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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노무/노동조합,임금체불/체당금,산재보상,부당해고 상담실 원문보기 글쓴이: 노동법률지원센터.
구 분 |
지 원 요 건 |
지 원 수 준 | ||
고
용
조
정
지
원 |
고
용
유
지 |
휴 업 |
- 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휴업규모율)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
- 휴업수당의 2/3(1/2) 지원 |
유 ․ 무 급 휴 직 |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 - 개인별 휴직 동의서 |
- 휴직수당의 2/3(1/2) 지원 - 무급휴직 : 1인당 월20만원 지원 | ||
훈 련 |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1일4시간 총20시간이상 및 통상 근무시간에 실시) |
- 훈련비 전액, 훈련기간 중 임금의 3/4 (대규모 2/3)지원 | ||
인 력 재 배 치 |
- 시설, 설비의 설치 및 정비로 업종을 전환후(소분류이상) 인력재배치 - 종전 피보험자 60% 이상 재배치 |
- 1년간 재배치인원 1인당 3/4(2/3) 지원 | ||
전 직 지 원 장 려 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고용조정, 정년, 근로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이직(예정포함)한 자를 대상으 로 노사협의에 의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재고량 10%이상 증가, 생산량․매출액 5%이상 감소 |
- 소요비용의 3/4(2/3)을 12월간 지원 -지원한도 : 서비스이용자수×300만원 | ||
★ 재 고 용 장 려 금 |
-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이직된 자를 6개월후 2년이내 재고용 -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재고용전3월, 재고용후6월간 감원금지 |
- 1인당 6개월간 40만원(대규모30만원) (재고용기간 6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 지원) | ||
고
용
촉
진
지
원 |
★ ☆ 중장년층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
- 실업자재취직훈련(1월이상)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채용(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제외) - 관련사업주, 채용전3월․후6월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 지급제한 |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고용기간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동안 지원) 지급 | |
★☆신 규 고 용 촉 진 장 려 금 |
고 령 자 |
- 구직신청 후 3개월(1개월 ; 제조업․동행면접 등 채용시) 초과 실업상태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50세 이상)를 피보험자로 채용 ‘05.11.23이후 채용자는 장기구직자 대상이 될 수 없음 |
- 채용후 6개월은 30만원, 이후 6개월은 15만원 (500인이하 제조업 6개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 | |
장 애 인 |
- 구직신청 후 3개월(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장애인(중증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채용 |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중증장애인 매월 60만원) | ||
청 년 |
- 피보험기간 12개월 이하인 29세 이하인 구직신청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 채용후 6개월은 45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제조업 6개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 | ||
여 성 가 장 |
- 구직신청 후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채용 |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 | ||
출 산 여 성 |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한 여성을 5년 이내 신규채용 |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 | ||
장 기 구 직 자 |
- 구직신청 후 6개월(취업대상자의 경우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 |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 | ||
※ 공통조건 : 채용전 3월․후 6월간 고용조정 및 근로계약의 기간이 있는 자 지급제한, 알선요건 반드시 필요 | ||||
고령자 |
다 수 고 령 자 |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제조업은 4% 등)을 초과하여 고용 |
- 업종별 지원기준율초과 고령자 1인당 18만원(분기당)-지원기간 5년 - 지원기준율 : 제조(4%), 부동산(42%), 서비스(17%), 기타(7%) | |
정년연장(신설) |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연장 후 56세 이상)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 - 제외 : 연장 전 3년 이내 정년단축 |
- 정년연장기간의 1/2기간동안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정년연장한 날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 ||
★☆ 정년퇴직자계속고용 |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3개월이내에 재고용(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제외) , 2004.3.10 이후 고용된 자 |
- 1인당 월30만원을 6개월(분기신청) (500인이하 제조업 12월) 지급 | ||
육 아 휴 직 장 려 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휴직부여하고 휴직종료후 30일이상 계속고용(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제외- 90일분 모성보호급여 전부 지원) - 육아휴직 개시 9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시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추가 지급 |
- 육아휴직기간동안(산후유급기간포함) 1인당 월20만원 지급(분기신청) - 대체인력 채용시 1인당 월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월30만원) 추가지급 ※ 대체인력 채용일~ 육아휴직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에 대해 지원 | ||
직장 |
보 육 시 설 지 원 |
- 직장보육시설(영유아11인 이상 보육 가능) 운영 - 보육교사외에 보육시설의 장(영유아 20인 이상 보육시), 취사부(영유아 40인 이상 보육시) 인건비 지원 |
- 교사(취사부)1인당 월80만원 지급, 월80미만지급시 실지급 금액 ※ 취사부: 시간제 근로자 제외 | |
설 치 비 용 융 자 |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강 - 근로복지공단에 대부 신청 |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1-2.0%, 5억원까지) |
★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적용 ☆ 지급제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있는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300인 이하), 제조업(500인 이하), 건설․운수창고․통신(300인 이하), 그외 산업(100인 이하)
