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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육시설 민간분과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파파야
1. 보육료 수입(111목) |
가. 적용범위
? 보육아동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
? 입소료, 현장학습비, 상해보험료, 기타 비용 등은 제외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나. 일반사항
?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은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보육료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
? 미지원 민간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보육료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
- 단,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1층의 경우에는 차액수납 금지
? 보육료 수납은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스쿨뱅킹 등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무통장입금(보육사업안내 참조)
? 보육료와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을 통합하여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입력(세입 112목은 세출 214목과 직접 연계)
2. 수익자부담금(112목) |
가. 적용범위
? 보육료 외에 기타 필요경비
? 입소료, 현장학습비, 상해보험료 등 수익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
나. 일반사항
?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수납하여야 함
? 보육료와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을 통합하여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입력(세입 112목은 세출 214목과 직접 연계)
? 입소료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기타 비용
- 보육시설에서 불가피하게 기타 비용을 수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 이용부모와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타 비용의 내용과 부담수준 등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거나 부모의 동의 하에 결정하되 최소한의 경비만을 수납
3. 인건비보조금(411목) |
가. 적용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닌 시설 중 시간연장 보육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시설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1인당 100만원)
나. 일반사항
? 매월 보육시설장이 시군구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인건비 보조금
? 4대보험, 퇴직적립금 부담액을 포함한 금액 중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
- 원장 80%, 영아교사 80%, 유아교사 30%, 취사부 100%, 특수교사 80%, 치료사 100%
- 시간연장보육교사 80%, 장애아통합보육교사 80%, 방과후교사 50%
4. 보육료보조금(412목) |
가. 적용범위
? 저소득층 아동별로 지원되는 보육료
? 장애아동, 만5세아, 두자녀, 셋째아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나. 일반사항
? 소득수준에 따라 계층별로 지원되는 아동별 보육료
?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보육료 중 일정 기준에 따라 아동별로 보조해 주는 보육료 지원금
5. 기본보조금(413목) |
가. 적용범위
? 지원대상 :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민간개인, 가정, 부모협동, 일부직장)
? 지원내용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 ‘07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금(영아 기본보조금)
나. 일반사항
? 기본보조금은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의 차액을 정부가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 기본보조금 = 표준보육비용 - 부모부담 보육료
? 표준보육비용은 아동 1인당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비용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현행 국공립 시설의 보육비용과 유사한 수준임
? 2007년 현재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으로서, 향후 유아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보조금이라 함
- 0세아 292천원, 1세아 134천원, 2세아 86천원
- ‘07년 인상된 단가의 50%(0세 22천원, 1세 15천원, 2세 8천원) 이상을 보육교사 인건비인상분으로 집행하여야 함
ㅇ e-보육에 매월 재무회계보고 준수 의무화
- e-보육에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시설은 ‘06년 기본보조금 지원단가로 지원함
※ ‘06년 지원단가 : 0세 249천원, 1세 104천원, 2세 69천원
6. 기타 지원금 (414목) |
가. 적용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기타 지원금
나. 일반사항
?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건강검진비, 교사 보수교육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지원금
<세출 항목>
1. 인건비(110항) |
가. 적용범위
? 정부지원시설은 2007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함
?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은 시설장과 종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
나. 일반사항
? 정부지원시설은 2007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함
- 다만,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지급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미지원시설은 위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종사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됨.
? 미지원시설 중 다음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
-기본보조금(영아반 운영비) 지원 시설, 시간연장?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 시설
? 최저기준을 정할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특기자 또는 운전자 등에 대해서 별도 수당 지급 가능
2. 업무추진비(120항) |
가. 적용범위
? 기관운영비(121목), 직책급(122목), 회의비(123목)로 구성
나. 일반사항
? 시군구청장은 시설 규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되, 지역별?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구분(현원기준) |
업무추진비 기준액 |
항목별 편성기준 | ||
기관운영비 |
직책급 |
회의비 | ||
100인 이상 |
7,200,000원 |
자율 |
3,000,000원 |
자율 |
40인 이상 |
6,000,000원 |
자율 |
2,400,000원 |
자율 |
40인 미만 |
4,800,000원 |
자율 |
1,800,000원 |
자율 |
ㅇ 직책급은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시설장 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수당은 보육교사 등의 수당을 말함
? 업무추진비를 지출할때는 지출목적?일시?지출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시설을 대표하여 행하는 종사자 및 업무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
- 다만, 비공식적인 섭외, 접대, 명절선물,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은 제한
? 시설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시설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에 지출
3. 기타 운영비(137목) |
가. 적용범위
?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나. 일반사항
ㅇ 기타운영비는 기타 관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 수 없는 제반경비를 말함
ㅇ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시설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구입비 등을 지출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수입의 일정범위(예 : 4%)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육료 수입 = 보육료수입(111)+보육료보조금(412)+기본보조금(413)
※ 시군구청장은 해당시설에서 보육료수입의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음
※ “4%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일정수준으로 합의된 후에는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계획임
4. 급간식비(211목) |
가. 적용범위
? 보육아동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보육아동 간식비
나. 일반사항
?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아동 1인당 일 1,500원(월 24일 급식 기준)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단,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일 1,500원은 취사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하는 것임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등은 별도)
? 급식은 시설 내에서 직접 조리하되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행사비(213목) |
가. 적용범위
?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나. 일반사항
? 입소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시설운영과 관련되는 행사경비 제외
6. 수익자부담금지출(214목) |
가. 적용범위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현장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출
나. 일반사항
? 입소료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 기타 비용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또는 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7. 법인회계전출금(411목) |
가. 적용범위
?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반환금
나. 일반사항
?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 정부 보조금 반환금
ㅇ 과오납금 등 기타 반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