|
| ||
(2) 조립 |
∘들뜬 녹 등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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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을 바른 위치에 배치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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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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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의 교점을 지름 9mm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하는가 |
|
|
NO. 3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2. 철 근 공 |
(2) 조립 |
∘벽이나 슬래브의 개구부에는 보강철근을 사용하였는가 |
|
|
∘간격재(Spacer)를 적절히 배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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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의 조립 후 다음 사항을 규정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였는가 - 철근의 개수와 직경 - 이음의 위치 - 철근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 상태 |
|
| ||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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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착․이음 |
∘인장 철근의 이음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특히 보의 중앙부근 이음을 피하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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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음 및 정착길이는 큰 인장력을 받은 것은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 또는 적은 인장력을 받은 것은 지름의 25배로 하며, 이음철근의 지름이 다를 경우는 그 평균 지름으로 하였는가 |
|
| ||
∘철근의 이음 위치는 큰 응력을 받는 곳을 피하여 엇갈려 잇도록 하였는가 |
|
| ||
∘철근의 정착위치는 다음과 같이 하였는가 - 기둥의 주근은 기초 - 보의 주근은 기둥 - 작은보의 주근은 큰보 - 직교하는 끝부분의 보 밑에 기둥이 없을 경우는 보 상호간 -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 - 벽 철근은 기둥, 보, 기초 또는 바닥판 - 바닥판의 철근은 보 또는 벽체 |
|
| ||
3. 콘 크 리 트 |
(1) 타설 |
∘작업 당일 작업 전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는 보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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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중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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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설 중 배근이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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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설 속도는 표준시방서에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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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타설 한계 위치는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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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푸집 동바리에 측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타설순서 및 일일 타설 높이를 정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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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3. 콘 크 리 트 |
(2) 이어치기 |
∘보, 슬래브의 이어치기는 스팬(Span)의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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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틸레버보나 슬래브는 절대로 이어치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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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의 어어치기는 수평으로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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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래브의 중앙부에 작은보가 있을 때에는 작은보 나비의 2배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어치기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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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은 개구부 등의 끊기 좋고, 이음자리 막기와 떼어내기가 편리한 곳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음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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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치(Arch)의 이음은 아치 축에 직각으로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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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평으로이어치기를할때레이턴스를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의 물을 제거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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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치기 할 곳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 면을 거칠게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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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치게 되는 면을 깨끗이 하고 물로 적셔 두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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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짐 |
∘진동기를 가지고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를 옆 방향으로 이동시키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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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층으로 나누어서 진동 다지기를 할 때는 진동기를 밑의 층 속에 약 10cm 정도 삽입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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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대형 진동기는 수직 방향으로 넣고, 넣는 간격은 약 60cm이하로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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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대형 진동기(꽂이 진동기) 및 표면 진동기 등은 각기 특성에 맞는 곳에 사용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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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뽑을 때에는 천천히 뽑아 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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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양생 |
∘타설후 수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최소 5일간은 수분을 보존(조강일 경우 3일)하도록 하였는가 |
|
| |
∘양생기간 온도는 항상 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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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타설후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등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강우, 폭설 등의 기상 변화에 대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을 보호하였는가 |
|
| ||
∘일광의 직사, 급격한 건조 및 한기에 대하여 대책을강구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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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4. 거 푸 집 지 보 공 |
(1) 일반사항 |
∘지보공의 위치와 간격, 부재를 제대로 설치하고 견고히 연결하였는가 |
|
|
∘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밑둥잡이 또는 깔목을 설치하여 부동 침하를 방지하도록 하였는가 |
|
| ||
∘경사진 바닥면에 세울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
| ||
∘횡목의 중앙에 설치하는 등 편심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높이 조절용 받침목, 철판 등은 이탈되지 않았는가 |
|
| ||
∘이동용 틀비계를 지보공 대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활차가 고정되어 있는가 |
|
| ||
∘지보공 및 보를 지지하는 주요 부분은 각각 규격품 또는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는가 |
|
| ||
∘현저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존치 기간은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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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관지주 |
