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표 구속방침은 명백한 탄압수사입니다. 폭력으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정작 시민들이었습니다. 방패로 아버지 같은 분들의 얼굴을 내리찍은 경찰은 처벌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대포 맞고 안경까지 떨어뜨린 신대표가 분통을 터뜨리며 들고 있던 대나무 가지 하나 던지는 사진 하나로 폭력주동이라고 구속한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전두환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을 탓할 자격이 없는 인권탄압정권입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신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신대표는 오늘 자진 출두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증언할 것입니다.
검찰은 어떻게든 올가미를 씌우려 할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법원으로 달려가 노정권의 터무니없는 탄압수사를 규탄합시다!!!!
서초역 교대역 에서 서울지방법원 정문앞으로 1시 30분까지 오세요.
<성명서>독립신문 신대표에 대한 표적탄압수사 중단하라!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임정혁 부장검사)은 지난 10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보법수호 국민대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 등)로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10월4일 폭력사태는 경찰의 의도된 과잉진압으로 빚어진 사건이다. 철모, 방패 등으로 중무장한 경찰이 7명이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시 집회 참가 시민들은 물대포와 방패로 맞아 중상을 입는 등 부상당한 사람들은 20여명의 집회참가 시민들이다. 신대표는 물대포를 맞아 안경까지 분실하는 등 피해 당사자이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12월 4일 집회를 앞둔 시점에 특히 노무현 장인이 주도한 인민재판 양민학살사건 다큐멘타리 시사회를 앞둔 시점에 인터넷신문사 대표를 구속한다는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이며 언론탄압이다.
노무현 정권은 검찰을 동원한 음모적인 탄압수사로 애국세력을 목죄고 한 개인의 인신구속으로 전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한다면 막을 수 없는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노무현 정권과 검찰이 독립신문 신대표에 대한 표적탄압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