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회성동을 비롯한 도내 김해·양산 등 3개 시 지역 개발사업예정지구 7.3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오늘부터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일자로 경남을 비롯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면적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48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로써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서 0.2%로 줄었다.
경남지역의 해제 대상지는 마산교도소 이전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사업지와 마산자족형복합행정타운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지가 대부분이다.
이번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면적은 김해시가 3.59㎢로 가장 많고, 이어 창원시 3.04㎢, 양산시 0.76㎢ 순이다.
창원의 경우 의창구는 동읍 용전·남산·덕산·봉산·용잠리 일원 1177필지 1.17㎢, 성산구는 완암, 창곡, 사파정, 남산, 대방, 신촌, 성주동 일원 451필지 0.39㎢가 해제됐다. 마산회원구는 자족형행정복합타운 조성 예정부지가 있는 두척·회성동을 포함해, 교도소 이전 예정지 안성·평성리, 호계리 일원 1233필지 1.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김해의 경우 대동면 주동·대감·덕산·월촌·조눌리 일원 2620필지 3.59㎢가 해제됐다.
양산은 동면 금산·가산리 일원 941필지 0.76㎢가 허가구역에서 풀렸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조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땅값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같은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일 공고와 즉시 발효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상세한 해제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내 해제지역 문의 전화는 △ 창원시 의창구 ☏212-4145(김도영) △ 창원시 성산구 ☏272-4143(김영재) △ 창원시 마산회원구 ☏230-4143(김순영) △ 김해시 ☏330-3763(김다현) △ 양산시 ☏392-2412(경혜원)로 하면 된다.
◇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총 7.39㎢) | 지 역 | 면적 (㎢) | 창원시 | 의창구 동읍 용전·남산·덕산·봉산·용잠리 일원 1,177필지 | 1.17 | 성산구 완암동, 창곡동, 사파정동, 남산동, 대방동, 신촌동, 성주동 일원 451필지 | 0.39 | 마산회원구 두척동, 회성동, 내서읍 안성리, 평성리, 호계리 일원 1,233필지 | 1.48 | 김해시 | 대동면 주동·대감·덕산·월촌·조눌리 일원 2,620필지 | 3.59 | 양산시 | 동면 금산·가산리 일원 941필지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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