∘단관 및 잭 베이스(Jack Base)의 변형, 파손 등은 없는가 |
|
| |
∘각부의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는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켰는가 |
|
| ||
∘강관 지주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이음을 2방향으로 설치하고 견고한 것에 고정하였는가 |
|
| ||
∘수평연결, 기초지주의 부재는 단관을 이용하여 지주에 클램프(Clamp)로 확실하게 연결하였는가 |
|
| ||
∘두부의 잭 베이스는 멍에에 확실히 고정하였는가 |
|
| ||
∘3개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강관지주를 사용할 때 접속부의 나사는 마모되어 있지 않는가 | ||||
(3) 파이프 지주 |
∘파이프 받침을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파이프 받침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보울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는가 |
|
| ||
∘높이 2m이내 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
| ||
∘파이프 받침의 두부 및 각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였는가 |
|
|
NO. 6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4. 거 푸 집 지 보 공 |
(3) 파이프 지주 |
∘파이프 받침은 조립전에 상태의 결함이 있는지를 점검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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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 받침의 꽂기핀은 전용의 철물을 사용하였는가 |
|
| ||
∘조립시 수평 연결의 설치를 고려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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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팬이 긴 건물의 경우는 스팬의 양단부 및 중앙부의 지주를 먼저 세워 높이를 정하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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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관틀 지주 |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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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지보공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는가 |
|
| ||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릴 때에는 지주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켰는가 |
|
| ||
(5) 목재 |
∘높이 2m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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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키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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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1.거푸집공사 |
∘부위별 거푸집의 조립도 작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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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의 재질 및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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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위별 거푸집 사용 횟수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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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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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리제 도포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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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의 존치기간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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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 부상 방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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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구부 등의 정확한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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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푸집 하부 및 모서리 등의 조립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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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철근공사 |
∘가공제작 도면의 작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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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이음 및 이음 위치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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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정착길이 및 방법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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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의 배근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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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교차부위의 결속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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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재(Spacer)의 재질과 설치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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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음 부위, 지하층의 배근 방법 및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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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콘크리트 공사 |
∘콘크리트 타설 속도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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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mp Test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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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분리 및 균열의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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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다짐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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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타설전 청소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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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치기 위치 및 방법의 적정성 |
|
| |
∘콘크리트 양생시 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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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물에 매설되는 배관의 위치 및 피복두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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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거푸집 지보공 |
∘콘크리트의 강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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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의 재질 및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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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보공의 이음부, 접속부, 교차부 연결 및 고정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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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보공 설치 간격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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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면에서의 지보공 수직도와 Base Plate 정착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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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보공의 침하방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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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프 지보공 연결시 전용철물 사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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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구조물공사
