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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는 사용승인일(2012.04.23)과 잔금납부 완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는 보존등기일(2012.05.14)과 잔금납부 완료일 중 늦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해당기한 경과시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서류교부 안내
❍ 일시 : 교부요청일부터 7일 이내
❍ 장소 : 인천도시공사 본관 1층 고객센터 판매팀
❍ 내용 : 위임장,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입주자정산내역서
3) 소유권이전 서류교부 요청시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
① 소유권이전 서류 발급 요청 문서 및 계약서 사본 각1부 ② 등기위임장 및 계약자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③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용 매수자 목록 1부 |
계약자 본인 요청시 |
①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에 한함) ②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분리된 부부공동명의 세대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요망) |
제3자 발급 요청시 (※계약자 가족에 한함) |
① 계약자 본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 일체 ② 계약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대리인 신분증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사 판매팀(032-260-56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