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명 |
대상차량 |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운전면허발급기준 |
해당 군면허 |
1종 대형 |
1종 보통 |
2종 보통 |
특 수 |
레커 |
트레 일러 |
해·공군 |
육군 |
군용 1¼톤 |
K-3XX계열 |
2~2.5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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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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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량 |
중형차량 |
K-312구급차량 |
10인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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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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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량 |
중형차량 |
군용 2½톤 |
K-5XX계열 |
4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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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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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량 |
중형차량 |
105㎜ 견인포, 발칸포, 방공포 포차 |
750㎏초과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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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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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량 및 특수(견인) 면허 동시보유 |
중형차량 및 특수(견인) 면허 동시보유 |
○ 군 운전경력확인서 1·2차 확인권자 범위 확대 - 군 운전경력확인서의 1차 확인자는 영관급 장교, 2차 확인자는 장관급 장교로 한정하였으나,「1차 확인자 : 대위 또는 독립부대 중대장인 위관급 장교, 2차 확인자 : 장관급 장교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으로 확인권자 범위 확대
- 육군·해군·공군 공통 : 아래 독립부대 현황에 나열된 부대에 한해서 1·2차 확인권자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기타 부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1차 확인자 영관급 장교, 2차 확인자 장관급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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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부 대 |
육 군 |
육직 독립부대 |
9687부대, 3786부대 |
군단 독립부대 |
제11정보통신단, 제1107야전공병단, 제1야전수송교육단, 제1동원자원호송단, 제13항공단, 제7113부대, 제6315부대, 제7867부대, 제2150부대, 제8911부대, 제7821부대, 제2107부대, 제9053부대, 제7395부대, 제7923부대, 제3021부대, 제1750부대, 제2330부대 |
해 군 (해병대 포함) |
해병대상륙지원단, 해병대연평부대, 해군복지근무지원단 |
공 군 |
1차 확인권자 |
제7항공통신전대, 제7180부대,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제38비행전대, 제73기상전대, 공군대학, 방공포1여단본부, 방공포2여단본부, 방공포3여단본부, 방공포병학교, 제41보급창, 제42보급창, 계룡대근무지원단, 복지근무지원단 |
2차 확인권자 |
제7항공통신전대, 제7180부대,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제38비행전대, 제73기상전대, 공군대학, 방공포1여단본부, 방공포2여단본부, 방공포3여단본부, 방공포병학교, 제41보급창, 제42보급창, 제91항공시설전대, 복지근무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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