(1) 자체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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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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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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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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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
점검일자 : |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1. 건 립 작 업 |
(1) 일반사항 |
∘현장건립 순서와 공장제작 순서는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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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층 이상을 한 번에 세우고자 할 경우는 1개폭이상 조립이 되도록 계획하여 도괴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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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립 기계의 작업 반경과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먼저 세운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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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둥을 2본 이상 세울 때는 기둥을 세울 때마다 보를 설치하고 안정성을 검토하면서 건립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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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립중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보울트 체결을 가능한 단축하도록 후속공사를 계획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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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둥의 기둥밑판(Base Plate)은 중심선 및 높이를 정확히 설치하고 앵커보울트로 완전히 조이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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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립한 부재에 달아 올리는 부재가 충돌되지 않도록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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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릭을 설치하는 철골부분은 리벳조임을 하거나 보울트조임을 완전히 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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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붕 트러스등 구성재를 달아 올릴 때는 반대하중으로 변형되기 쉬운 것을 보강하거나, 지주를 세워 대고 조립하는가 |
|
| ||||||||
∘앵커보울트는 전체를 평균하게 조이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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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둥 밑판은 모르타르 채움공법을 사용할 때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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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둥 건립시 가조립 보울트가 종료될 때까지는 인장 와이어로우프를 늦추지 않도록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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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의 부착이 불가능할 경우 버팀줄 또는 버팀대로 보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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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둥밑둥 부분이 핀일 때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인장 와이어로우프를 철거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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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핀은 사전에 철골에 연결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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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래킷(Bracket), 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등은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부착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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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1. 건 립 작 업 |
(2) 인양작업 |
∘인양부재의 중량, 중심을 확인하고 달아 올리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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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둥 인양시는 기둥의 꼭대기 보울트 구멍을 이용해 인양용 작은 평철판을 덧대어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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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어 달 철판에 와이어로우프를 설치할 때는 새클을 사용하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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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래킷(Bracket) 아래 부분에 와이어로우프를 걸 경우에는 보호용 굄재를 넣어 인양하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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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둥은 일으켜 세울 때는 밑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게 서서히 들어올리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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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둥 밑부분에 무리한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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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제거 할 때는 새클핀이나 로우프가 손상되지 않았나를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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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램프는 수평으로 체결하고 2군데 이상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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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램프는 정격용량 이상 인양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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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전 반드시 클램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는가 |
|
| |||
2. 접 합 |
(1) 용접 |
① 전기용접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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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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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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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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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중단시 스위치는 껐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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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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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작업장 부근에 가연물이나 인화물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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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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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 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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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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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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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2. 접 합 |
(1) 용접 |
② 아세틸렌 용접 |
