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민의 한국해경 살해사건 관련 사설보도: 한국은 자국이 '무시하기 쉽지 않은' 국가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O 지난 월요일(12일) 발생한 중국어선 단속 중 발생한 한국 해경 사망사건에 대해 한·중 양국의 논의가 매우 뜨거운 상황에서, 14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국은 자국이 ‘무시하기 쉽지 않은’ 국가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함.(社评:韩国无需证明自己“不容欺负”)
O 현재로서는 여전히 이번 사건의 상세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중국 어민이 정말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오만한 강도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정책적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모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양국의 엘리트들의 동정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설은 중국 어민들의 불법어획 이유, 한국(여론)의 피해의식, 한국사회에 대한 당부가 주요 내용임.
O 중국 어민들의 불법어획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음.
- 중국은 해안선의 길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민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 근해의 어업자원은 점차 고갈되는 상황이라 최근 양식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포획 역시 자연히 공해(公海)로 확장해 가는 상황임.
- 중국 근해에서도 중국 어민들로 하여금 포획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중국정부가 선전과 교육을 통해 황해에서 <한중어업협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
- 어민들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목숨을 포함한 모든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최근 몇 년간 한국이 불법 조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몇 십만 위안(인민폐)의 벌금을 매겨 일부 중국 어민들은 파산하기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
O 사설은 동시에 한국 여론이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있음.
- 중국은 비록 경제규모가 한국의 몇 배가 되는, 한국보다 많이 강한 국가라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1인당 GDP는 한국의 약 1/5 수준으로 중국인은 보편적으로 한국인들에 비해 가난하고 평균 교육수준도 한국인에 한참 못 미치기에 중국어민에게 해경과의 충돌상황에서 외교관과 똑같이 예의를 갖추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
- 한국 사회는 “중국이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부상하는 중국은 한국에 대해 오만하며, 중국어민의 불법조업은 중국이 한국을 조롱하고 훈계하기 위해 고의로 조직하고 조용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의 여론은 항상 구체적인 마찰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 어민의 행동은 중국 전체 행위로 확대해석한다고 주장.
- 한국 언론매체의 중국비판은 중국 언론매체의 한국비판보다 훨씬 강렬한 것이 사실이며, 중국 언론매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언사를 한국 언론매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의 편파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함.
O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반적인 호의를 파악하여 넓은 아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
- 한미동맹에 대해 중국인들은 이견이 있기는 하나, 중국은 축구에서부터 예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한국을 존중하며 한국의 문물에 호감을 갖고 있어 한미동맹에 대한 이견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호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터넷상의 혐한정서는 사실 한국의 반중정서에 대한 반응일 뿐임을 지적.
- 중국외교부의 “사과”를 요청한 한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어민의 해경살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기에 한국은 가치가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은 자존감이 있는 국가인데 그 자존감이란 타인의 불운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므로 자국을 위해 타국에게 난감한 일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 한국사회가 이 사건으로 인한 흥분을 신속히 가라앉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한중양국의 전략적 갈등이 없으므로 일 자체의 상황에 따라 시비(是非)와 득실(得失)을 논해 적절하게 해결해 한다고 주장.
- 한민족의 긍지에 대해 중국인들은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중국에게 자국이 ‘무시하기 쉽지 않은’ 국가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O 총평
- 이번 해경사망 사건에 대해 중국정부가 사건발생 다음날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국내 여론은 다소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에서 소개한 한국을 조롱하는 듯 한 환구시보의 사설은 중국이 G2 국가로서의 국제규범 준수의식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중국 관영일간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에 이러한 사설이 게재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와 언론의 초기보도 및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즉 사건 발생 직후 사건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경도와 위도)를 명시하여 상대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중 양국은 서해상의 EEZ 경계 획정회담을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사고 발생지역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확실하다는 법적근거가 되는 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었음.
- 만약 사고발생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보도되었다면, 사고가 ‘분쟁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중국측의 보도도 자제되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감정적 대응 또한 자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서해에서의 조업은 한중 양국이 2000년 체결한 <한중어업협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 한중 양국은 서해의 중간수역(분쟁수역)을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옴, 과도수역은 5년 동안의 과도기를 거쳐 해당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중 양국의 어민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은 잠정조치수역임.
- 물론 <한중어업협정>은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 즉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전통적 어업활동, 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상대국의 국민과 어선에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 어획할당량, 조업기간과 구역 및 기타 조업조건을 매년 결정하여 상대국에게 통보하고, 양국은 각각 상대국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 어선에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고 허가증을 가진 어선은 허가된 양에 한해 어획이 가능함.
-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국민과 어선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나포되거나 억류된 어선 또는 승무원은 적절한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한 후에는 즉시 석방시켜야 함.
- 중국어민들이 한국측 수역에서 어획을 하기 위해 허가증을 발부 받아야 하지만 그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법조업 어선이 증가하고, 대다수 단속대상 어선은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석방되기 때문에 불법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국측 인명피해와 부상이 증가되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국민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불법조업과 타국민의 인명피해를 합리화시켜 줄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과와 관리 및 감독 강화,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함.
- 한국정부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의 상향조정, 처벌강화를 위한 국내법을 정비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언론은 양국민의 감정적 대응을 부추기는 보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음.
2011.12.16 (작성자: 명지전문대 김애경 교수) (자료: 환구시보, 한중어업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