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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의 과속․난폭운전 등 집단 폭주행위의 근절을 위한 효율적 단속과 양성화 및 폭주유발요인 개선으로 교통질서 확립 |
Ⅰ. 현황 및 문제점 |
□ 폭주족의 특성
○ 활동시기 : 3월~10월, 주로 심야에 활동
○ 활동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등) 지역 및 대도시 일부
○ 주구성원 : 10대 중․고교생, 20대초반 배달원, 재수생이 주류
○ 이용차량 : 125cc이하의 무등록, 불법개조 오토바이 활용
□ 경찰단속 문제점
○ 대부분 무등록․무면허운전자로 인해 경찰검문시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최근 단속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대담화 경향
○ 이동성이 좋고 단속과정에서 부상(사고) 우려 등으로 적극적 검거․단속이 곤란하고, 처벌수위도 미약 (벌금50만원수준)
○ 별도 전담반이 없어 동향파악 애로 및 단속방법 등 비전문화
□ 추진 방침
○ 지방청 폭주족전담팀 구성 및 단속장비․기법 개발〔短期〕 ○ 폭주족을 건전 동호회로 연계․순화 〔短期〕 ○ 폭주행위는 청소년기의 일시적 행동유형이므로, 적극적인 선도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폭주 분출요구를 건전 스포츠나 문화 등으로 유도하는 청소년 정책의 개발〔長期〕 |
Ⅱ. 단기 개선대책 |
폭주족 전담팀 구성․운영
○ 구성․운영
◦ 구성 : 7대 도시 - 지방청 단위, 폭주족 전담팀 구성
기타 지역 - 경찰서 단위, 전담팀 구성 (필요시만)
【폭주족 전담팀】- 〔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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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장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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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지휘․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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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계장(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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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계장(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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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형사계장(검거․조사) | |||
∙단속계획 수립 ∙폭주족 도주시 추수․검거 ∙폭주족 채증․분석 ∙관리카드, 계보 파악 ∙집결지, 동향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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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예상지 사전확보 ∙주요 집결지 이동로․도주로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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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조사 계획수립 ∙사복형사(검거조)지원 | |||
∙교통순찰차․싸이카 ∙교통기동대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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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파출소 운용 ∙방순대 의경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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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동대 운용 ∙폭력팀(조사반) 운용 |
※ 경찰서 운용시 교통과장(팀장), 교통지도계장, 생활안전계장, 형사팀장(당일 형사기동대)으로 구성
◦ 운영 : 국경일(3․1절, 8․15) 및 다수 출몰 예상 시기에 운영
◦ 전담팀 인력동원 (폭주족 집결장소 및 예상인원 비례, 적정 동원)
- 교 통 : 근무자 전원 (싸이카 포함)
- 생활안전 : 집결지 및 도주로 차단의 적정 인력
- 형 사 : 검거반(형기대) 및 사후 조사 인력
○ 폭주족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 철저
◦ 지방청 교통안전계에서 주관, 관리
◦ 폭주족 계보 파악, 관리카드(기존 검거자 등)를 통한 관리 강화
◦ 수시 담당자 회의를 통한 정보교환 및 협조
○ 단계별 단속요령에 따른 체계적 대응
◦「단계별 폭주별 단속 요령」을 마련, 단계별 조치사항을 사전 숙지, 체계적인 대응 조치
1단계 : 사전정보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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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집결전 형성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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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집결폭주․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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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집결정보수집 단속계획 수립 |