∘작업장 가까이는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준비하여 놓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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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화물을 제거한 뒤 작업을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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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용기 취급은 조심해서 하며, 팽개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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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력계, 꼭지쇠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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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나서 작업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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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전에 취관,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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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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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기상태가 나쁜 좁은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가스 누출에 주의하도록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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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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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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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기는 빈용기와 충만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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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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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울트 |
∘진동, 충격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접합부에는 보울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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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마 높이가 9m를 초과하고 스팬이 13m를 초과하는 강구조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는 보울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보울트 구멍 지름은 보울트의 공칭축 지름에 0.5mm 더한 것 이하로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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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울트로 체결하는 판의 총두께는 지름의 5배이하로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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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울트와 너트는 진동 등에 의하여 풀리는 일을 막기 위하여 2중 너트, 스링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
3.도장작업 |
∘현장도장전에 공장도장을 한 강재의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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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 작업전 바탕 만들기 상태는 양호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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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에 칠을 하지는 않았는가 |
|
| |||||
∘작업중 손상된 도막에 대한 보수상태는 양호한가 |
|
|
NO. 4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3.도장작업 |
∘바탕 만들기가 완료된 후 신속히 칠 작업이 실시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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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재의 운반, 조립중에 공장도장이 벗겨진 부분에 같은 도료로 도장을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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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적으로 균일한 도막칠이 이루어졌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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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이하, 상대습도 80%이상일 때 칠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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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 작업시 또는 도막이 마르기 전에 수분이나 분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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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1.건립작업 |
∘공사계획의 적합성 여부 - 부재의 형상 - 철골의 자립 안정도 - 보울트 구멍, 이음부, 접합방법 - 가설부재 및 부품 - 건립용 장비 및 건립작업성 - 건립순서 및 현장 접합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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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순서도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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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중 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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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재의 수직 수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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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재의 야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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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공사의 코킹재질 및 시공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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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철물 부식의 방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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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골 공사의 용접 및 볼트 체결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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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조립 상태의 방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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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인의 와이어로우프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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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접합 및 도장작업 |
∘용접기 및 가스용기의 보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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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작업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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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상된 도막의 보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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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굴착공사
(1) 자체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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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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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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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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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
점검일자 : |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1.일반사항 |
∘굴착면 및 굴착심도 기준을 준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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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에 비닐이나 가마니를 덮는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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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굴 착 공 사 |
(1) 인력굴착 |
∘굴착면의 구배는 토질의 굴착높이에 따른 안전구배 기준 이하로 하였는가 |
