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간선도로변 야산 11곳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道, 1~3년 3328만㎡ 규모…민자 공영개발 병행
간선도로변 야산 11곳을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남도는 입지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도내 9개 시·군 야산 11곳 3328만㎡의 산업단지를 1~3년내 조성,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방식은 실수요자 중심의 민자개발방식과 공영개발 방식을 병행할 방침이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한 도내 기업들의 타 지역 이전과 기업유치 애로를 해소하고 저가의 공장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간선도로 주변 대규모 야산 등을 직접 조사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민자공모를 통하여 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한 달간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창원, 마산 등 중부지역, 김해, 양산 등 동부지역과 밀양, 창녕, 의령, 함안 등 중북부 및 중부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대상지를 조사했으며, 창원, 마산, 김해, 양산, 밀양, 거제, 함안, 창녕, 의령 등의 시·군에서 11개소 총 면적 3328만㎡를 발굴했다.
조사지역 중 민자유치 개발대상 지역은 밀양, 함안, 의령 등 5개소 1127만㎡로, 이 지역에 대하여는 산업용지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실수요자 개발 민자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영개발 대상 지역으로는 창원, 김해, 양산 등 3개소 1690만㎡는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시·군 자체 공영개발 혹은 민자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 규제 해제를 통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마산, 거제 등 3개소 511만㎡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된 대상지역의 산업단지 조기개발을 위해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민자공모를 도에서 직접 대행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에 따른 대비책으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되면 이번 조사된 대규모 산업단지 대상지역에 대하여 6개월 내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례법과 관련, 도는 유역청, 지방산림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일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지 개발지원센터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한편 경남도 투자유치팀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수계상 유하거리 하향 15km에 묶여 산단 개발이 불가능했던 낙동강 인근 지역에 있어서도 유하거리가 7km로 조정되고, 농공단지 건폐율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 등 일련의 규제 완화를 공장용지 확보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자료원 : 경남신문 200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