집결차단․집결최소화 이동로 검문강화 |
검거용이장소 유도 도주로차단․검거 |
4단계 : 분산․추적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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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사후검거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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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원거리 검거 유색분사기등 활용 |
채증분석, 추적검거 리스트 관리 |
※ 붙임1. 단계별 폭주족 단속 세부요령
○ 기능별 협조체계 점검
◦ 폭주족 검거를 위해 신속․체계적인 지휘․대응 및 기능간 공조 필요 ⇒ 사전 FTX 및 점검으로 사고 및 부상 최소화
◦ 폭주족 출몰 예상 장소별로 차단 및 검거계획 수립
◦ 분기별 FTX를 실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 도주로 차단의 적정 여부 및 기능간 협조체계(무선지령 등)
○ 단속에 따른 포상
◦ 경찰청 집중단속시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방청 포상
◦ 지방청별 단속계획 수립시 기능별로 고르게 포상
폭주족 단속장비 도입 및 단속기법 검토
○ 폭주족 색출용 유색근접 분사기 도입․시범운영〔’06. 8~11월〕
◦ 현장단속 애로시 사후 검거 및 도주의지 차단을 위해 일본에서 활용중인 「페인트분사기」도입
◦ 경비에서 사용중인 시위자색출용 유색근접분사기로 시범운영
※붙임2. 유색근접분사기(전국289개) 《일본, 시연장면》
○ 도주 차단을 위한 그물망 도입 검토
◦ 도주하는 폭주족을 신속하고, 부상 위험이 적게 차단하기 위한 그물망 단속장비 도입 검토
《일본, 그물망 단속장비》
○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 강화로 불법구조변경 근절
◦ 집중단속시 불법부착물 및 불법 구조장치 변경 단속 강화
◦ 불법구조장치변경시 정비업체 확인, 필히 정비업소 처벌
※ 불법구조 장치변경시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 일본 등 외국에서 활용중인 효율적인 단속장비 및 단속기법 검토 〔외사관리관 협조〕
○ 단속장비 도입시 도로교통법상 근거를 마련 조치
폭주족을 건전 동호회와 연계․순화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 가스․음식 배달,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 저임금의 직종에서 일하는 폭주족을 강력단속과 엄벌로만 근절불가 ⇒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어 주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배려 등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 |
○ 폭주족의 제도권 흡수를 통한 순화방안 추진
◦ 기존(현재 포함) 폭주 경험자 및 성인 동호회 회원 등을 “폭주족 선도요원”으로 위촉 활용
- 서울청에서는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성인동호회)와 협조, 회원을 예상집결지 주변 배치, 폭주행위의 위험성 및 선도요원으로 활용
- 일본 정강현에서 폭주족을 양성화한 “이륜차안전클럽”으로 효과 거양
(안전클럽 결성대회 개최 및 시가행진, 안전운전 실기지도 등 강습, 폭주족에 대한 조직이탈 및 안전클럽 참가 권고)
◦ 회원은 폭주족의 위험성 홍보 및 폭주족 조직이탈 유도
◦ 회원의 어깨띠․깃발, 마크 등 표지 등을 통한 자부심 제고
◦ 폭주족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위험성 홍보 및 폭주족 이탈 유도
○ 청소년 욕구해소를 위한 「오토바이 시가행진」 검토
◦ 국경일(3․1절, 8․15광복절)에 오토바이행진 구간을 지정, 경찰의 안전관리를 통해 욕구 해소
※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는 매주 특정요일(월․금), 특정시간대에20~30km 도로구간을 정하여 인라이스케이트 행진 실시하고 있음
◦ 신고하면 면허증․안전장구․불법개조여부 확인하고, 강당등에 집합시켜 안전운전요령, 도로교통법규 등 교육을 실시한 후 건전한 성인라이더등을 지도자로 세워 즐겁게 운행토록 유도
◦ 이륜차의 안전과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도로를 선정
◦ 안전장비 미착용 및 불법변경 차량은 배제로 준법의식 제고
⇒ 지방청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우수사례 추후 확대시행
Ⅲ. 장기 개선대책 |
청소년 심신단련 및 건전 문화 조성 〔교육부, 문화광광부 등 협조〕
○ 청소년의 건전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 청소년 심신단련 프로그램 및 문화 강좌 등 개설 확대
※ 산악등반, 해양훈련, 수상구조, 사이클링, 축구․농구, 백일장, 시화전, 노래자랑, 인라인스케이트, x-게임 등
오토바이 상설 (안전한)폭주공간 마련 활용 〔자치단체 협조〕
○ 고수부지 등에 오토바이 전용 공간 확보 제공
○ 성인동호회와 연계, 전문가 강습 등 교통안전강화 및 흥미 유발
※ 이륜차 생산업체인 (주)대림자동차공업, (주)효성기계공업 등 협조
건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 교통안전체험교육장내 이륜차 안전교육 강화
○ 중․고교생(실업계 우선) 대상 경찰관 교통안전 순회교육 강화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형사처벌 강화
※ 6월이하징역, 200만원이하 벌금 →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륜자동차 관리체계 강화 〔건교부 협조〕
○ 이륜자동차 미신고자(과태료50만원) 처벌강화 및 검사제도 도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한 처벌강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초 3천원~최고 5만원
○ 자동차관리법, 불법구조 변경시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