|
| ||||||
∘파낸 토사 등을 굴착부의 상부 또는 경사면 상부 부근에 적치하지 않도록 하였는가(적치할 경우에는 굴착면의 붕락이나 토사 등의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는가) |
|
| ||||||||
(2) 기계굴착 |
∘공사의 규모, 주변환경, 토질, 공기 등의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였는가 |
|
| |||||||
∘작업전에 기계를 점검하였는가 |
|
| ||||||||
∘기계가 운반될 통로를 확보하고 통로의 상태를 점검하였는가 |
|
| ||||||||
∘사면이나 무너지기 쉬운 지반에 장비를 세워두지 않았는가 |
|
| ||||||||
∘굴착장비등은 안전능력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기존의 설치된 구조물 주변을 굴착하는 경우 전도 및 붕괴를 고려하였는가 |
|
| ||||||||
∘작업구역을 로프울타리, 붉은 깃발 등으로 표시하였는가 |
|
| ||||||||
∘야간작업을 할 때는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 작업시야를 확보하였는가 |
|
| ||||||||
∘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각종 표식, 방호대, 야간조명 등을 충분히 설치하였는가 |
|
| ||||||||
∘기계의 무리한 사용을 금지하고 노면의 끝단이 연약지반일 경우는 유도자를 배치시켰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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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막이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는 동바리 부재의 설치 순서에 맞도록 굴착을 진행하는가 |
|
| ||||||||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붐을 선회해야 될 작업에는 사전에 방호조치를 강구하였는가 |
|
|
NO. 2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2. 굴 착 공 사 |
(3) 발파굴착 |
∘인가를 받은 안전한 장소에 화약을 저장하였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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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화약류 소비량이 규정 이상인 경우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 준비를 위한 화약류 취급소를 마련하였는가 |
|
| ||
∘화약 관계자 외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로서 햇빛의 직사를 받지 않는 곳에 두었는가 |
|
| ||
∘화기 또는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지 않았는가 |
|
| ||
∘화약, 폭약과 뇌관을 동일한 상자, 자루 등에 집어넣지 않았는가 |
|
| ||
∘모선은 절단, 결선빠짐, 결선틀림 등이 없도록 각선에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였는가 |
|
| ||
∘모선결선 후 안전한 개소에서 도통시험을 하였는가 |
|
| ||
∘모선을 지상의 레일, 파이프 또는 기타 전기가 흐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개소에 접속시키지 않았는가 |
|
| ||
∘발파작업을 하기 전에 발파개소 상부의 표토는 제거하였는가 |
|
| ||
∘전기발파를 할 때는 미변전류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
|
| ||
∘낙뢰 위험이 있을 시는 발파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였는가 |
|
| ||
∘부근의 지형, 건물, 교통로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 우회로, 대피장소, 피난 구역을 계획하였는가 |
|
| ||
∘전회 발파의 불발 구멍이나 잔류화약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천공하는가 |
|
| ||
∘발파 후 막장을 점검하여 불발화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치하였는가 |
|
| ||
∘전회 발파한 구멍을 이용하여 천공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는 각선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고 누전우려가 있는 것에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장전작업에 대해서는 발파구멍이나 암반상황을 검사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 장전하였는가 |
|
| ||
∘발파 장소에 전기 누전 여부를 점검하였는가 |
|
| ||
∘장전중 부근에서 천공이나 기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장약시에는 구멍을 잘 청소해서 자갈 등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NO. 3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2. 굴 착 공 사 |
(3) 발파굴착 |
∘점화위치는 폭파의 정도에 따라 격리된 안전한 장소로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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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할 때 외는 자물쇠는 채우거나 떼어놓도록 하였는가 |
|
| ||
∘발파기와 모선과의 연결은 점화직전에 하도록 하는가 |
|
| ||
∘전기발파에서 발파모선을 발파기로부터 떼어 내고 재점화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5분이상 경과후 발파장소에 접근하고 있는가 |
|
| ||
∘터널 내에서는 잔류 가스 및 지반의 붕괴 위험이 없어진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고 있는가 |
|
| ||
∘불발공에 대한 점검 및 처리 규정은 설정되어 있는가 |
|
| ||
∘불발공 폭파를 위한 천공은 평행으로 천공하고 그 간격은 기계굴착시 60cm이상, 인력 굴착시 30cm 이상인가 |
|
| ||
4.흙막이 |
∘공사현장 및 주변 지역으로부터 침투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차단 상태는 적절한가 |
|
| |
∘인접 구조물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구되어 있는가 |
|
| ||
∘현장 내외의 집수통 설치, 배수도량의 설치 등을 완료하였는가 |
|
| ||
∘조립도에 따라 조립되고 위험한 곳은 없는가 |
|
| ||
∘버팀목 및 띠장은 보울트, 쐐기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였는가 |
|
| ||
∘버팀목 및 흙막이판들의 사이에 틈은 없는가 |
|
| ||
∘부재의 연결부분은 확실하게 이음이 되어 있는가 |
|
| ||
∘중간지주가 있을 때 이것이 띠장에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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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막이재가 심하게 갈라지거나 부식된 것은 없는가 |
|
| ||
∘흙막이판 뒷면에 틈이 없고 누수나 토사의 유출이 없도록 하였는가 |
|
| ||
∘부재설치가 지연되거나 동바리에 근접한 상단에 재료를 쌓아 두지 않았는가 |
|
|
(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1.굴착공사 |
∘굴착예정지의 실지조사 여부 - 지형, 지질, 지하수위, 암거, 지하매설물의 상태 - 주변시설물, 전주, 가공선의 상태 - 유동성 물질의 상태 |
|
|
∘다음에 대한 계획의 수립여부 및 적정성 - 지하매설물의 방호 및 인접시설물 보호 - 굴착순서, 굴착면의 경사 및 높이 - 건설기계의 종류 및 점검․정비 - 흙막이 공사 |
|
| |
∘지반의 종류에 따른 굴착높이 및 구배의 준수여부 |
|
| |
∘발파굴착시 화약의 보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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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파후 처리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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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발파시 누전여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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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흙막이공사 |
∘조립상세도의 적정성 여부 |
|
|
∘시공시 부재의 품질, 토질 및 수압 등의 고려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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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링 또는 히이빙의 발생 또는 위험 여부 |
|
| |
∘부재연결 부분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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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 및 토사의 유출여부 |
|
| |
∘버팀목 및 흙막이판의 조립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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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보공 주변 지반면의 균열 상태 |
|
|
5. 성토 및 절토공사
(1) 자체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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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
결
재 |
|
|
|
| |||
|
|
|
| ||||||
NO.1 |
점검일자 : |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1.흙쌓기공사 |
∘사전에 나무뿌리 등의 유해한 잡물을 제거하였는가 |
|
| ||||||
∘우수에 의한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방지를 위하여 바닥면에 지하 배수구를 설치하였는가 |
|
| |||||||
∘성토중에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쌓는 각 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변상상태 등의 관찰(함몰, 균열등)을 수시로 하는가 |
|
| |||||||
∘비탈면의 하부 및 상부, 작은 단부 등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
| |||||||
∘비탈면 상부에 물의 침투 방지조치(시트 등의 활용, 가설배수로 설치, 조기식재 등)를 하였는가 |
|
| |||||||
∘비탈면 상부에 중량물을 두지 않으며, 또한 중장비의 주행을 삼가하도록 하였는가 |
|
| |||||||
2.흙깍기공사 |
∘상부 비탈면에 내리는 우수나 용수가 비탈면을 흐르지 않도록 비탈면 상단부에 배수구를 설치하였는가 |
|
| ||||||
∘비탈면이 높은 경우 보통 5~10m높이마다 소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측구를 설치하여 우수의 유도를 하도록 하였는가 |
|
| |||||||
∘소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탈면 하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였는가 |
|
| |||||||
∘하향 배수의 유도를 위하여 비탈면을 따라 종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
| |||||||
∘우수후에는 토사붕괴의 예방을 위해 균열 등 비탈면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는가 |
|
|
(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1.흙쌓기 공사 |
∘원지반의 유해물 제거여부 |
|
|
∘흙쌓기 부위의 다짐상태 |
|
| |
∘배수시설 설치상태 |
|
| |
