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국가 입국시 액체형 물품 기내반입 규정
유럽연합(EU)에서 새로 제정한 보안 규정에 의해 액체형 물품에 대한 항공기 기내반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2006년 11월6일부터 승객의 목적지와 상관없이 25개 유럽연합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환승하는 모든 항공기에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01/적용되는 액체형 물품
치약, 헤어젤, 음료 및 음료수, 수프, 시럽, 향수, 면도거품, 에어로졸 및 모든 유사한 농도의 다른 물질 등을 포함한 젤, 반고체형 물질, 로션 및 압축용기에 담긴 물품 등
02/기내수화물 준비사항
① 최대 1리터(크기는 약 20cm x 20cm / 7.5인치 x 8인치) 용량의 개폐가 가능한 비닐 봉투를 준비하십시오(예, 지퍼백). 승객 1인당 1개의 비닐 봉투만 허용됩니다
② 모든 액체 및 유사한 물품을 이 봉투에 담으십시오. 내용물은 용기당 최대 100ml(3 floz)까지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③ 더 큰 용량의 모든 물품들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03/예외사항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음식물과 의약품은 이 규정에 적용 받지 않으나 보안 요원이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시 시음도 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 비행중 필요한 특별영양제 (예, 락토즈 또는 글루텐) 유아용 유동식
- 의약품 :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 보안요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승객은 이 의약품 소지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승객에게 발급된 처방전). 의사의 처방이 없이 약국 또는 상점에서 구입한 의약품(이러한 의약품은"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내반입 조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04/보세구역에 들어가기전 준비해야 할 사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다음의 물품들은 기내수하물과 별도로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액체류 등의 모든 물품과 노트북 컴퓨터, 외투 등의 상의 그렇지 않은 경우 기내 수하물 가방에 있는 어떠한 액체 또는 유사한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05/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및 유사한 물품
세관 규정 이내에서 구입된 물품들은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며 위에 명시된 제한 크기에 제한 받지 않으나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공항에서 구입한 물품
유럽연합국가(프랑스 해외영토 포함)내에서 환승하는 여정이 있는 경우 구입한 물품들은 여정이 끝날 때까지 구입하신 면세점에서 봉인한 봉투에 보관해야 합니다.
환승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구입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유럽연합이 아닌 지역 및 국가에 위치한 공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유럽연합 국가에서 환승시 구입한 물품은 연결 항공편 기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② 기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유럽연합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출발한 유럽연합국가 항공편에서 구입한 물품은 유럽연합국가에서 환승시 구매 증명서를 소지하고 봉인된 채로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꼭 위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세관원이 규정을 넘는 경우는 벌금은 없으나 무조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구입전에는 꼭 기내승무원 및 면세점에 가능한지 꼭 문의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