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06-86호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8일
특 허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동점자는 합격처리
특 허 청 경 력 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선택형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특허법(조약포함)․상표법(조약포함)․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과목)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행정법․저작권법․경제원론․산업디자인․기계공작법․기계설계․열역학․제련공학․금속재료․광물처리공학․선박설계․유기화학․무기공업화학․화학반응공학․재배학원론․전기자기학․회로이론․반도체공학․제어공학․통신이론․데이터구조론․고체물리학․발효공학․분자생물학․약제학․약품제조화학․섬유재료학․방적공학․건축구조학․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 2008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제2차 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필수과목 (3과목)
특허법(조약포함)․상표법(조약포함)․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과목)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저작권법․산업디자인․기계설계․열역학․금속재료․유기화학․화학반응공학․전기자기학․회로이론․반도체공학․제어공학․데이터구조론․발효공학․분자생물학․약제학․약품제조화학․섬유재료학․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3.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 일반 응시자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결정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2항)
○ 특허청 경력자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 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
4. 변리사 결격사유
○ 변리사법 제4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도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시행일정
제1차시 험 2. 23(金) 서울,대전 3. 4 (日) 전 과 목 합격자발표5. 11(金)
제2차시 험 7. 20(金) 서 울 8. 8 (水) 특허법,상표법 합격자발표12. 7(金)
8. 9 (木) 민사소송법,선택과목
6. 시험의 일부 면제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7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2006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2005년 제1차 시험에 추가합격한 자(특허청 공고 2006-34)
- 2002년 제1차 시험에 추가합격한 자(추후공고 예정)
-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2차 시험 초일)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7년도 변리사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합니다.
-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2차 시험 초일)
※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은 아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전일(2007. 3. 3)까지 성적이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TOEFL CBT 131, PBT 352점 이상, TOEIC 350점 이상, TEPS 375점 이상이 기준점수입니다.
○ 시험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당일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성적표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답안지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되며, 변리사법시행령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한 영어 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차년도 시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차년도 시험 응시 시 별도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07. 1. 3(水) 09:00 ~ 1. 12(金) 17:00
○ 접수 방법 : 변리사시험 홈페이지(http://pt.uway.com)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 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제한 없습니다.
○ 응시 수수료 : 30,000원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제1차 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된 응시지역(서울, 대전)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 × 4.5㎝)을 맞추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다만 선택과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9. 기 타 사 항
○ 1․2차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특허공보 및 변리사시험 홈페이지(http://pt.uway.com) 또는 서울신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전신마비자․뇌성마비자․시각장애인 등이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 31(水)까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1. 31(水)까지 특허청 경력의 소명자료(인사기록카드 사본 등)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자의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1. 31(水)까지 경력요건이 완료되지 않아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요건 완료시 다시 한번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리사시험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와 여타 국가고시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2-481-5183, 5187, 5931, 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