∘흙쌓기면의 함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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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쌓기 재료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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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흙깍기 공사 |
∘시공전․후 현장상태의 기록 보관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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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조사 및 지하 매설물의 검토 확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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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매설물의 보호대책 수립여부 |
|
| |
∘비탈면 배수시설의 적정성 |
|
| |
∘비탈면 구배의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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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교통안전관리
(1) 자체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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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
결
재 |
|
|
|
| |||
|
|
|
| ||||||
NO.1 |
점검일자 : |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1. 도로의관리 |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출입방지시설을 포함하여 항상 보수관리를 하도록 하였는가 |
|
| ||||||
∘차선의 차단,우회 등의 통해경로의 변경시 임시 노면표시를 하였는가 |
|
| |||||||
∘간판, 표식 등은 소정의 장소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항상 정비・점검을 하는가 |
|
| |||||||
∘야간조명, 보안등, 유도등 등은 전구가 끊어졌는가를 점검하여 항상 보수관리를 하는가 |
|
| |||||||
2. 간판,표식의 정비 |
∘공사간판, 우회로 안내판, 등 각종 표지등은 진동이나 바람 등에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조치를 하였는가 |
|
| ||||||
∘안내표식, 협력요청 간판 등은 조종자 및 보행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였는가 |
|
| |||||||
∘표시판, 표식등 간판류는 표시내용이 야간에도 명확이 보이도록 조치를 하였는가 |
|
| |||||||
3. 공사현장의 출입구 |
∘현재 사용하는 도로에 면한 보도를 낮추거나 높여서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단차, 빈틈, 미끄러짐 등이 없는 구조로 하였는가 |
|
| ||||||
∘출입구에는 필요에 따라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였는가 |
|
| |||||||
4. 기타 |
∘공사장소 주변에 학교등이 있는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시 공사 차량의 통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시켰는가 |
|
| ||||||
∘공사착수전 주변 주민들에게 공사개요를 알리고 협력요청을 하였는가 |
|
| |||||||
∘공사현장밖이라도 작업원이 운전하는 차량 등의 교통안전에 대해 주의시켰는가 |
|
|
(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1.교통안전 |
∘교통관리 계획서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
|
|
∘교통통제 시설의 설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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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의 점유 및 사용상태 |
|
| |
∘교통관리 구간의 점검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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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사현장 및 인접구조물
(1) 자체 안전점검표
|
점검대상 : |
결
재 |
|
|
|
| |||
|
|
|
| ||||||
NO.1 |
점검일자 : |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1. 공 사 현 장 |
(1) 작업 환경 |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곳에서 내연기관을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환기조치를 하였는가 |
|
| |||||
∘분진․비산의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
| |||||||
∘토석, 암석 등의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갱내, 옥내의 작업장 등에서 분진측정을 하였는가 |
|
| |||||||
∘통풍설비가 설치되는 갱내 작업장에서의 통풍량, 기온, 탄산가스 등의 측정을 하였는가 |
|
| |||||||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산소, 황화수소 등의 농도측정을 하였는가 |
|
| |||||||
(2) 좁은 공간의 작업 |
∘작업공간이 좁은 곳에서 기계와 인력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작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웠는가 |
|
| ||||||
∘시공장소나 공간크기에 따른 동작범위․능력을갖는 기계 등을 선정하였는가 |
|
| |||||||
∘기계의 주행로, 또는 설치장소의 지반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
|
| |||||||
∘될 수 있는 한 기계와 사람의 동시작업을 피하도록 하였는가 |
|
| |||||||
∘작업방법 및 신호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
| |||||||
(3) 출입 방지 시설 |
∘공사현장의 주위는 강판, 시트, 또는 가아드펜스 등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공사구역을 명확히 하였는가 |
|
| ||||||
∘출입방지시설은 관계자외 쉽게 들어올 수 없는구조로 하였는가 |
|
| |||||||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는가 |
|
| |||||||
∘도로에 근접하여 굴착등 땅을 파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덮개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빠지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NO.2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2.인접구조물 |
∘기초 상태와 지질조건 및 구조형태를 점검하였는가 |
|
|
∘작업방식, 공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
| |
∘구조물 하부 및 인접 굴착시 크기, 높이, 하중 및 외력(진동,침하,전도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
| |
∘기존 구조물의 침하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
| |
∘웰포인트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라우팅, 화학적 고결방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
|
| |
∘비상투입용 보강재를 준비하였는가 |
|
| |
∘인접구조물의 피해발생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가 |
|
|
(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1.공사현장 |
∘현장 주변의 정리․정돈상태 |
|
|
∘현장 출입방지 시설의 상태 |
|
| |
∘현장주변의 계시물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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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접구조물 |
∘인접구조물 현황의 파악 상태 |
|
|
∘피해발생시의 대책 |
|
| |
∘작업방식,공법에 따른 안전대책의 수립여부와 적정성 |
|
| |
∘인접구조물의 피해발생여부 |
|
|
8. 해체작업
(1)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
결
재 |
|
|
|
| |||
|
|
|
| |||||
점검일자 : |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
(1) 가설공사 |
∘해체시 부딪칠 수 있는 가설전기선에 대해서 절연 방호장치를 확인하였는 가 |
|
| |||||
∘자재의 낙하․비산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
| ||||||
∘해체는 조립의 역순으로 하는가 |
|
| ||||||
(2) 흙막이공사 |
∘인접 시설물에 근접해서 타설한 강널말뚝이나 H형강 말뚝을 인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을 고려하였는 가 |
|
| |||||
∘흙막이 해체작업전 변위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
∘인발장비의 주행로, 또는 설치장소의 지반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
|
| ||||||
∘장비작업과 인력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였는가 |
|
| ||||||
(3) 콘크리트 공사 |
∘거푸집해체시 표준시방서의 규정대로 존치기간을 확보하였는가 |
|
| |||||
∘지주의 바꾸어대기를 시행하고 있는가 |
|
| ||||||
∘해체작업시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는가 |
|
| ||||||
∘상ㆍ하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상호간에 연락체계를 갖추었는가 |
|
|
1. 설계자는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의 유형과 수준을 설계과정 중에서 <그림 2>와 같은 위험성 평가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은 참고자료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2. 발주자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중심으로 설계(안)에 존재하는 주요 위험요소를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표에 도면검토, 각종 지침,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A영역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 패키지나 공종을 의미하며, B영역은 해당 설계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말한다.
(2) C영역은 해당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기록한다.
No. |
작업명 (A영역) |
위험성 평가 |
위험요소 제어방안 (F영역) |
위험요소 관리주체 (G영역) | |||
위험요소 (B영역) |
사건 (C영역) |
발생 가능성 (D영역) |
발생강도 (E영역) | ||||
1.1
|
현장 준비 |
1 엄격한 현장 출입제한 |
1 운반기구와 자산의 충돌 |
상 |
상 |
1 새로운 위치 지정과 현장출입구의 재배치 |
설계자 |
1 현장 G.L.에서 적재를 위한 설계, 더 적은 양중을 위한 설계 2 시공 절차의 상세 3 가설지지물의상세 |
구조 기술자 | ||||||
2.1
|
철골 세우기
|
1 부적절한 가설 버 팀대 등 |
1 완료된 구조물의 부분적 붕괴 |
중 |
상 | ||
2 결합부의 잘못된 설치 /고소작업 |
2 추락과 작업 도구의 낙하
|
중 |
상 |
1치수적으로 견뎌내기 위한 연결부분을 설계
|
구조 기술자 |
3. 각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D영역)과 발생강도(E영역)에 대해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중, 하의 간단한 정성적 기준으로서 평가하여야 한다.
