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고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 예방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12.30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신고자’라 함은 범죄의 사실관계와 범죄혐의자를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범인검거공로자’라 함은 제5조에 규정된 범죄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및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3. "테러범죄예방공로자"란 테러범죄(「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실관계 또는 범죄혐의자를 신고하거나 범죄혐의자의 활동을 제지함으로써 테러범죄 예방활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말한다. <’11.12.30 신설>
4. "범죄신고자 등"이란 범죄신고자,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예방공로자를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11.12.30 개정>
제3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신고자 등이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범죄신고자 등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4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범죄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상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예방공로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2.30 개정>
1. 형법 제119조, 제164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제168조제1항,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94조, 제207조, 제258조, 제259조에 해당되는 각 죄 및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2조, 형법 제362조, 제363조에 해당되는 각 죄 중 피해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2. 형법 제281조에 규정된 체포감금치사죄
3.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각 죄
4.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각 죄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 제1항,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에 해당되는 각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14조까지에 해당하는 각 죄<’10. 8. 18 개정>
7.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 해당되는 각 죄
8.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해양오염방지법 제71조, 제72조에 해당되는 각 죄
9.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해당되는 각 죄
10. 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6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6조제5호, 제49조제1항, 제2항, 정당법 제50조, 제52조에 해당하는 각 죄
1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각 해당되는 경찰공무원의 죄
12. 테러범죄 <’11.12.30 신설>
13. 그 밖의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죄 <’11.12.30 개정>
제6조(보상 주무부서) ① 경찰관서별 보상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표와 같다. <’11.12.30 개정>
②각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신고접수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자 통보 등) ① 보상대상 범죄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 중 112종합지령실 근무자가 아닌 경찰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각 소속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이 신고에 의해 보상 대상 범죄의 범인을 검거하거나 테러범죄를 예방 및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1.12.30 개정>
제8조(보상심의위원회) ①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표와 같이 하고,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계장급 4명으로 한다. <’11.12.30 개정>
③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의 결정
2. 보상금 환수 결정
3. 관련사실의 조사
4. 기타 보상금지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제9조(보상금의 결정) ①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주무부서는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 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각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사범 신고보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2.30 개정>
③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관계인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결정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즉시 지급한다.
②경찰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간 보상금의 균형,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의 효과)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의 제한)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또는 범죄의 피해자 및 제3자가 제공하는 현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보상금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비리 신고사건의 경우, 경찰내부에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고 (언론제보,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경우 등은 제외), 내부첩보 등으로 기히 조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신고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제13조(보상금 등의 환수)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칙에 의한 보호 또는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의 보호에 소요된 비용 및 그가 받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11.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