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첫댓글 국내최대! 55개의 오픈 라이브ㅋㅏ지노 테이블 24시간 동시운영!
w w w . y e e 7 7 . c o m
【현재가입시 3만원지급】365일 연중무휴 24시간 1:1친절 콜 상담 고객서비스!
각종이벤트진행중~입금 하실때마다 1%보너스!! 베팅때마다 0.2%의보너스!!
w w w . y e e 7 7 . c o m
로마ㅋㅏ지노에서는 귀하가 게임에만 집중할수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드립니다.
OEjBDJWqmhHKuDRWXinyKLFiccGGDHFGtrs
K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