(1)「상/상」의 평가결과는 관련 설계 패키지의 위험요소 수준이 치명적이므로 관련 설계요소에 대해 설계(안)이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하」는 설계(안) 수정에 대해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2) 평가결과는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참고될 수 있는 우선순위만을 의미할 뿐, 모든 설계 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는 적정수준으로 최대한 저감되어야 한다.
발생 가능성(Likelihood, L) |
발생강도(Severity, S) | ||
상 |
매우 많이 발생 |
상 |
사망, 장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 질병 |
증 |
많이 발생 |
중 |
단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 질병 |
하 |
보통 |
하 |
기타 부상이나 질병 |
4. 각 설계 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상기 표의 F영역에 기록한다. 또한 해당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담당할 관리주체는 G영역에 표시한다.
5.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대안평가를 안전, 심미성, 기능성, 엔지니어링, 비용, 시간 및 환경 측면으로 구분하여 적정성을 평가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제어방안에 대한 대안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은 양식을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기록한다.
(1) A영역에서는 행당 위험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모든 대안이 기입된다.
(2) B영역에서는 심미성, 기능성, 엔지니어링, 비용, 시간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각 대안의 적절성에 대한 내용과 점수가 기록된다. 점수는 A: 매우 적절, B: 적절, C: 보통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3) C영역에서는 해당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각종 대안 중 선택된 대안이 표시된다.
(4) D영역에서는 선택한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승인과 대안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들이 서명한다.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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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1(A영역) |
고정 사다리와 보도의 규정 | ||||||||||||||||||||
Option 2 |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이동식 크레인‘ 이동 통로 platform의 규정 | ||||||||||||||||||||
(B영역) |
안전관리 |
미 |
기능 |
기술 |
비용 |
시간 |
환경 | ||||||||||||||
대안 1 |
항상 안전한 작업 수단 제공, |
시각적인 침입 |
모든 지역으로의 영구적인 접근로를 제공 |
부가적인 하중이 불분명함 (1) |
낮은 초기비용 낮은 유지관리 비용 |
초기 설치시간 소요 |
명확한 영향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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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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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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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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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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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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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A |
|
평가 |
B |
대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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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으로 건물에 설치한 것이 없음 |
모든 지역으로 접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platform이 사용될 때, 좌석이 있는 지역이 정리될 필요가 있음 |
아트리움구조의 부가적인 하중이 없음 |
높은 초기 비용 중간정도의 유지관리비용 |
초기시공이 필요 없음, 해당 지역의 정리, 설치, 제거에 시간이 소요 |
명확한 영향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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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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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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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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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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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B |
|
평가 |
B |
|
평가 |
B |
평가 : A - 바람직 B -받아들임 C-받아들일 수 없음 | |||||||||||||||||||||
결정(C영역) |
대안 1 |
대안 2 √ |
설명 : | ||||||||||||||||||
서명(D영역) |
설계자 |
설계Manager |
Project Leader |
견적가 |
|
|
6. 위험요소 제어방안에 대한 가정과 제 3자가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제어방안을 아래의 표와 같은 양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A영역에서는 설계(안)에 고려된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주요한 가정과 제 3자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제어방안의 개요를 기록한다.
(2) B영역에서는 시공자가 알 필요가 있는 위험요소 또는 설계(안)에 잔여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이들이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는 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No. |
작업명 |
위험요소 보유자 |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가정/제3자에 의한 제어방안 개요 (A영역) |
잔여 위험요소(B영역) | ||
Yes /No |
위험요소 보유자 |
안전관리문서 | ||||
1.1 |
현장 준비 |
설계자 |
현장 업무의 표준 |
N |
- |
- |
2.1
|
철골 세우기
|
구조 기술자 |
도면(xxx/yyy/ab)의 시공절차와 가설지지 상세를 시공자는 준수해야함
구조 기술자의 검토를 위한 공법 설명을 시공자는 준비해야함 |
Y
|
철골 세우기공
|
P/B (6)
|
구조 기술자 |
현장 업무의 표준
|
N
|
-
|
- (6)
|
3.2.7 설계(안)의 위험요소가 수용할만한 수준이 되면 설계업무는 종료되며, 여기서 도출된 결과는 모든 설계참여자가 회람하여 검토 및 확인한다.
공사사고 보고서〔감리업무수행지침서 별지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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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분류기호 :
참조 : 제출년월일 : .
