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의 특성과 주식회사의 3대 기관
주식회사란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기발행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원이 되며,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출자의무를 질뿐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를 뜻한다. 즉 다수의 공동출자로 이루어지며 출자자는 모두 유한책임사원이 된다.
주식회사는 인적공동기업의 형태와는 달리 오로지 자본적 결합에 의해 회사가 이루어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적합한 기업형태이며. 자본의 증권화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유한책임제도 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선호되고 있는 회사 형태이다.
자본의 증권화 제도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본을 매매양도가 자유로운 유가증권으로 균일하게 분할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제도이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주식소유가 대중화되고 주주의 수가 많아지고 주식분산이 확대되면 주주들이 모두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주주는 주주총회에 전문경영자를 이사로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위임하고 이익배당으로 또는 주식의 시세차익에 의한 이득으로 자기의 이익을 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한책임제도는 주주가 자신이 출자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자본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질뿐 그 이상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지고 주주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구별된다.
주식회사의 3대 기관으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주주총회, 주주로부터 위임받아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사기관인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있다.
먼저 주주총회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이사°감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등 회사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주주총회는 정기총회(매결산기에 정기적으로 소집)와 임시총회(필요에따라 수시로 소집)로 구분된다.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정된다. 즉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해임권, 정관의 변경, 주식배당, 주식배당 및 신주 인수권, 계산서류의 승인 등에 관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오늘날에는 경영의 분리 현상으로 그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상설기관이며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의사결정에만 참여할 뿐 대표이사가 아니면 회사기관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최소한의 3인이상이고 임기는 3년이다. 이사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마지막으로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임기는 2년이며 인원수는 1명 이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회계감사제도 중 내부감사를 감사가 담당하고 외부감사의 경우는 공인회계사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