▣ 2008 고용안정사업(2) ▣
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우:139-721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34-2 전화:02)2171-1802~6 팩스:02)987-8218)
노동부 http://www.molab.go.kr 워크넷 http://www.work.go.kr 고용보험 http://www.ei.go.kr
담당: 고용안정사업담당자
구 분 |
지 원 요 건 |
지 원 수 준 | ||
고
용
촉
진
지
원
(신설)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
-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당해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 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과 당해 연도 임금을 비교 10/100이상 떨어진 경우 지원(감액 후 연 5,760만원(월:480만원) 이상인 자 제외) 고용보장연령: ‘06년~’07년- 55세, ‘08년- 56세) - 지급제한 : 징계처분 등 근로자 귀책, 질병 또는 부상, 사업장 휴업, 근로시간 단축, 쟁위 행위 등 ※ 분기별 기지급하였더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최종 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이 5,760만원 이상 시는 사후 환수조치 ※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 54세부터 60세 미만(최대: 6년,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이면 그 기간동안 지원) - 피크임금*임금인상률(협약임금 인상률)을 곱하여 보정한 후 차액 산정 - 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임금 차액의 1/2를 분기별 지급(한도: 150만원(월:50), 신청시점 임금+지원금의 합= 1,440만원(월:480)을 초과치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1~3분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분기)을 통해 피크임금 확인 |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또는 파견근로자 중 산전후 휴가(유․사산 보호휴가 포함)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 근로자가 당해 휴가․임신 기간중 근로계약(파견 포함) 종료 즉시 1년 이상 근로계약를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해 6월간 지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시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음) |
- 2006.7.1일부터 시행(‘07.4.27.개정) - 유기계약 6월간 40만원(무기계약 6월간 60만원) -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신청 | ||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
-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은 사업주, 노사단체에 대해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노사단체: 6개소 사업체: 30개소, 16억원) - 현재 노동연구원 위탁수행(3월중 사업공고) - 소요비용의 80% (기업:3천만원, 노사단체:1억원 한도) | ||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
- 고령자․여성 또는 장애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부 |
- 현재 산업안전공단 위탁수행(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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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월 100인(연인원)이상의 피보험자를 관리 총 공사금액 제한 규정 삭제(2006.1월부터 적용) |
- 월 100인 이상 200인 미만(30만원) - 월 200 ~ 400 (50만원) - 월 400 ~ 700 (70만원) - 월 700인 이상 (90만원) | ||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신 설) |
- 기후적인 요인에 따라 작업을 중단한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서 금품 등을 지급한 사업주(※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 |
- 지급한 금액의 3/4을 지원 (최대 일일구직급여액 상한)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상 임의가입공사로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자 |
-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1/3지급 | ||
고
용
창
출
지
원 |
교대제전환지원금 |
- 전환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교대제전환(3조 또는 4조)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06.1.1) |
- 분기 180만원(대규모 120만원) 1년 지원 (전환 전 근로자1/3한도) - 교대제 전환이 발생한 업무 및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1천만원이상 투자하고, 고용증가 -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 투자금액의 50%(3천만원한도), 추가고용 1인당120만원(30명한도) 1회지급 | ||
☆★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
- 전문인력(경영기획․제품개발․경영전략기획․기술) 신규채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단, 전문인력이 피보험자일 것) |
- 채용후 6개월은 120만원, 나머지 6개월은 60만원 한도로 1년 지원(1사3인한도) - 50세이상 전문인력 1명 추가 가능(‘07.4.27)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급한 임금의 3/4 상한액 | ||
☆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 |
-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 진출전대비 초과1인당 분기180만원 1년지원 (한도 : 30명) |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 주5일(주40시간)제를 법정시행시기 6월 이전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근로시간단축전보다 근로자수 증가 (월임금 60만원 미만 근로자, 근로계약기간1년이하자 제외) ※ 2008.7.1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실시 |
-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 분기당 180만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한도내) - 법정시행시기까지 지급 |
★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적용 ☆ 지급제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있는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300인 이하), 제조업(500인 이하), 건설․운수창고․통신(300인 이하), 그외 산업(100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