발 신: (서명)
공 사 명 |
|
계 약 금 액 |
|
시 공 자 |
|
착 공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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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예정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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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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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근 공 정 |
|
피 해 개 요 |
|
복 구 대 책 |
|
첨 부 서 류 |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
1. 현장 안전관리조직
1.1 안전 보건 총괄(관리) 책임자
가. 선임 : 총공사 금액 (관급 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나. 대상 : 현장 소장
다. 보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 장에게 보고
라. 직무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1.2 안전 관리자
가. 선임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인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2인 (공사금액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추가될 때 1인씩 추가)
나. 보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다. 직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3 관리 감독자
가. 선임 :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나. 대상 : 공구장, 각 공종의 과장
다. 직무
-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
-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안전교육
2.1 안전교육의 종류
구 분 |
교 육 기 준 |
근 거 | |||||||||||||||||||||||||||||||||||
정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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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 규칙 제3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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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교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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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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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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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장소속 관리감독자 o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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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장소속 전 근로자 o 매월 2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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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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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 규칙 제3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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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교 육 (법률용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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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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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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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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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채용근로자 o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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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업변경근로자 o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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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o 2시간 이상 |
|
2.2 안전교육 세부내용
교육과정 |
교 육 대 상 |
교육시간 |
교 육 내 용 |
정기교육 |
근 로 자 |
매 월 2시간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안전장치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
반 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
신규채용시 교 육 |
신규채용근로자 |
1시간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
작업내용변경시 해당근로자 |
1시간이상 |
◦ 신규채용시 교육내용과 동일 |
특별교육 |
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2시간이상 |
◦ 공통내용 : 신규채용시 교육내용과 동일 ◦ 개별내용 : 안전담당자 지정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사항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법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산식
1) 기본식 : 대상액 × 공사종류 및 금액별 정한 비율
가) 대상액(각1호)
∙(직접노무비 + 재료비)×요율×1.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지급자재비)×요율
※ 상기 두 개의 식을 통해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작은 값을 선택함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도급계약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함
나) 건설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계상 기준표
[노동부고시 제2002호-15호 별표1]
대 상 액 공사종류 |
5억원미만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 |
비율(X) |
기초액(C) |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2.48(%) 2.66(%) 3.18(%) 2.33(%) 1.24(%) |
1.81(%) 1.95(%) 2.15(%) 1.49(%) 0.91(%) |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
1.88(%) 2.02(%) 2.26(%) 1.58(%) 0.94(%) |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법의 예
가) 경우 1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직접재료비 10억원, 직접노무비 30억원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비는 (40억원 × 1.81%) + 3,294,000원 = 75,700,000원
나) 경우 2
일반건설공사(을)로 대상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총공사금액이 100억원일 경우 (100억원 × 70%) × 2.02% = 141,400,000원
다) 경우 3
중건설공사로 대상액이 60억원이고 낙찰율이 90% 일 경(60억원 ×2.26%) × 90% = 122,040,000원
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법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및 내역서 작성
1) 사용계획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별표2)”을 참조하여 “사용계획 세부내역서(별지 제46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고시 제2002-15호 별지 제1호)”를 작성하며 항목별 비율은 아래와 같다.
항 목 |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
안 전 시설비등 |
개인보호구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
근로자의건강진단비등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
비 율 (안전관리 비총액) |
40% 이하 |
5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2% 이하 |
2) 사용내역서
가) 작성기준 : 월 1 회
나) 작 성 법 : 항목별 실제 사용내역을 증빙서류 첨부하여 월말 기준으로 정리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 정 율 |
3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
사 용 기 준 |
30% 이상 |
50% 이상 |
70% 이상 |
공정율 이상 |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4. 합동․안전점검
4.1 대상사업장(산안법 제29조 제1항)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4.2 구성 및 운영(산안법 제29조 제3항, 시행규칙 제30조의 2)
- 구성 : 점검반 구성
① 도급인인 사업주(원청업체)
② 수급인인 사업주(하청업체)
③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공정에 한함)
- 운영 : 2월에 1회 이상 실시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5.1 제출 대상(시행규칙 제 120조)
가.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나.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다. 터널건설 등의 공사
라.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마. 깊이가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5.2 제출시기: 공사의 착공전일(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산업재해 발생보고
6.1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산안법 제 10조, 시행규칙 제4조 1항)
-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요양신청서를 산재 발생후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는 예외)
6.2 중대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3 중대재해 발생보고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24시간 이내에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내용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 조치 및 전망
․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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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메뉴얼의 활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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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의 활용방법 본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메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본 메뉴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건설안전과(TEL : 02-504-902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메뉴얼 ◎
건설안전과장 변 종 현 건축사무관 조 기 재 주 무 관 김 광 섭
2005년 7월 일 인 쇄 2005년 7월 일 발 행
발 행 :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건설안전과 ☎504-9026 인 쇄 : 문영정보인쇄 ☎503-8144 |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